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대전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노266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송준구(기소), 안화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로 담당변호사 이영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고정10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방송실에 들어가기 전 경영노무처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방송실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방송실에 들어간 후 다른 공범인 노조원들이 밖에서 사용자(한국철도시설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 측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2는 방송실을 배타적으로 점거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공단과 공단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방송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단 측에 방송실 사용신청을 하고 공단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방송실 사용에 관한 관행적 사용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1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2)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3)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사건 당시 성과연봉제 실행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이견이 있어 공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 간담회는 노동조합의 통상적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평소 노동조합 측에서 방송실을 사용할 때에는 비교적 간소화된 사용신청 및 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노동조합 간부 7명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영노무처 소속 총무부장 공소외 3 등이 관리하는 방송실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방송실 관리직원들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공단 내부규정은 ‘사내 방송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부에 제출한 후 총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2013. 12. 26.자 단체협약서 제10조), 원활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명한 방식(간소화된 신청서 양식의 사용, 구두 사용신청 및 승인 등)을 거쳐 방송실을 사용하는 것도 관례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단이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공단 내 다른 부서 및 직원들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적 제한도 없이 방송실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아무런 절차적 제한도 없이 사내방송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2) 피고인이 방송실에 혼자서 가지 않고 노동조합 간부 7명과 함께 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방송실 진입에 대한 공단 측의 저지행위가 있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①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방송실에 들어간 후 문을 잠그고 나머지 노동조합 간부 6명은 밖에서 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점, ② 공단 측에서 방송실 진입을 시도하자 밖에서 대기 중이던 공소외 12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공소외 1은 '나는 디스크 환자‘라고 말하면서 공단 측의 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방송실에 들어간 것은 방송실을 관리하는 공단 측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판단된다.
3) 피고인과 공소외 2는 방송실에 들어간 후 문을 잠갔으며, 방송실에 들어가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6명은 밖에서 문 앞을 지키며 공단 측 직원이 방송실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나머지 노동조합 간부들은 방송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함으로써 공단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였으므로,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경영노무처 사무실로 찾아간 후 방송실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4)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행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충분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사건 당시 예정된 다른 방송일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5) 피고인은 ‘사건 당시 방송실 사용에 대한 관행적 사용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은 방송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방송실에 들어갔던 공소외 2는 방송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사전신청 및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 ‘방송실 사용을 위한 사전신청 및 승인절차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공단의 경영노무처장 공소외 5가 2016. 9. 9. 공소외 2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79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관행적 사용허가가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면 피고인이 방송실 문을 잠그거나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이 밖에서 문 앞을 지킬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1:17경 위 노동조합 부위원장 공소외 1, 기획선전국장 공소외 2 등 노동조합 간부 7명과 함께 24층 경영노무처 사무실로 찾아가 방송실 관리자인 경영노무처 소속 총무부장 공소외 3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2와 함께 무단으로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방송을 하고, 공소외 1 등 노동조합 간부들은 방송실 출입문 밖에서 방송실 관리직원인 총무부 차장 공소외 4 등이 방송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약 4∼5분 동안 공소외 4 등이 방송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 간부 7명과 공모하여 공소외 3 등이 관리하는 방송실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방송실 관리직원들의 방송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8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체협약서, 사내방송 신청서 사본 등, 한국도시철도공단 사내방송 현황 각 1부
 
1.  고소장 첨부 사진, 동영상(CD), 관련사진, 증거자료제출(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이 방송실을 점거하였던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동기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최리지 이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