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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가단21419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재우)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변론종결】

2016. 9. 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9,63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6. 10.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9. 1.부터 피고 1이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또는 원고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461.4분의 97.96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0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2는 34,05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6. 10.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3은 11,333,410원과 그 중 5,523,4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1.부터, 5,810,010원에 대하여는 2016. 9. 7.부터 각 2016. 10.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지분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1978. 7. 10. 소외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188/461.4 지분을 증여받고 1978. 8.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인은 1996. 6. 29. 이 사건 토지 중 별도의 58.78/461.4 지분에 관하여 1996. 6. 27.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11. 5. 10.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2012. 2. 8. 위 58.78/461.4 지분에 관하여 2011. 5.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97.968(39.188+58.78)/46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건물의 소유관계
1980. 12. 5. 이 사건 토지 위에 4층 구분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소외인과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과 같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은 2003. 8. 29,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2는 2002. 9. 26.부터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내4층’이라 한다)을 소유해 오다가 2011. 8. 12. 피고 3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3은 2014. 11. 27. 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가건물의 존재와 현황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적어도 2003. 5. 1.부터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하여 등기되지 않은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가건물은 소외 3이 임차인들을 통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2-2, 갑 7-2 내지 갑 10, 을 1 내지 을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건물(그 이용현황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이다)과 가건물의 소재와 그 사용에 필요한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과 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사용자로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건물과 가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각 소유 또는 점유·사용 면적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비율에 의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소외인과 원고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소외인의 상속인 지위도 겸유한다)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위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갑 6, 갑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 또는 점유·사용함으로써 소외인과 원고가 지분 소유권을 가져왔던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기간인 피고 1에 대한 2005. 1. 1.부터 2013. 8. 31.까지의 차임{이 사건 토지의 차임×원고의 지분 비율(소외인 지분 포함)×(피고 1 소유부분 건물 면적/이 사건 건물과 가건물의 연면적), 이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산정방식도 위와 같다} 및 이후의 월차임(차임 산정기간의 최종년도 연차임을 개월 수로 안분하여 산정한 것으로 2013. 9. 1.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피고 2에 대한 2005. 1. 1.부터 2012. 8. 11.까지의 차임, 피고 3에 대한 2012. 8. 12.부터 2014. 11. 16.까지의 차임(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시점은 2011. 8. 12.이나 피고 2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기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다툼이 없다)은 다음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이 사건 건물 중 소유부분과거 차임2013. 9. 1. 이후의 월 차임(원)시기종기차임합계(원)피고 1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2005. 1. 1.2013. 8. 31.19,630,300206,006피고 2이 사건 건물 내4층2005. 1. 1.2012. 8. 11.34,058,400?피고 32012. 8. 12.2014. 11. 26.11,333,410?
나. 피고 1,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원고의 부친 소외인이 소외 4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소외 3이 위 토지 소유자들인 소외인, 소외 4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상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러한 묵시적 대지사용권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일체로 처분되어 위 피고들에게 전전양도되었으므로, 위 묵시적 합의에 반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차임 내지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원고나 소외인으로부터 차임 내지 사용료를 청구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피고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소유관계는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되 그 등기만을 편의상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지분은 이 사건 건물과 관계없는 나대지에 대한 지분이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들 소유 건물의 부지부분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중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 피고 1은 2005. 1. 1.부터 2013. 8. 31.까지의 부당이득으로서 19,630,3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3. 9. 1. 이후의 부당이득으로서 같은 날부터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06,00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2는 2005. 1. 1.부터 2012. 8. 11.까지의 부당이득으로서 34,058,4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3은 2012. 8. 12.부터 2013. 8. 31.까지의 부당이득으로서 5,207,6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2.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3. 9. 1.부터 2014. 11. 26.까지의 부당이득으로서 6,125,8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6. 9.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