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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880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제헌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529734 판결

【변론종결】

2020.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주소 생략) 임야 86,0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66㎡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재윤(재판장) 전호재 유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