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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225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거장(기소), 김현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운용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에 강원 춘천시 이하 주소불상인 식당에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내 통장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세금을 못 내서 통장이 압류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통장에 100억 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1,3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 및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세금체납액이 있는 등 재정상황이 궁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피해자의 지인인 공소외 6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2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카드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위 피해자 에게 ‘당신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주어야 한다. 며칠 뒤 큰돈이 나오니 영치된 당신 명의인 롯데 신용카드(카드번호 1 생략)로 성공사례비를 지불한 뒤 카드대금을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성공사례비를 지불하더라도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22.경 강원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 1장을 교부 받고, 2019. 2. 26.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위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997,718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우편)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편지, 계좌거래내역, 진술서(공소외 5), 편지, 공소외 2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접견 녹취파일 청취), 수사보고(법무법인 강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위임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액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이 2019. 2. 26.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법무법인(유) 강남에서 2,700만 원을 결제한 부분은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거나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변호사 선임비 등을 결제하고 후에 그 카드대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법무법인(유) 강남에서 2,700만 원을 결제한 부분도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이 사건에서도 상당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2,700만 원은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이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사기죄와 2019. 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