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라4 결정]
【판시사항】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심에서 강제집행 정지의 재판을 한 실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은 그 재판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항 고 인】
한국각업주식회사
【상 대 방】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6. 2. 선고 62카96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제473조에 의하면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 바 본건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1962 민 제231호 동산인도 청구사건에 관한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명령의 신청이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인 인천지원에 있는 경우이었으므로 인천지원에서 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재판을 하였음은 위의 법률에 위반한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