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8. 선고 2021나102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김형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13546 판결
【변론종결】
2021.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9. 11. 26.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의안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및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주지방법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왕정옥(재판장) 김기춘 박형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