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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법 1988. 4. 14. 선고 87구840 제7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내부적으로는 조건부영업허가이나 그 허가조건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허가의 효력(소극)

【판결요지】

영업허가와 같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는 외부적으로 표시되었을 때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영업허가를 조건부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조건이 외부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이상 조건없는 영업허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3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2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양양군수

【주 문】

피고가 1986.12.11. 원고에 대하여 한 대중음식점영업허가(제7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5.7.13. 피고로부터 강원도 양양군 (상세번지 생략)에 (상호 생략)이라는 명칭으로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온 사실 및 피고는 1986.12.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위 식품영업허가는 1985.7.1.부터 같은 해 8.31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된 것인데 문서시행과정에서 행정착오로 허가증에 허가조건(영업허가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위 허가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 이 사건 식품영업허가는 조건부허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려면 적법한 허가취소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그간 위 영업을 하여 옴에 있어 식품위생법사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사유없이 된 것이어서 위법할 뿐 아니라, (2) 설령 위 허가가 조건부허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건부임을 모른 채 장차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피고 또한 1986년 면허세까지 부과징수하고나서 1년 6개월이나 경과한 이제 와서 피고 자신의 사무착오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을 한다는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과 그 법적 안전성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며, (3) 위 주장들이 이유없다고 하더라고,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식품위생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점에서도 위법하니,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허가처분은 1985년 하절기 해수욕장개장기간 동안(1985.7.1.부터 같은 해 8.31.까지)에 한한 조건부 허가이므로 위 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당연히 실효된 것인즉,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중음식점영업허가가 조건부허가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영업허가와 같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는 외부적으로 표시되었을 때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내부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를 조건부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허가조건이 외부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이상은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는 조건없는 영업허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함에 있어서는 실체법상으로는 식품위생법 제58조 소정의 영업허가취소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법상으로는 같은 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한 법제도의 취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자의 기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처분의 신중과 적정성을 기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인즉,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식품위생법조 소정의 영업허가취소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함에 있어 위 식품위생법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쳤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조건부 식품영업허가 취소통보)의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중음식점영업허가가 기간을 정하여 한 조건부 허가이고, 이미 그 기간이 초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문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니,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는 다시,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장소는 낙산지역 도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바, 자연공원법의 제규정에 의한 동해도립공원시설계획상 대중음식점영업을 할 수 없는 식료, 잡화, 기념품상가지역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영업허가가 인정되면 본 지역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인·허가사무처리상의 혼란과 기존영업자들의 반발이 야기될 것이고, 공원지역 상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 1, 2(상가시설의 내용조정계획 및 승인),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4호증(토지이용계획도)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위 영업장소가 자연공원법의 제규정에 의한 동해도립공원 낙산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상 식료, 잡화, 기념품, 토산품상가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장우건 임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