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산)

[인천지법 1988. 7. 14. 선고 87가합167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건설공사 하수급인의 피용자가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공사금 40,000,000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하도급, 재하도급 등이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동 공사에 투입된 모든 작업자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공사착공일로부터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법률상 의제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공사금 40,000,000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 원수급인은 비록 작업자가 하수급인에 의하여 채용되어 동 공사에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동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법률상 의제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신화공업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108,469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6.24.부터 1988.7.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3,407,469원, 원고 2에게 금 1,5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6.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요양신청서), 을 제1호증의 3(사업자등록증), 을 제9호증(보험관계성립통지서),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계약서), 2(견적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4, 같은 소외 5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4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일부제외)와 당원의 인천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7.6.24. 10:10경 피고회사가 소외 삼양하나마루끼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부평소재 된장제조공장구내 기계제작 공사현장 2층 작업장내에서 소외 1과 함께 용접작업을 위한 준비로 2층 바닥에 고무판을 깔고 있던중, 기계설치를 위하여 천정(2층 천정이자 3층 바닥이다)에다 길이 5-6미터, 폭 2미터 가량의 크기로 뚫어둔 구멍으로부터 무게 약 80킬로그램의 고무판두루말이가 떨어지면서 위 원고의 좌측다리를 내려쳐 좌슬내측부 인대 및 십자인대파열, 좌족관절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회사는 산업기계프랜트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4.13. 소외회사로부터 위 기계제작공사를 176,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을 받아 그중 86-p002 된장제조 프랜트 제작부분을 같은 달 23. 소외 2(우진기업대표)에게 금 10,6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이에 소외 2는 위 원고와 소외 1, 소외 3 외 수명의 노무자를 고용하여 위 프랜트제작공사에 투입하였는데,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당시 앞서본 고무판두루말이를 4층에서 2층으로 운반해주는 작업을 맡아 하면서, 2층에서는 위 원고와 소외 1 등이 용접작업을 위한 준비로서 바닥에 고무판을 깔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2층까지 운반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앞서본 기계설치용 구멍을 통하여 4층 바닥으로부터 2층 바닥으로 고무판두루말이를 밀어던진 탓으로(위 기계설치용 구멍은 2층 천정과 3층 천정에 꼭 같은 규격과 위치로 뚫려 있었던 것 같다) 2층 바닥에서 고무판깔기 작업을 하고 있던 위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 40,000,000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하도급, 재하도급 등이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동 공사에 투입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공사착공일로부터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법률상 의제되고 있는 사실(따라서 가령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절차를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사에 투입된 노무자를 위한 보험관계는 공사착공일에 소급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되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후에 산재보험처리를 받았는데, 관계서류상 보험관계 성립일자가 1986.9.15.로 기재된것은 소외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착공일이 위 날짜로 적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 2는 원고 1의 모, 원고 3, 원고 4는 그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3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공사금 40,000,000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 원수급인인 피고회사는 소외 3이 비록 하수급인인 소외 2에 의하여 채용, 위 공사에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소외 3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법률상 의제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외 3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이 사건 모든 손해를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배상해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이러한 평가는 원도급인과 원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용자, 피용자관계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바로서, 영세하거나 무자력한 하수급인에 의하여 고용되어 당해 건설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위에 나온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천정에 구멍이 뚫린 공사현장에서 고무판깔기작업을 하게 된 원고 1로서는(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이미 동 원고는 그 구멍을 통하여 4층의 인부들이 고무판두루말이를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4층의 인부들에게 고무판두루말이를 천정 구멍을 통하여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든지, 아니면 고무판두루말이의 낙하가 예상되는 위험구역을 피하여 안전한 지점을 골라 작업을 함으로
써(당시 작업의 성질상 그같은 선택의 여지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 자신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험한 지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회사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뒤에서 피고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각 세별기대여명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국가기술자격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원의 연세의대 인천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49.2.18.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8세 4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기대여명은 29.91년인 사실, 위 원고는 1979. 전기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차에 걸쳐 3년 6개월동안 해외에서 용접공으로 취업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 1일 금 15,000원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인천 부평소재 안병원 등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측슬관절의 전방불안정성, 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남아 있어 종전직종인 용접공으로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36.1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용접공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한달 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사고일 이후 그의 여명기간내로서 55세가 끝나는 2005.2.17.까지 17년 7개월(211개월, 월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동안 용접공으로 종사하여 매월 금 375,000원(15,000×25일) 상당의 수입{갑 제6호증의 1, 2(산재기록송부 및 보험급여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의 월수입은 금 387,567원(12,741.93×365÷12개월)으로 위 원고 주장의 월수입보다 많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위 원고주장 수입을 기초로 삼기로 한다}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상해를 입게 됨으로써 가동능력상실비율 만큼인 매월 금 135,375원(375,000×36.1/100)씩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되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위 손해전부의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손해액에 대한 사고당시 현가를 산정하면, 금 20,463,975원(135,375원×151.1651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향후치료비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좌측족관절 내과에 고정된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비용은 2주간의 입원비, 식대 등 도합 금 582,600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원고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을 뿐더러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위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향후치료비의 사고당시 현가를 산정하면, 금 554,857원(582,600원×1/1+0.05×1)이 된다.
(3)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21,018,832원(20,463,975원+554,857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6,305,649원(21,018,832원×30/100)이 된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보험급여지급확인원)의 기재에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금 1,697,18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피고회사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4,608,469원(6,305,649원-1,697,180원)이 남는다.
 
나.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등 여러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회사는 그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108,469원(4,608,469원+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87.6.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8.7.1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규한(재판장) 신명중 최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