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라4 결정]

【판시사항】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심에서 강제집행 정지의 재판을 한 실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은 그 재판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전문】

【항 고 인】

한국각업주식회사

【상 대 방】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6. 2. 선고 62카96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474조제473조에 의하면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 바 본건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1962 민 제231호 동산인도 청구사건에 관한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명령의 신청이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인 인천지원에 있는 경우이었으므로 인천지원에서 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재판을 하였음은 위의 법률에 위반한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