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1114(병합), 1324(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현승, 배성재(기소), 정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재현(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판시 2020고단770 사건의 증 제1, 4,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77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가족 등을 사칭하며 ‘급하게 필요할 돈이 있으니 잠깐 빌려달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텔레그램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인출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교부받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조카 공소외 3을 사칭하며 ‘급히 보낼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돈을 보낼 수 없다. 대신 돈을 송금해주면 오후 3시 전까지 보내주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경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확보한 계좌인 공소외 4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5,6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9:4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6에 있는 하나은행 야탑역지점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공소외 4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 생략)로 97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46경부터 10:5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0에 있는 우리은행 야탑역금융센터에서 위 공소외 4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5회에 걸쳐 4,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20. 3. 10. 09: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에 있는 성남종합터미널 물품보관소에서, 공소외 4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날 11:07경 위 성남종합터미널에 있는 스타벅스 야탑터미널점 앞에서, 공소외 5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111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 20:10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92 신일유토빌아파트 앞 교차로를 어정역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출발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6(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CC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차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3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새천년아파트 3단지 3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92 신일유토빌아파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24』
피고인은 2020. 1. 5. 07:18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곡로 41에 있는 구갈지구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기업은행 회신, 하나은행 회신, 농협은행 회신, 확인서 및 대화내용 캡처 인쇄물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 피의자가 현금 인출한 공소외 4 명의 계좌 관련, 대상자가 버린 택배상자)
『2020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6, 공소외 2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적발보고, CCTV 영상 사진, 피의자가 운전한 전동퀵보드를 촬영한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누범임, 동종전력 첨부(2020고단1324 사건의 증거목록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판시 2020고단770 사건의 압수된 증 제1호(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470만 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에서 장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환부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는 해당되므로 이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누범에 해당하고 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몇 차례 실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 유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경우 1회에 그쳤고 그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금 대부분이 압수되었고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공소외 2와는 합의한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그 수단이 전동퀵보드인 것을 감안할 때 그 범의와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