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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68. 2. 22. 선고 67구8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해산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설립신고증을 받고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해산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전문】

【원 고】

전국연합노동조합 중화요식지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967.2.21.자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 판명 제1호를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원신청을 기각한다고 한 피고의 1967.4.18.자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지부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 그 신고증을 받았음에 불과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 소송 계속중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소멸되어 버렸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지부는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어졌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지부는 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나 노동조합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등기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원고지부는 노동조합법상 법인격이 없는 조합인 것이 분명하고, 원고가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67.11.27.자로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지부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렸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상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 위와 같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해산명령에 의하여 다만 해산명령을 받기 이전과 같은 조합 본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음에 그칠뿐이지 당연히 그 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그 조합의 청산목적 범위내에 있어서는 그 청산사무가 종료되기까지 의연히 해산명령을 받기이전과 동일한 단체성이 존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원고지부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조합에 대하여는 해산이후의 청산인이나 청산인의 직무범위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관하여는 원고지부의 규약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규약상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이 이에 준용된다고 볼 것인 바 원고지부의 규약(갑 제16호증의 2 원고지부의 선언, 강령, 운영세칙)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지부가 중앙위원회 또는 원고지부 자체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선포대회에서 청산인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결국 민법 제82조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지부의 대표자인 지부장이 원고지부의 청산인이 된다고 할 것이며, 위 청산인의 직무범위에 관하여서도 위 원고지부의 규약상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민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지부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 재산의 인도 등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지부의 구성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계속중 행정관청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받으므로써 원고지부가 청산목적 범위내에서만 존속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 소송의 수행은 위에서 본 현존사무의 종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원고지부는 비록 해산명령은 받았을 망정 적어도 이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한 당사자능력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지부가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2) 다음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기로 한다.
서울 중구 소공동 (이하 생략)에 있는 중화요식점 (상호 생략) 대표자 소외 1(피고보조참가인)이 같은 요식점에 고용되어 있던 소외 2(일명 ○○)를 해고한 사실 및 원고지부가 위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더니 같은 위원회에서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의 불복 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것과 같은 재심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2를 해고한 것은 같은 소외인이 원고지부에 가입하였다고 하는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것과 같은 재심판정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는 뒤에 나오는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은 원고지부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서 당원이 위 원고주장을 믿고 안믿는 여부를 좌우할만한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도리어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2를 해고하게 된 것은 같은 소외인의 평소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간의 있어서의 불화가 자주 있어 영업상 지장이 있었고 또 영업상의 불경기로 인하여 고용인을 감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같은 소외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는 이유에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해고할 당시까지도 같은 소외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엿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외 2를 해고한 이유가 같은 소외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는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해고조처는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말하는 다른 부당노동행위의 해당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이것이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보고낸 원고지부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유없는 것이고 따라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지부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한 판정 역시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잘못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지부의 구제신청을 이유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