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원고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1심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항소하여 심리중 상속인 명의로 당사자 표시변경을 하였다가 그 후 피고의 동의아래 그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면 당초에 망인을 상대로 한 1심의 판결은 당연무효인 것이고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그 소를 취하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1.23. 선고 67다2494 판결(판례카아드 1058호, 대법원판결집 16ⓛ민1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40조(5)943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부산직할시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125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서구 (주소 생략) 전 330평에 대한 1955.4.26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소송은 종국판결후에 취하하였다가 다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내용을 보면, 원고는 1965.6.30. 피고의 선대 망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사실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65가2301호로 제기하여 소외 1이 이미 소송제기전인 1956.5.16.에 사망한 사람임을 간과한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0.12.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가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대구고등법원 65나729호로 항소하여 심리중인 1966.3.21.의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사건 피고를 소외 1에서 이 사건 피고로 당사자 표시변경을 하였다가 같은해 4.4.의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의 동의아래 그 사건 소를 취하하였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사망자인 소외 1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당연무효인 것이고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하여 사망자의 상속인인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변론에서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그 소를 취하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으니 이와 다른 설론에서 내세운 피고소송대리인의 본안전 항쟁은 받아 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면, 청구취지에 적은 부산시 서구 (주소 생략) 전 330평은 원래 귀속농지로서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따라 소외 1이 1950.7.23. 국가로부터 분배받아 1955.4.22.까지 사이에 상환을 완료한 다음인 같은 해 4.26. 원고와 사이에 당시 피난민수용소부지로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던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 돈 13,200(구화 132,000환)으로 매매하고 그 대금전액이 지급된 사실과 소외 1이 1956.5.16. 사망하므로 인하여 피고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과 아울러 재산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소외 1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리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평당 싯가 돈 2,000환 이상의 토지를 불과 400환씩 헐값으로 매수한 것이니 구민법 제90조에 의하여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3,4,5호 각 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단 뒤에 믿지 않는 것 제외)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토지에 야채류를 재배하여 그 수입으로 생활하던 중 원고가 그곳에 피난민을 집단 이주시켜 위 토지가 대지화 되므로써 다소 생활에 타격을 받게 되자 소외 1이 여러차례 원고시에 대하여 피난민들의 퇴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던 끝에 당시의 원고시 의회에 청원을 내고 그 의회의 결의에 따른 원고시의 행정조치로서 그때 원고시의 재정사정이 어려웠고 소외 1이 시의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뜻에서 당시 싯가보다 헐한 가액으로 매매하기에 이른 경위를 알아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아래 과연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헐값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한 것이며 위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가운데 당시 싯가가 2,000환 또는 3,000환이었다는 대목은 선듯 믿기 어렵고 소외 1도 시에 협조하는 뜻에서 싯가보다 헐값으로 매도하였음이 위와 같을 진대 위 매매가격이 싯가보다 헐하다 하여 그 매매계약이 구민법 제90조가 말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의 것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이점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한 1955.4.26.부터 10년간인 1965.4.25.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과 공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1965.12.31.까지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상실하게 됨으로서 비로서 원인관계에 인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1966.1.1.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니 아직 시효소멸되지 않았음이 분명하여 시효소멸 되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여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상당하고 사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