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권성민)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김주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변론종결】
2021. 4.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보로써 이 사건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을 철회하는 내용의 처분이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누락, 처분의 이유 제시 누락의 절차적 하자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
2)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19. 1. 16.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7. 1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제3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2) 처분의 경위 등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를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하여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공장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통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당초 피고가 원고를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에 대한 철회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에 매매계약 해제 통보의 형식으로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은 날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
③ 다만 그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9. 6. 14.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보는 이 사건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고, 원고가 2019. 6. 17.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 6. 28. 이 사건이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2019. 7. 1. 위 결정을 송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19. 7. 1.에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정이 해소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9. 7. 18.에야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로,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이송결정에 따라 2019. 7. 9.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이 이송되어 접수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가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것이 소송절차상으로 곤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이 부분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