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혜승(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은진(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서 ‘주식회사 ○○○○’(이하 ‘구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멀티탭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6. 6. 20. ‘△△△△ 주식회사’(이하 ‘신 △△’이라 약칭)를 설립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구 ○○에 멀티탭을 납품해온 피해자 주식회사 □□□□ 대표 공소외 3에게 ‘구 ○○의 미납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양도담보를 제공할 테니, 신 △△과 계속 거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6. 14.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공소외 1과 ‘(차량번호 생략) 봉고 차량 등을 주식회사 □□□□에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 ○○의 미납대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차량 등의 등록명의를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3. 서울 금천구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 소속 공소외 2에게 위 봉고 차량을 245만 원에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공소외 1 진술 청취)
1. 공정증서, 담보제공 항목, 약속증서
1. 차량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구 ○○ 동업자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구 ○○을 폐업하고 신 △△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구 ○○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거래관계 있던 피해자 회사에게 양해를 구하여 허위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통정허위표시), 이 사건 차량 등은 실제로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피해자 회사가 차량 등록명의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였고 그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나 협의, 요구도 없었던 이상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여 자신의 사무일 뿐이고,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이 등록명의 이전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질이 대물변제예약에 불과한 이상 위와 같은 등록명의 이전 의무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여야 할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양도담보약정이 허위표시로서 피해자 회사도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 △△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여기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도 장기간 등록명의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자재의 규모나 매각의 동기(차량 이상에 의한 사고 위험 예방)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우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구 ○○을 폐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 신 △△이 거래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구 ○○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대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한 바 있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 등 물품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양도담보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 별지 ‘담보제공항목’(수사기록 제55쪽) 제1조는 "채무자는 아래의 물품을 이하의 약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고, 담보제공자는 이것을 담보로 하여 지속적인 물품을 인수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은 약속증서(수사기록 제65쪽)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일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공소외 1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공소외 1은 ‘피고인이 구 ○○의 미수대금 채무를 담보하고자 물품들을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하지만, 신 △△이 설립되면 위 물품들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해야 했기에 신 △△이 물품을 인수하겠다는 뜻에서 위 약속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사항을 피고인이 "서약한다"거나 "모든 동일 조건"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단순히 신 △△이 물품을 인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소외 1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신 △△이 해당 물품을 인수하는 것을 양해하되 양도담보약정의 이행 등 제반 의무 또한 신 △△이 인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배임죄의 성부
1) 위 공정증서 별지 ‘담보제공항목’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로 보이는 자동차등록증 등이 첨부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는 압류절차에 착수하기 전인 2017년 9월경까지도 신 △△ 사이에 거래가 계속되었기에 이 사건 차량 등에 대한 이전등록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차량 등에 대한 양도담보약정은 통상의 양도담보약정과 다르지 않고,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담보약정은 그 소유권 자체를 귀속시키는 법률상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해 줄 의무는 타인의 재산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이 구 ○○에 대한 미수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전등록 전에 임의로 이를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담보능력이 감소된 이상 이는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아울러 위와 같은 양도담보약정의 체결 경위와 내용, 양도담보약정 후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 앞서 살펴 본 사정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