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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단23049(본소), 2019가단25175(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원 외 1인)

【피고(반소원고)】

○○○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엽)

【변론종결】

2020. 7. 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주소 생략) 전 817㎡ 중 별지 2 도면 표시 16, 15, 4, 5, 6, 18, 7, 17, 2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10㎡에 관하여 2016. 7.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함)에게 충북 음성군 (주소 생략) 전 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6㎡ 지상 콘크리트포장, 같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21㎡ 지상 조립식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2.  반소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주소 생략) 전 817㎡ 중 별지 2 도면 표시 16, 15, 4, 5, 6, 18, 7, 17, 2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10㎡에 관하여 2016.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본소 청구 중 별지 1 도면 표시 (가) 부분{다만 그 중 별지 2 도면 표시 (다)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은 제외} (이하 ‘도로 부분’이라 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망 소외 4는 피고에게 이 부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소외 4의 상속인으로 2007년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원고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차용물의 반환 및 원상회복으로 도로 부분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망 소외 4 또는 원고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다. 판단
사용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도로의 면적과 규모, 도로 포장 형태와 이용관계, 1990년대에 포장된 사실, 1990년대 당시 이장 소외 3이 음성군에 신청하여 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음성군의 도로 개설은 없었고 음성군이 도로 부분을 유지 관리 하지 않으며 점유 설정 의사도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점유 사실은 인정된다.
② 원고는 사용대차계약의 존재에 관해 가장 핵심적 증거로 갑 2를 들고 있다. 갑2 매매계약서는 "약 50평은 △△ 부락에 봉사함"이라 적혀 있다. 그러나 그 내용과 면적(약 50평)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다음에 살펴볼 마을회관 부지{별지 2 도면 표시 (다)부분, 이하 ‘마을회관 부지’라 함}에 관해 무상 사용·수익을 허락한 취지이지, 도로 부분에 관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마을회관 부지에 대한 사용대차 및 해지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소장에서 주장한 청구원인은 주로 마을회관 부지에 관한 주장이다. 이후 측량 감정을 통해 콘크리트 포장 부위 전체로 청구취지를 확장했다.
④ 원고가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별지 1 도면 표시 (가)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중 도로 부분과 마을회관 부지는 주된 이용현황이 다르다. 도로 부분은 (주소 2 생략)과 연접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연결되어 도로로서 이용되고 있다. 마을회관 부지는 그 경계가 도로 부분과 명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도로로 쓰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주로 마을회관과 그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⑤ 이와 같이 갑 2의 내용, 원고 주장 내용과 소송의 진행 경과, 도로 부분과 마을회관 부지의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도로 부분에 관해 사용대차계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⑥ 오히려, 1990년대에 이루어진 도로 포장 공사 당시 망 소외 4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도로 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통행로로 이용하다가 1990년대에 도로 포장이 이루어진 이후 20여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망 소외 4 또는 원고는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는 (주소 3 생략) 일부분을 주택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도로 부분으로 통행한 사실, 도로 부분 콘크리트 포장은 원고 주소지 주택 앞을 지나면서 원고의 사용 편익을 증대하고 있는 사실, 원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 망 소외 4 또는 2007년 도로 부분을 증여 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도로 부분의 철거 또는 사용이익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실, 도로 부분은 마을 중앙에 자리잡은 길목으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로 보이며 이를 철거 또는 폐쇄할 경우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망 소외 4는 도로 부분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원고도 이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5, 6-2, 12, 을 1, 7-1, 7-2, 증인 소외 5와 소외 6의 증언, 각 측량감정 결과, 음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나머지 본소 청구(마을회관 부지 중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 및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망 소외 4는 피고에게 이 부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소외 4의 상속인으로 2007년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원고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차용물의 반환 및 원상회복으로 콘크리트 포장과 조립식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다. 또한 2016. 7. 4.경 원고는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증여하였으나 이는 경로당 사업 참여의 조건부 증여인데 사업 참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거나 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철거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1995.  3. 2.경 갑 2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마을회관 부지도 포함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2016. 7. 4.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마을회관 부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주위적 반소 청구). 2016. 7. 4.경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증여(부담부 증여)하였고 부담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예비적 반소 청구).
다. 판단
마을회관 부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갑 2 매매계약서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1995. 3. 2.경 망 소외 4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사용대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7. 4.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증여한 이상, 사용대차 관계는 종료하고 원고는 사용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철거·인도를 구할 수 없다.
② 1995. 3. 2.경 매매계약 체결 여부: 갑 2 매매계약서의 ‘약 50평은 △△부락에 봉사함’이라는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마을회관 부지 또는 이 사건 토지도 1995. 3. 2.경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마을회관 부지도 매매계약 목적물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증언도 있으나, 오히려 당시 이장 소외 7이 ‘그 평수에 대해 이거를 만 원에 다 못 주니까 봉사라고 해놓자’거나 ‘18만 원이라는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때 이장이 뭐라고 그랬나면 이거를 봉사로 쓰자’라는 등 마을회관 부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대금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등 전체적인 증언 내용을 보면 위 증언으로는 마을회관 부지도 매매계약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부족함)과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로는 1995. 3. 2.경 마을회관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1995. 3. 2.경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2016. 7. 4.경 매매계약 또는 부담부 증여의 존부: 다음 간접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인 소외 6의 증언과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을 1~4, 8로는 2016. 7. 4.경 마을회관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2016. 7. 4.경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과 갑 12는 믿기 어렵다.
·원고는 2016. 7. 4. 무렵 마을회관 부지를 기증 또는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
·원고 주장과 같이, 2016. 2.경 (주소 4 생략)이 경로당 부지로 거론된 사실, 당시 (주소 4 생략)에서는 원고의 작은 엄마인 소외인이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소 4 생략)을 경로당 부지로 내놓고 피고가 당시 농사를 짓고 있던 소외인에게 위로금 등 명목으로 얼마간의 돈을 주는 방안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후 소외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에 (주소 4 생략)이 경로당 부지로 부적당한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 토지 중 마을회관 부지가 경로당 부지로 거론된 사실이 인정된다.
·2016. 7. 4. 무렵 마을회의가 있었고 그 무렵 원고는 마을회관 부지를 피고에게 이전할 의사를 표시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측량한 후 분할등기하는 방안까지 모두 동의하였다.
·2016. 7. 4. 피고는 소외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소외인은 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주소 4 생략)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현재 (주소 4 생략)에서는 원고가 농사를 짓고 있다.
·2016. 7. 8. 무렵 원고는 피고의 비용부담 하에 마을회관 부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의뢰하였다. 이후 측량비용이 입금되고 2016. 7. 18. 무렵 지적측량이 이루어져 2016. 7. 21. 마을회관 부지에 대한 분필등기도 이루어졌다.
·마을회관 부지는 현재까지 피고가 마을회관 및 그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6. 7. 4.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증여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마을회관 부지를 매매, 즉 사고 판다는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기존에 사용대차 관계로 이용하다 경로당 부지가 필요하여 원고가 마을회관 부지를 기증 또는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다만 (주소 4 생략)을 기증하려다 (주소 생략)으로 기증 목적물이 바뀌었고, 피고는 소외인이 농사를 못 짓게 된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당시 공시지가 등과 비교해 봐도 소외인에게 지급된 3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2016. 7. 4.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증여하고 수증자인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소외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원고는, 소외인에게 지급한 300만 원은 (주소 4 생략) 이전에 관한 대가관계에 있었으며, 이후 (주소 4 생략)에서 이 사건 토지 (주소 생략) 마을회관 부지로 대상 토지가 변경된 이후 원고는 마을회관 부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을 뿐 위 소외인에게 지급된 300만 원은 마을회관 부지 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7. 4. 무렵 마을회의-소외인에 300만 원 지급-분할측량이 이루어진 시간적 선후 관계, 소외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당시 원고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 위 300만 원은 소외인이 (주소 4 생략)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것이 대한 위로 또는 보상의 명목이었는데 경로당 부지가 이 사건 토지로 변경되어 소외인이 (주소 4 생략)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위 돈 300만 원을 받은 후 소외인은 (주소 4 생략)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원고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을 3-2 영수증의 내용, 증인 소외 6의 증언(2016. 7. 4.경 마을회의에서 마을회관 부지를 피고에게 이전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을 종합해보면, 위 300만 원은 증여 대상 토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원고의 마을회관 부지 증여에 따라 소외인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여전히 가지고 이는 마을회관 부지 증여에 대하여 수증자인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 의무를 부담시킨 부담으로 추인된다.
⑤ 원고는, 원고의 증여 의사표시는 경로당 사업 참여 조건의 조건부 증여로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과 음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는 경로당 지원 사업 참여라는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경로당 건축 또는 지원 사업 참여는 증여의 동기로 볼 수 있을 뿐이다.
⑥ 피고가 망 소외 4로부터 사용대차하여 점유·사용 중이던 마을회관 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마을회관 부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부담부 증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부담을 모두 이행한 이상, 원고는 마을회관 부지에 대한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위 증여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현재 마을회관 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에 관하여 2016. 7.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6-1, 6-2, 9-1, 9-2, 10, 을 1~5, 8, 증인 소외 6의 증언,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각 측량감정 결과, 음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본소 청구 기각. 주위적 반소 청구 기각, 예비적 반소 청구 인용.
[별지 생략]

판사 남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