소유권이전등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광장 담당변호사 우람찬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3. 20. 선고 2019가단9296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4행의 "2009다87507"을 "2009다87508"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보조참가인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외 1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1을 순차 상속한 원고의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그 청구권원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인 1950. 5. 작성된 지가사정부와 그곳에 첨부된 지가사정조서 및 경기 파주시 ○○면장이 확인한 보상신청서, 그리고 지가발급대장과 보상대장의 신청자 란 등에는 서울 종로구 (주소 3 생략)에 거주하던 소외 2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장을 통하여 1950. 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신청을 받고, 1950. 5. 31. 소외 2에게 1950. 12. 1.부터 1955. 5. 31.까지 274.7석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가증권을 발급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고, 그 후에 소외 2에게 위 보상금 중 154.9석을 지급한 사실, ③ 위와 같이 지가증권이 발급된 직후 6·25사변이 일어나면서 제반 지적공부와 함께 위 농지분배관련자료가 소실됨으로써 위 각 토지가 그 무렵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 사실, ④ 이 사건 토지는 1980. 2. 28.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카드토지대장의 소유권 란은 ‘소유자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