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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집행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자 2019라21184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철준)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곽세열)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8.자 2019카기19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8111-0078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9. 2. 13.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 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성윤 이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