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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광병(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정1601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하기 위하여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주거의 평온이 침해당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4-5쪽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연화 선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