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전문】
【원 고】
대도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진홍 외 1인)
【피 고】
채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1인)
【변론종결】
2020. 10. 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7.에 한 부인결정 중,
가. 주문 제3항을 인가하고,
나. 주문 제1, 2항을 ‘원고는 피고로부터 1,452,389,38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버스 30대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등록일자에 해당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버스와 버스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장치 일체를 인도하라.’로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버스 30대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등록일자에 해당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부인등록절차를 이행받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버스와 버스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장치 일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52,389,384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의 나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7.에 한 부인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52,389,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1958. 2. 18. 설립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재정적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여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이다. 소외 1이 2015. 10. 6.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20. 9. 2. 사임하였고, 피고가 2020. 9. 2.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5. 5. 29. 원고(변경 전 상호 : 태창티피 주식회사)에게 채무자회사가 운영 중인 별지1 목록 기재 버스 30대(이하 ‘이 사건 각 버스’라 한다)를 포함한 버스 35대, 위 각 버스에 대하여 원주시로부터 인가받은 별지2 목록 기재 노선(이하 ‘이 사건 각 노선’이라 한다), 이에 수반한 부대시설 등 일체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포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양도금액은 ‘35억 원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임금채권 전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위 35억 원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잔금 중 10억 원은 원고가 차량이전을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한 후 채무자 회사의 IBK저축은행에 대한 차입채무 중 1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라. 채무자 회사의 전 관리인 소외 1은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로서 고의부인의 대상 등이 된다고 주장하며 2015. 11. 9. 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로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그 신청서 부본은 2016. 1.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법원은 2016. 6. 27. 피고의 부인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5, 41호증, 갑 제47 내지 5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양도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양도가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면 원물반환은 아래 예비적 청구와 같이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인될 경우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3,952,389,384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5억 원 + IBK 저축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원 +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원)을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52,389,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는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
2)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원고가 원물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위의 유해성 및 사해의사 여부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32호증, 을 제5, 6, 8, 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그 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그 무렵 채무자 회사의 소극재산은 IBK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5억 원을 포함하여 대략 15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버스와 원주시 관설동 719 토지 등을 비롯하여 합계액 10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57억 원 가량 초과하였다.
②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2015. 7. 20. 이 사건 양도의 중도금 명목으로 총 15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제1중도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은 즉시 이를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특정인들은 다시 원고에게 그 받은 돈을 송금하고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다시 그 5억 원을 제2중도금으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방식으로 제3중도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15.7.20.자 거래시간(시:분:초)송금 내역송금액(원)비고보내는 이받는 이10:15:13원고채무자 회사500,000,000제1중도금10:32:54채무자 회사소외 3400,000,000?10:32:56소외 4100,000,000?11:05:05소외 4원고500,000,000?11:13:28원고채무자 회사500,000,000제2중도금11:21:45채무자 회사소외 4140,000,000?11:49:48소외 5200,000,000?11:49:50소외 680,000,000?11:49:51소외 780,000,000?11:56:55소외 6원고30,000,000?12:11:19소외 630,000,000?12:16:29소외 5200,000,000?12:22:08소외 620,000,000?12:42:04소외 8120,000,000?12:57:16소외 4140,000,000?13:00:25원고채무자 회사500,000,000제3중도금
③ 위 특정인들 중 소외 7은 채무자 회사의 총무이사로서 이 사건 양도를 주도하였고, 소외 3은 소외 7과 가까운 사이이며, 소외 4는 소외 3의 처로 원고의 주주이자 원고의 등기이사이고, 소외 5는 소외 7의 처형이며, 소외 8은 소외 7의 처이고, 소외 6은 채무자 회사의 전 총무계장이자 원고의 총무계장이었는바, 위 특정인들은 소외 7을 중심으로 하여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다.
④ 위와 같이 중도금이 지급된 과정과 관련 특정인들 사이의 관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잔금 중 10억 원은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특정 채권자(IBK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곧바로 특정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그 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행위의 상당성 여부
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에게 유해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가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채무자회생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양도의 내용, 양도대금의 지급과 그 이행 경과 및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일반 회생채권자가 일반재산의 감소나 불평등을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선의 여부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가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채무자 회사 측에서 관여한 자들의 상당수가 원고와도 연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부인권의 행사로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되고, 관리인의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채무자에 복귀한다. 이때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의 전 관리인 소외 1이 2015. 11. 9.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그 신청서 부본이 2016. 1. 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부인권이 행사된 2016. 1. 8. 당시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이 사건 각 버스 및 이에 수반한 부대시설 등이 물리적으로 멸실·훼손 되었거나 이 사건 각 노선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 회사에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행위의 부인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소결론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양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결정 중 주문 제3항은 정당하여 인가되어야 하고, 이 사건 결정 중 주문 제1, 2항 부분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1,452,389,38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버스 30대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등록일자에 해당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한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버스와 버스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장치 일체를 인도하라.’로 변경되어야 한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2호),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4호).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갑 제22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에게, 계약금 5억 원을 2015. 5. 29.에, 중도금 15억 원을 2015. 7. 20.에, 잔금 15억 원 중 3억 원은 2015. 8. 17.에, 2억 원은 2015. 9. 4.에 각 송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양도대금의 지급 과정과 그 자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한 25억 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중 5억 원)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나머지 잔금 1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 회사의 IBK저축은행에 대한 차입금채무 중 10억 원을 인수하여 2015. 8. 31. IBK저축은행에 위 10억 원을 변제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변제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 회사로부터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발생한 퇴직금 234,034,907원과, 별지4, 5 기재와 같이 채무자 회사에서 미지급한 연차수당 218,354,477원(= 퇴직자 51,023,927원 + 현 근무자 167,330,550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익채권자로서 위 1,452,389,384원(= IBK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2,389,384원)의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52,389,3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452,389,384원에서 원고가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인된 이후 일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그 가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원고로부터 원물반환을 받기 전에는 위 1,452,389,384원을 반환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원물반환의무과 피고의 위 1,452,389,384원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원물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1,452,389,38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의무와 피고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결정 중 주문 제3항은 정당하여 이를 인가하고, 이 사건 결정 중 주문 제1, 2항 부분은 이 판결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