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채권자가 충분한 물적담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집행이 위법한가의 여부
【판결요지】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물적담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6.7. 선고 77다294 판결(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254)542면, 법원공보564호10155면)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65가14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 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 원고와 피고 1 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은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4,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 등본) 동 제2호증(판결), 동 제5호증(영수증), 을 제6호증(증인심문조서), 동 제7호증(각서)의 각 기재(단위 을 제6호증 중 아래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고 본인심문의 결과(단 각 아래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9.6.18. 피고 2로부터 금 2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생략) 대지 20평 및 위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1평 2홉 2작에 관하여, 위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1960.4.13. 위 피고로부터 금 7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두어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한 사실, 그후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고, 남은 채권 금 560,213원 30전을 1961.5.13. 피고 1에게 양도하는 한편, 그 담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소유 명의를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 원고는 위 채무의 일부 변제에 가름하여 1961.6.18. 영화 "휘드 부렉크의 결투" 1편의 서울시내 2번 영화관인 반도극장 및 경남극장에서의 상영권을 금 400,000원에 평가하여 피고 1에게 양도하여 1961.6.18. 현재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권 잔액은 금 160,123원 30전이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일부기재 및 소외 1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의 결과(단 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위에서 본 증거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외 달리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1) 피고 등의 불법행위 책임
(가) (가처분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가의 여부)
원고는 피고등은 공모하여 위 채권을 위한 충분한 물적담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법하게 원고 소유의 영사기 2대 등을 가압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등은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은 원고에 대한 위에서 본 채권의 보전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여 1961.10.2 금 150.000원을 공탁하고,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얻어 동월 4일 원고의 소유의 청주시 수동 2구 소재 공보관 내에 설치된 영사기 2대 및 그 부속품 일체를 가압류 집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재산조회 회보)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원고 본인심문의 결과(단 각 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를 종합하면, 위 피고에게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유된 위 대지 및 가옥의 1961.10.경의 시가는 적어도 금 340,98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 2가 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영사기를 가압류 집행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 및 원고 본인심문의 결과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래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는 것인바, 피고 1은 원고에 대한 위 채권 금 160,123원 30전에 관하여는 그것을 담보함에 충분한 물적담보(양도담보)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니, 결국 위 채권은 그 보전의 필요가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피고 1이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원고 소유의 영사기 2대에 대한 위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가압류를 함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강제집행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가의 여부)
원고는 피고등은 공모하여 위 채권에 관하여는 그 물적담보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위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법원에서 금 160,213원 30전의 승소판결을 얻고 동 채무 명의에 기하여 가압류된 위 영사기 2대를 경매하여서 당시 시가 금 300,000원 상당의 위 영사기를 금 57,000원에 경매당하여, 원고는 금 243,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원고 주장의 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금 160,213원 30전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채무 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원고 소유의 위 영사기 2대가 금 57,000원에 경락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 2가 피고 1과 공모하여 위 채권의 소구와 강제집행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위 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 및 원고 본인심문의 결과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없다.
다음 위 채권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 1이 위 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소구하고, 원고의 일반 재산인 위 영사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가의 여부를 살펴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이전등기에 관하여 별다른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원래 양도담보라는 것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어떤 목적물의 소유권 내외 모두 또는 외부관계에 있어서만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으로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는 채권자는 그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만일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그 목적물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남음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특약이 있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대물변제로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여 채무자는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채권자인 피고 1은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남음이 있으면, 원고에게 반환하고 부족하면 원고에게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경유된 양도담보라고 추정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인 위 피고는 반드시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즉 유질형의 양도담보와 상위하여 아직 채권을 잔존하고 있는 것임으로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곧 위 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소구하고 그 일반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으로 피고 1이 위 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소구하고 그 일반 재산인 위 영사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은 정당한 권리의 실행인 것이고, 하등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피고 등의 협박으로 금 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 및 원고 본인심문의 결과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단 각 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고, 도리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금 90,000원은 원고와 피고 1 간에 위 담보물 회복함에 있어 화해를 위하여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액
나아가 피고 1의 위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 동 을 제2호증, 동 을 제3호증(각 조회회답) 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단 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피고 1의 위 영사기에 대한 불법가압류 집행으로 원고 경영의 공보관은 1961.10.5.부터 동월 12.까지 8일간 휴관함에 이르렀고, 그 기간 중 1일 순수입금은 금 10,000원 상당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압류집행으로 합계 금 80,000원의 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위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자금융통이 여의치 아니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1961.11.1.부터 1962.3.2.까지 위 공보관을 휴관하게 되어 매월 평균 금 10,000원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였으며, 위 구속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그 위자료를 합한 금 1,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중 금 270,000원의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가압류 집행과 원고의 구속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손해가 피고 1의 위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한 범위내의 손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위 금 8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1이 원고 소유의 영사기 2대를 가압류 집행한 것은 1961.10.4.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경영의 공보관을 휴관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최종발생일자는 1961.10.12.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1961.10.12.경에는 위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위 피고라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이건 소송제기의 날이 1965.2.15.임은 기록상 명백함으로, 달리 위 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위 소송제기 당시에 3년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으로, 피고 1의 위 영사기에 대한 불법가압류 집행에 기인하는 원고의 금 80,000원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판결은 실당하고, 피고 1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위 인용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고, 또한 원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음으로 이를 기각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386조,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