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나. 수표금채무 내지 보증채무담보와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 원고 2가 구속되기 직전의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 싯가의 10분의 1 가까이에 지나지 못하는 헐값으로 피고 2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을 취득케 한 것이고 같은 피고도 이를 알면서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약정은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규정된 이른바 대물반환의 예약은 소비대차로 말미암은 채권채무관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본건에서와 같은 수표금채무 내지 그 보증채무관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5.13. 선고 75다92 판결(판결요지집 민법 제104조1347 234면, 법원공보 518호 8537면)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1368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 및 예비적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 1에게는 별지(1) 목록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 2에게는 별지 제2목록계의 부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64.12.31. 등기 접수 제31692호로서 같은 해 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2는 원고 1에게는 별지 제1목록의 부동산에 대한 같은 법원 1964.7.18. 등기 접수 제15175호로서 같은 해 7.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해 7.7. 등기 접수 제14319호로서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원고 2에게는 별지 제2목록의 부동산에 대한 같은 법원 1964.7.18. 등기 접수 제15167호로서 같은 해 7.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해 7.6. 등기 접수 제14235호로서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가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 제1,2목록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피고들 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사유로서 먼저 별지 제2목록의 부동산은 원고 2의 소유인데 원고 1은 모친인 같은 원고의 승낙 없이 같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같은 원고는 사후에 위 처분행위를 추인한 바도 없다고 하나 당원이 뒤에 나타나는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않는 갑 제3호증의 2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 없고 도리어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2(각서, 원고들은 이 각서는 원고 1이 원고 2의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다투나 당원이 믿지 아니한 위 각 증거 말고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다.)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1의 위 처분행위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아래 원고 2의 의사에 터잡아서 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고들은 원고 1이 한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2호증 같은 갑 제3호증의 1부터 3(단 이 호증중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같은 갑 제4호증의 1부터 7 같은 을 제1호증의 1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단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펴보면, 원고 1은 1964.2.16.경 그 친구인 소외 2의 요청으로 그 사람에게 액면 금 215,000원 발행일자 1964.3.17.의 선일자수표 1장(단 발행인은 소외 3 명의로 되어 있음)을 발행 교부하여 그 사람은 이를 중화선교회 목사 소외 4에게 차입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수표가 지급기일에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되자 소지인인 소외 4는 원고 1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등 죄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그해 7.1. 같은 원고는 경찰에 연행되어 며칠동안 구속상태로서 조사를 받았을 때에 고소인의 고소취소가 없는 한 곧 정식 구속될 기세가 엿보인 반면 고소인인 소외 4와 위 선교회 총무인 피고 2는 현금으로 변제치 않는 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이었으므로 원고 1과 그 실제인 소외 5는 이틀동안 백방으로 돈을 융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당황하고 있던 중에 소외 4와 피고 2는 그 달 3일에 이르러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계약을 맺고 그 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하여 주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제의하고 경찰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날안으로 정식으로 구속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들은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부득이 위 채권자측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원고 1은 부산지방법원 앞 사법서사 소외 6 사무소까지 경찰관(형사)에게 연행되어 원고 2의 대리인 자격도 겸하여 피고 2 명의로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를 경료케하는 한편 위 수표금을 그달 18일까지 같은 피고에게 지급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1호증의 1,2)를 각 차입하고 또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등 관계서류 일체를 각 작성 교부함으로써 채권자측은 고소를 취하하고 같은 원고는 석방된 사실 그 뒤 같은 피고는 위 기한까지 위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약정대로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같은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 및 위 약정당시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적어도 돈 2,042,500원 이상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부분은 믿지않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자료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의 위 약정은 원고 1이 구속되기 직전의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 싯가의 10분의 1 가까이에 지나지 못하는 헐값으로 피고 2로 하여금 본건 각 부동산을 취득케 한 것이고 같은 피고도 이를 알면서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약정은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이를 원인으로 한 같은 피고 명의로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지금 원고들이 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위 약정이 현저히 공정을 잃어 무효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위 채권을 담보하는 약정자체까지 모두 무효로 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있어 아직도 위 채권이 존재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등기는 그 한도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피고가 각 등기 명의를 갖추고 있는 이상 같은 피고는 설사 원고들과 사이에 내부적으로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완전히 담보권자인 같은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이라 할 것인 만큼 그 뒤 같은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피고로부터 이를 전전 매수한 피고 1 또한 그 소유권을 유효히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는 통모하여 가장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 매매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다소 헐하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이를 인정함에 모자란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다시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의 위 약정은 약정 당시의 재산권의 가액이 채무의 원리합산액을 훨씬 초과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에 저촉되어서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그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같은 피고 명의로의 각 등기는 물론 무권리자인 같은 피고로부터 전전 매수할 피고 1 명의로의 각 등기 역시 원인을 흠결하여 무효라고 가항변하나 위 법조에 규정된 이른바 대물반환의 예약은 소비대차로 말미암은 채권채무관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은 수표금채무 내지 그 보증채무관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채무가 소비대차로 말미암은 채무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벌써 이유 없다.
끝으로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2에게 위 채무금 215,000원과 상환으로 같은 피고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지금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 명의가 제3자인 피고 1에게로 경료되었고 피고 2 명의로 있지 아니함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사 피고 2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은 이에 불능한 상태에 빠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서 위 주장도 이 점에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들어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예비적청구도 또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서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