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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94202 판결]

【판시사항】

甲 회계법인과 乙 보험회사가 ‘공인회계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에 ‘乙 회사는 甲 법인이 타인에게 공인회계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오류 또는 탈루에 기인하여 법률적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상책임 조항과 ‘각각의 클레임에 적용되는 보상한도는 손해배상청구·요구·소송·법적 절차 또는 청구권자의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관련된 행위, 오류 또는 탈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 및 손해사고처리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배상책임한도액이고, 자기부담금도 각각의 클레임에 적용된다.’는 내용의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조항을 두었는데, 甲 법인이 丙 주식회사의 연이은 2개 사업연도에 관하여 수행한 각 회계감사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허위 계상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丙 회사의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자, 乙 회사가 甲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자기부담금을 2회 공제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범한 각 회계감사상 오류가 ‘동일하거나 관련된 오류’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주주들이 각 회계감사상 오류를 묶어 하나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제기하였다고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보험계약에서 자기부담금 공제와 관련하여 클레임은 사업연도마다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 乙 회사가 보험금을 산정할 때 2개의 클레임이 있음을 전제로 자기부담금을 2회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의3, 제71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대현 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최원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최종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23. 선고 2017나5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회계법인인 원고와 보험회사인 피고는 2011. 6. 20. 공인회계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상한도는 클레임(claim, 손해배상청구)마다 10억 원, 총보상한도는 30억 원, 자기부담금은 클레임마다 9,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타인에게 전문적인 공인회계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오류 또는 탈루(acts, errors or omissions)에 기인하여 법률적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보상책임’ 조항), 다만 ‘각각의 클레임(each claim)에 적용되는 보상한도는 손해배상청구·요구·소송·법적 절차 또는 청구권자의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관련된(same or related) 행위, 오류 또는 탈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 및 손해사고처리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배상책임한도액’이고, 자기부담금도 각각의 클레임에 적용된다(‘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조항).
 
다.  원고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제일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제일창투’라고 한다)와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따라 제19기(2008. 1. 1.~2008. 12. 31.)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였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에 현금 92억 5,100만 원이 허위 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2009. 3.경 ‘적정의견’을 표시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 원고는 제일창투의 제20기(2009. 1. 1.~2009. 12. 31.)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도 수행하였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에 현금 126억 6,500만 원이 허위 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2010. 3.경 ‘적정의견’을 표시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감사보고서는 작성 직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었다.
 
라.  제일창투의 주주 33명은 원고의 위와 같은 제19기 감사행위와 제20기 감사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른 주주 1명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별개의 소를 제기하였고, 다른 주주 4명도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별개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틀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모두 원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지출한 손해배상액은 합계 194,642,739원이고, 그와 관련하여 지출한 방어비용은 합계 144,401,200원이다.
 
바.  피고는 2개의 클레임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액과 방어비용의 합계액 339,043,939원에서 자기부담금 180,000,000원(= 클레임 1개당 90,000,000원 × 2개)을 공제한 159,043,939원을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자기부담금 공제와 관련하여 클레임은 사업연도마다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보험금을 산정할 때 2개의 클레임이 있음을 전제로 자기부담금을 2회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조항은, 자기부담금 공제를 적용할 때 클레임의 개수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범하는 ‘동일하거나 관련된 행위, 오류 또는 탈루’를 기준으로 판별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개수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숫자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이에 관한 감사의 감사를 받은 뒤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비치·공시하며 이를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447조 등). 또한 주권이 상장된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재무제표에 관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감사법 제2조 등).
 
다.  원고가 제일창투의 제19기 사업연도와 제20기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허위 계상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재무제표의 내용이 사업연도별로 다르고 허위 계상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규모도 사업연도 별로 다르며, 이에 대한 회계감사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각 감사행위 사이에 약 1년의 시간적 차이도 존재하므로, 제19기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상 오류와 제20기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상 오류는 ‘동일하거나 관련된 오류’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주주들이 원고의 제19기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상 오류와 제20기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상 오류를 묶어 하나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클레임 개수를 정하는 약관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