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치상)등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83조 소정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 출석한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임의로 퇴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7고합823, 88고합6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요지는, 동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2 등과 사전에 강도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원심이 동 피고인을 그들과 강도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여 강도치상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요지는, 동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없는데도 원심은 그 제8회 공판기일에서 동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고인 1에 대한 사선변호인으로서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이 될 수 없는 공소외 3 변호사를 동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부적법하게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일에 조사된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믿어 씀으로써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원심이 믿어 쓴 증거들 역시 모두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들 증거에 터잡아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동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범행에 관한 공모사실을 비롯한 원심판시의 이 사건 강도치상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다음으로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2의 사선변호인인 변호사 김은집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자 재정중인 피고인 1의 사선변호인인 변호사 공소외 3를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 결정 고지한 후 공판절차를 속행하였음이 명백한 바, 형사소송법 제283조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상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단 출석했던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임의로 퇴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반드시 대립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공판진행절차는 적법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끝으로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