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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가단5036772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나래기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박새롬)

【피 고】

주식회사 새미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김성건)

【변론종결】

2018.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48,51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효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50510호로 피고에 대한 916,183,7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그 가압류결정은 2014. 6. 11.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제1989호로 위 가압류금액인 916,183,700원을 해방공탁한 후, 그 무렵 위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동△△△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소외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20971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소외 회사에 대한 191,549,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02728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8. 19.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6. 8. 26.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외 회사는 191,5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6. 8.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건설공제조합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33,7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7. 10.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1. 9.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160,479,343원을 변제받아 이를 그때까지의 판결원리금 253,689,549원(=원금 191,549,000원+2014.4.2.부터 2017.11.9.까지 이자 62,140,594원) 중 일부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2018. 1. 4.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23103호로 위 판결정본에 기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95,048,918원(=원금 93,210,251원+ 2017.11.10.부터 2017.12.27.까지 이자 1,838,667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위 결정정본은 2018. 1.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491(본소), 2014가합553172(반소)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69,105,942원과 그 중 28,671,762원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6. 8.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타배1527호로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실시하여, 2017. 4. 14. 실시된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920,845,926원(공탁금 916,183,700원+ 이자 4,701,336원- 집행비용 39,110원)을 1단계 배당으로 가압류권자인 소외 회사에게 73,458,551원, 대창기업 주식회사에 46,727,439원, 주식회사 자연조경건설에 317,038,355원, 피고에 481,377,993원을, 2단계 배당으로 가압류권자인 소외회사에 376,947원, 대창기업 주식회사에 239,780원, 주식회사 자연조경건설에 1,626,8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기일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의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6. 8. 26. 현재 피고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집행공탁을 통해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본압류로 이전되고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82,948,511원(원금 69,105,942원+ 2014.3.28.부터 2018.11.15.까지 이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가압류채권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서, 2017. 4. 14. 소외 회사에 배당이 되어 변제가 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잔대금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82,948,51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압류결정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모두 변제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가압류채권은 피고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 또는 배당금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심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2,948,51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