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피고사건
[광주고법 1962. 6. 20. 선고 62도76 형사상고부판결]
【판시사항】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소장에 피고인이 1954년 7월 1일부터 1960년 7월 30일까지 간에 공동업체인 제주극장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중 10개항목에 걸쳐 도합 금 785,687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등이 극히 막연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61형공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의 상고이유는 따로 붙인 상고이유와 같다.
그 요지는 본건 공소장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954년 7월 1일부터 1960년 7월 30일까지 간에 공동업체인 제주극장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중 10개 항목에 걸쳐 도합 금 785,687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그로써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등이 특정된 법률상 유효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다라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기록에 편철된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이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등이 극히 막연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공소장의 법률상 기재요건이 충족되여 있지 않음이 분명한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키 난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재판장) 김태현 노병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