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전문】
【원 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문대근)
【변론종결】
2020.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주소 2 생략) 답 464㎡ 중 464분의 352.5 지분에 관하여 2017.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스카이디앤씨(이하 ‘스카이디앤씨’라 한다)는 광주시 (주소 1 생략)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8. 12. 피고와, 스카이디앤씨가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373,205,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경 피고에게 계약금 37,320,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광주시 (주소 1 생략) 외 36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11. 22.경 스카이디앤씨와, 스카이디앤씨가 수행하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394,531,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7,320,500원은 스카이디앤씨가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대체하고, 잔금 357,210,500원은 2017. 5. 3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스카이디앤씨에 스카이디앤씨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37,320,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0. 3. 9. 나머지 잔금 57,210,500원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20년금제640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7.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의 유효를 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포괄양수도계약은 원고의 스카이디앤씨에 대한 양수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무효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포괄양수도계약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 제1항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토지 지분을 매입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상호간의 목적 달성 및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의 유효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원고는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5. 31. 잔금 357,210,5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가 2017. 10. 30. 피고에게 잔금 중 일부로 3억 원을 지급하고, 2020. 3. 9. 나머지 잔금 57,210,5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잔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지체하였다거나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