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전문】
【원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성대)
【피 고】
주식회사 리얼오크
【변론종결】
2016. 10.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단18064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1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5. 2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8064호로 고압전선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13.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249,706원을 지급하고, 2013. 7. 1. 위 송전선 철거일까지 연 319,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15.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5. 5. 1. 이후인 2015. 9. 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345kV○○-△△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8,295,20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5. 11. 10.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전기 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라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목적 :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 송전선이 통과하는 242㎡의 상공 11미터 이상 49미터 이하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 사용개시일로부터 전기 공작물의 존속기간까지]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경 위 손실보상금 18,295,2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4.경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결절차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재결을 하였는데, 이는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2015. 11. 1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재결에 따라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였으므로, 원고는 재결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송전선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부당이득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모두 변제한 이상, 이와 관련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송전선이 통과하는 부분 및 위 송전선으로부터 법정이격거리 7.8m 이내에 있는 토지의 상공부분의 사용을 제한받는데 원고는 위 송전선으로부터 3m 범위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력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정판결에 의하더라도 철거 부분 판시에서는 그 침해범위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부당이득부분을 판시하는 과정에서 "점유 권원 없는 점유"를 전제로 비로소 그 범위가 언급되었을 뿐인데, 이는 아무런 사용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산정한 기준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확정판결 이후 새로이 권원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을 마치는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위 재결의 효력이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