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 고】
에스엠씨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석 외 3인)
【피 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광민)
【피고보조참가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광민)
【변론종결】
2017. 6. 23.
【주 문】
1. 피고가 2015. 8. 19. 제정·시행한 기획재정부령 제498호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일본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Valves for pneumatic transmission)를 국내에 수출하고 있고, 원고의 국내 판매 자회사인 한국에스엠씨공압 주식회사(이하 ‘한국에스엠씨'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티피씨메카트로닉스(이하 ‘TPC’라 한다), 케이시시정공 주식회사(이하 ‘KCC’라 한다)는 2013. 12.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덤핑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2. 2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한 덤핑사실 여부와 국내산업 피해 유무에 관한 조사개시결정을 하였다.
○ 조사대상물품 - 품명: 공기압 전송용 밸브(Valves for pneumatic transmissions) :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에서 내경 320mm 이하의 공압실린더 등의 액튜에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해 관로상의 압력이 10bar 미만인 압축공기의 흐름을 제어(방향전환, 연결, 차단 등)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 : 관세분류(주1) HSK 8481.20.2000, 8481.90.9000○ 조사대상공급자 - 원고, 씨케이디(CKD corporation), 그 밖의 공급자○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2012. 4. 1. ~ 2013. 3. 31. (2) 국내산업피해조사: 2010. 1. 1. ~ 2013. 12. 31.
관세분류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현지 실사,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거친 후 2015. 1. 20.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 및 평가를 전제로 최종 판정을 하였다.
○ 원고의 제품을 포함한 이 사건 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수준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 대체 및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동종물품에 해당한다.○ 국내생산업체 9개사 중 TPC, KCC의 2개사만이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국내산업 전체에 대한 자료입수가 불가능하며, 위 2개사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므로, 위 2개사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의 합을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국내산업’으로 본다.○ 공급자별 최종덤핑률은 원고의 경우 11.66%, 씨케이디의 경우 31.61%로 산정하였다.?○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 유무 ▶ 이 사건 물품의 수입물량과 이 사건 물품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 이 사건 물품의 수입물량과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국내소비(수요) 물량을 산정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을 계산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의 수입은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201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전년도 수입물량 대비 2012년 32% 감소, 2013년 78.9% 증가). - 이 사건 물품의 판매가격(원화 기준)은 2011년, 2012년에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3년에 크게 하락하였고,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2011년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2년, 2013년 소폭 하락하였다. 이 사건 물품의 평균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에 비해 높았으나 2013년에는 가격차가 줄어들었다. ▶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 검토 - 국내산업의 판매, 시장점유율, 재고 : 동종물품의 국내출하량은 연도별로 등락을 보였고, 2013년 출하량은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국내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동종물품 내수판매가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었고, 2012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내수판매는 소폭 감소하여 시장점유율을 더 확대하였으나, 국내소비가 52.8% 증가한 2013년에는 내수판매는 7.6% 증가하는데 그쳐 시장점유율을 2010년 수준으로 상실하였다. 재고는 2012년 감소했다가 2013년 다시 증가하였다. 2013년에 국내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급증 때문으로 판단된다. - 국내산업의 생산 및 가동률 : 국내산업은 적극적으로 생산설비를 확충하여 2013년 생산능력은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2011년 증가, 2012년 감소, 2013년 다시 증가하는 등 연도별 등락을 보였으며, 가동률은 2012년 크게 하락하고 2013년 소폭 개선되었다. 국내산업은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국내외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2013년 이 사건 물품이 국내시장을 크게 잠식함에 따라 설비능력 확대에 상응하는 생산량 증대에 실패하였다. - 국내산업의 가격, 제조원가, 이윤 :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2011년 상승, 2012년 및 2013년에는 하락하였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은 적정 판매가격보다 낮았고, 단위당 제조원가는 2011년 소폭 상승, 2012년 하락, 2013년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하락하였다. 국내산업의 내수부문은 지속적으로 영업적자 상태였는데, 2011년 적자폭이 줄었다가 2012년부터 다시 확대되었다. TPC, KCC 이외에 다른 2개 국내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조사한 결과, 위 2개 업체를 포함해도 국내산업의 피해지표는 차이가 없다. 국내산업의 평균판매가격이 적정판매가격보다 낮아 가격인상이 필요했고 2013년에는 제조원가가 상승했음에도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2012년, 2013년에 오히려 가격을 인하하여 영업적자가 지속된 것은 이 사건 물품과의 치열한 경쟁 및 이 사건 물품의 급격한 가격하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다른 요인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검토 - 국내소비는 2010~2012년 25.4% 감소하였으나, 국내산업의 내수판매와 시장점유율은 증가하여 소비감소가 국내산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불분명하다. 원자재 가격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은 미미하다. ▶ 종합평가 2013년 이 사건 물품의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여 적정가격에 못 미치는 동종물품의 가격인상을 억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격인하를 초래하였다. 국내산업은 2013년 국내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물품의 수입 급증과 가격의 급격한 하락의 영향으로 2012년까지 추가했던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상실하고,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동률 회복 지연, 재고 증가, 임금 하락, 생산성 및 성장성 악화 등 경영지표 전반에 결처 실질적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물품 공급자의 자회사인 수입자의 마케팅 활동 강화 또한 국내산업에 영향을 끼쳤다.?○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피해 구제수준은 22.77% 이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 20. 이 사건 물품의 덤핑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하고, 원고 및 원고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가 공급하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11.66%, 씨케이디 및 그 밖의 공급자 등이 공급하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8. 19. 기획재정부령 제498호로 원고 및 원고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공급하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5년간 11.6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 제498호 ‘일본산 공기업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날 관보에 게재하였다(이하 원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우리나라는 1994. 12. 16.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94년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을 수락하고, 1994. 12. 31. 위 협정을 공포하였다.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반덤핑협정’이라 한다)은 위 협정의 부속문서 중 하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의결서(공개본), 무역조사실의 조사보고서(공개본)는 조사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생략되어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조사 결과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다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의결서와 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0부터 2012년까지는 국내산업의 피해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피해가 글로벌 경기침체 등 덤핑과 전혀 무관한 사정으로 발생하였고, 2013년에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2년에 있었던 이 사건 물품의 덤핑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2013년의 산업피해가 2012년 덤핑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관세법 제5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의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의 이 사건 물품은 실린더 등 공기압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부품들과 함께 패키지로 판매되고, 사전컨설팅과 고객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반면, 국내생산자들은 밸브 단품 위주로 판매하여 유효한 경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물품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조사대상기간에 이 사건 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3년에 이 사건 물품의 수입물량이 증가한 것은 원고가 재고관리 정책을 변경하였기 때문이지 2012년에 있었던 덤핑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증가된 수입물량은 대부분 판매되지 아니한 채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수입물량의 증가가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1년, 2012년에는 원고의 국내 판매가격 인상폭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높거나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오히려 하락하였고, 2013년의 가격변동은 환율 하락에 따른 효과일 뿐 물품대금의 지급통화인 엔화를 기준으로 한 수입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으므로,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거나 그 상승이 억제된 것이 아니다.
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내산업의 영업지표가 원고 및 한국에스엠씨보다 급속도로 좋아졌고, 2012년에는 업계 전반의 불황으로 원고나 한국에스엠씨의 지표 역시 악화되었다. 2012년 가동률 하락은 국내산업의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생산능력 확충에 따른 것이고,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된 것은 원가 하락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인하하였기 때문이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이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면서 TPC, KCC 외에 실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다른 국내생산자(주식회사 연우뉴메틱, 주식회사 신영밸브)를 포함하지 않고 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결과, 국내생산자들끼리의 경쟁에 따른 TPC, KCC의 시장점유율 상실 및 영업이익 하락이 덤핑수입에 의한 것으로 왜곡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국내생산자들 상호간의 출혈적인 가격경쟁 등 원고가 지적한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유의미한 판단 없이 배척함으로써 객관적 조사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세법 제51조는 ‘외국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한다)로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① 외국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사실, 즉 덤핑이 있을 것, ②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등이 있을 것, ③ 덤핑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편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하였는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과 가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재고, 판매량, 시장점유율, 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 포함), 이윤, 생산성 등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하고(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는 이에 더하여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가능성,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등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또한 덤핑 이외에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다른 요인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사실, 즉 덤핑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②, ③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3) 피고는 이에 대한 증거로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무역조사실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공개본, 을 제1호증)와 이를 근거로 작성된 피고보조참가인의 최종판정의결서(공개본, 을 제2호증), 최종판정의결서(비공개본)의 일부(을 제6호증), 2014. 10. 23. 개최된 공청회 속기록(을 제8호증), 예비조사보고서(공개본, 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물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에 관하여 무역조사실에서 조사한 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최종판정의결서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무역조사실은 원고와 국내산업(TPC, KCC) 등의 답변서와 실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물품의 수입량과 수입 및 판매가격, 국내산업이 생산하는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판매가격, 시장점유율, 국내산업의 공기압 전송용 밸브 부문의 손익 지표(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등)와 생산량 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공개본)와 의결서(공개본)에는 위 조사 결과 확인된 가격, 수량, 점유율 등에 관한 모든 수치가 생략되어 있고, 오로지 전년도 대비 증감률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무역조사실이 대리점과 최종수요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을 조사한 결과를 기재하면서도 그 조사대상자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11.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모든 조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각 조사보고서(예비/중간/최종)와 최종판정의결서의 비공개본, 피고보조참가인이 국내생산업체인 TPC, KCC, 주식회사 연우뉴메틱, 주식회사 신영밸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위 각 회사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 목록과 실제 제출된 자료 목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1. 10. 피고에게 각 조사보고서와 최종판정의결서의 비공개본에 대한 문서제출을 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WTO 반덤핑협정 제6.5조를 들면서 영업상 비밀자료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인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체의 비공개본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다) 관세법 시행령 제64조는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항), 이해관계인이 제출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제조원가,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 제6.5조는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이익이 되거나 정보제공자 등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등 성격상 비밀인 정보나 조사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한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고, 제출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국은 특정회권국의 영토 내에서 한정적인 보호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열거한 자료가 그 자체로 곧바로 비밀취급 자료에 해당한다거나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개가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자료의 제출로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등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자료는 마땅히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WTO 반덤핑협정 제6.1.2조 및 제6.4조 역시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요건을 조건으로 일방 이해당사자에 의해 서면으로 제시된 증거는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신속히 입수될 수 있도록 하고, 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제5항(제6.5조를 말한다)에 정의되어 있는 비밀이 아니며 당국에 의해서 반덤핑조사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준비할 기회를 적시에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각 자료의 어느 부분이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여 그 비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소명 없이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를 판정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먼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WTO 반덤핑협정 제13조는 반덤핑조치 및 그에 관한 최종판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가 당해 판정 또는 검토를 담당한 당국과 독립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조사 및 판단의 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그 주요내용의 상당부분을 생략하였고 그 밖에 다른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게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