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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465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가람정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유아이제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경윤)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1339 판결

【변론종결】

2018.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53667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7,664,34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22,192,960원을 2,584,528,61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윤선 민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