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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

[서울가정법원 2019. 9. 26. 자 2019호기30084 결정]

【전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신청인 (한자, 생년월일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희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