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정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5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이주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12162 판결
【변론종결】
2019. 12. 27.(피고 4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020. 2. 7.(피고 47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당이득금’란에 적힌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 공동피고 44는 당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 10, 피고 14, 피고 31, 피고 47, 피고 48, 피고 4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다음부터 ‘피고 1 등 54명’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 판단]
"피고 1 등 54명은 당심에서도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반면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업무 등을 위탁 받은 원고가 피고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침해부당이득’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 등 54명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심의 증거조사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①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전유부분의 분양대금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또는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②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대지조성 권한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의 존재 사실에 대한 피고 1 등 54명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 1 등 54명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