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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대전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10478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피 고】

주식회사 오코스모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

【변론종결】

2020.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오코스모스((항소심판결의 피고 1)이하 ‘피고 오코스모스’라 한다)와 피고 2(항소심판결의 피고 2)는 연대하여 4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오코스모스는 2017. 8. 10.부터, 피고 2는 2017. 8. 2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별지 1 기재 주식 중 785,000주를 지급하고,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 오코스모스 주식 1주당 액면가 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3은 별지 1 기재 주식 중 440,000주를 지급하고,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 오코스모스 주식 1주당 액면가 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오코스모스는 전자부품 등 제조업, 인터넷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06. 2. 7.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2는 피고 오코스모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3은 피고 2의 모친으로 피고 오코스모스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2) 주식회사 오코스유아이는 피고 오코스모스가 제작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자기기 부품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4. 8. 설립된 법인으로, 2016. 6. 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여 2016. 8. 25.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9. 4. 21.부터 2012. 3. 31.까지 오코스유아이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투자협정약정서 등의 작성
원고와 피고들은 2007. 1. 30.경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협정약정서 등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투자 및 투자금 유치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07. 1. 24.부터 2007. 8. 20.경까지 합계 26,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순번일자금액(원)비고12007. 1. 24.5,000,000피고 오코스모스22007. 1. 30.5,000,00032007. 5. 29.10,000,000피고 242007. 8. 20.6,000,000합계26,000,000?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07. 초경부터 2008. 9.경까지 합계 328,000,000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순번투자자금액(원)1소외 460,000,0002소외 58,000,0003소외 680,000,0004소외 730,000,0005소외 8150,000,000합계328,000,000
라. 관련사건 진행 경과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 32, 36, 38, 43, 64, 72, 74, 75, 77~79, 83, 85, 88, 89호증, 을 제3, 7, 9, 12, 16~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07. 1. 30.자 협정 및 2007. 2. 14.자 협정에 따른 약정금 채권의 존부(원고→피고 오코스모스)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부분 각 협정에 따라 2007. 1. 24.부터 2007. 8. 20.까지 합계 26,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가 2007. 3. 15.까지 70,000,000원을 투자하지 못해 이 부분 각 협정에 따른 주식배당을 받을 권리는 없으나, 2007. 1. 30.자 협정 특약사항 제3항에서 정한 현금지급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피고 오코스모스는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금액(26,000,000원)의 5배인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오코스모스는 2007. 1. 30. 및 2007. 2. 14. 「원고가 피고 오코스모스에 투자하면 피고 오코스모스는 그에 관한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피고 측은 「이 부분 각 협정이 원고의 기망에 기해 피고 3이 피고 2와 상의 없이 피고 오코스모스의 직인을 날인해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3을 기망한 경위 및 방법에 관한 피고 측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오코스모스가 원고에게 이 부분 각 협정에 따른 약정금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피고 오코스모스로부터 이 부분 각 협정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오코스모스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였어야 하는데(갑 제6호증 ‘투자배당 방법’ 부분 참조), 피고 오코스모스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매출(스마트폰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 오코스모스가 오코스유아이와 유통점 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주들로부터 제품 선급금 등으로 3,366,56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선급금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협정에 따른 배당금 지급 요건이 갖춰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유통점주들이 제품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오코스유아이 측에 지급한 돈을 두고 피고 오코스모스의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라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08. 11. 6.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권의 존부(원고→피고 2)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부분 약정에 따라 2008. 9. 5. 이전까지 합계 328,000,000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328,000,000원의 현금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와 피고 2는 2008. 11. 6. 「피고 2는 원고에게 2008. 9. 5. 이전까지 투자 유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를, 2008. 9. 5. 이후에 투자 유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현금배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유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07.초부터 2008. 9.까지 소외 4 등으로부터 합계 328,000,000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피고 측은 「이 부분 약정은 원고의 기망에 기해 피고 3이 피고 2와 상의 없이 체결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3을 기망한 경위 및 방법에 관한 피고 측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오히려 갑 제54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는 이 부분 약정서의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약정은 현금배당방법에 관하여 ‘‘병(피고 오코스모스)’의 매출발생 시마다 매출액의 순이익 중 10%씩‘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는데(제3조 단서), 피고 오코스모스의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09. 8. 10.자 약정에 따른 채권의 존부(원고→피고 3)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부분 약정서 작성 이전부터 피고 3의 부탁을 받아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을 매도한 뒤 위 주식매매대금을 피고 3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었으며, 피고 3은 위 주식매매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정산하기 위하여 차용금 형식으로 이 부분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 3은 이 부분 약정서에 따른 차용일로부터 1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200,000주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3
원고는 2009. 8. 10. 피고 3에게 「900,000,000원을 빌려줄 테니 피고 오코스모수의 주식을 1주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주식 200,000주를 달라」고 하며 이 부분 약정서에 날인을 받아갔으나, 이후 피고 3에게 900,000,000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58호증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매매와 관련한 일정한 위탁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3 이 부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200,000주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부분 약정서에는 차용금의 액수 및 변제기,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효과 등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주식매매 위탁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차용금의 형식을 취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약정서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이 부분 약정서가 기존의 주식매매 위탁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위 약정서에 위탁관계 정산과 관련한 자료(정산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수량 및 가액 등)가 첨부되었을 것이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라. 2009. 11. 10.자 약정에 따른 채권의 존부(원고→피고 2)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부분 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09. 3. 10. 피고 2와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관련한 약정’(이하 ‘2009. 3. 10.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2에게 위 2009. 3. 10.자 약정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부분 약정에서 피고 2는 피고 오코스모스의 자본금이 5,000,000,000원으로 증자된 시점에 원고에게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40,000주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오코스모스는 2010. 3.경 이미 자본금이 5,000,000,000원으로 증자되었다.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부분 약정에서 정한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40,000주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59, 65, 88호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2는 2009. 3. 10. 피고 오코스모스의 신주인수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관련한 약정서?갑(피고 2,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을(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피고 오코스모스(대표이사 피고 2) 소유 신주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1. 양도할 주식내용 ① 발행법인의 상호: 피고 오코스모스 ② 발행법인의 대표이사: 피고 2 ③ 1주당 주식의 액면금액: 500원 ⑤ 양도할 주식의 수: 124,400주 ⑥ 1주당 양도금액: 5,000원 ⑦ 양도할 주식의 총액: 622,000,000원2. 갑은 위 갑 소유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동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단서 생략)(이하 생략)
(2) 피고 오코스모스는 2010. 1. 27.경 자본금을 4,500,000,000원에서 5,000,000,000원으로, 2011. 2. 8. 5,000,000,000원에서 10,000,000,000원으로 각 증자하였다.
나) 이 부분 약정서 제4항은 「상기 약정거래 주식 수(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40,000주)는 ‘차용금’에 의한 양도주식 수」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부분 약정에 따라 피고 2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부분 약정이 2009. 3. 10.자 약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2009. 3. 10.자 약정에서 정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부분 약정에 따른 주식 40,000주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부분 약정서에는 2009. 3. 10.자 약정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09. 3. 10.자 약정과 별개로 이 부분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여기에 위 각 약정에서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주식의 수(2009. 3. 10.자 약정: 124,400주, 이 부분 약정: 40,000주)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약정과 2009. 3. 10.자 약정이 연계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신주인수권 양수에 따른 대가 지급’과 ‘자금의 대여’는 개념상 명확히 구분되는데, 그럼에도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 및 경위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마. 2010. 12. 27.자 위탁판매약정에 따른 채권의 존부(원고→피고 2, 피고 3)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12. 27.경 피고 2, 피고 3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670,000주를 판매해주면 판매수수료로 원고에게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670,000주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위탁판매약정(이하 ‘2010. 12. 27.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 670,000주의 매매대금을 위 피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부분 약정에 따른 판매수수료로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670,000주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3, 14호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12. 27. 피고 측으로부터 원고의 처인 소외 24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670,000주를 지급 받았다.
(2) 원고는, 2010. 12. 27.부터 2011. 6. 14.까지 피고 2, 피고 3의 계좌로 1,036,500,000원을, 2010. 12. 30.부터 2013. 6. 19.까지 오코스유아이의 계좌로 181,876,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이 부분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부분 약정의 체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약정서, 각서 등)가 없다[원고와 피고 2의 전화통화(갑 제60호증)에서 ‘670,000주는 내가 유상증자를 받아야 할 내 몫이거든요’라는 원고의 말에 피고 2가 ‘예’라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약정의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피고 2, 피고 3에게 보낸 정산요청서(갑 제61호증) 및 문자메시지(갑 제62호증)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2) 원고가 피고 2, 피고 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 4. 13.부터 2012. 8. 29.까지 일부 유통점주들에게 교부하였다는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35,000주[=소외 16 5,000주+소외 25 15,000주+소외 15 5,000주+소외 26 4,000주+소외 27 6,000주]가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주식 670,000주 중 일부라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2010. 12. 30.부터 2013. 6. 19.까지 오코스유아이의 계좌로 입금한 181,876,000원이 위 주식 670,000주 중 일부의 판매대금이라 볼 증거도 없다.
바. 2013. 9. 9.자 계약에 따른 채권의 존부(원고→피고 2, 피고 3)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와 소외 28, 소외 29는 이 부분 계약에 따라 피고 2에게 146,5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그중 원고가 입금한 금액은 37,500,000원이다.
피고 2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주식 대금에 상응하는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75,000주(=300,000주×37,500,000원÷150,000,000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
피고 2는 이 부분 계약에 따른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300,000주를 모두 교부(소외 29 205,000주, 소외 28 95,000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주식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32, 33, 66호증 및 을 제3~6호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9. 9. 피고 2의 대리인인 피고 3과 ‘원고가 피고 2 소유의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1,000,000주를 5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을 체결할 때 소외 28, 소외 29가 입회하였다.
(2) 피고 2, 피고 3은 2014. 1. 17.경까지 위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대금으로 146,5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3은 2014. 2. 26.경 피고 2를 대리하여 이 부분 계약서 좌측 하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갑 제32호증의 2, 을 제3호증).
(계약서 1 생략)
(3) 소외 29와 소외 28은 2015. 8. 14.경 이 부분 계약서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고 원고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이를 피고 3에게 교부하였다(을 제3호증).
(계약서 2 생략)
(4) 소외 29는 2015. 11. 12.경 피고 2, 피고 3에게 「이 부분 약정에 따른 주식을 조속히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5) 원고는 2016. 8. 31.경 소외 29, 소외 28에게 「이 부분 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 300,000주 중 75,000주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으나, 소외 29와 소외 28은 2016. 9. 7. 원고에게「원고는 이 부분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주식반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2, 피고 3이 원고에게 이 부분 약정에 따른 주식 75,0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부분 계약서의 좌측 하단, 우측 상단에 기재된 각 문구의 문언적 의미 및 위 각 문구가 기재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피고 3은 소외 29에게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205,000주, 소외 28에게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95,000주를 각 교부함으로써 이 부분 약정에 따른 주식양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부분 약정에 따른 주식양수대금 중 37,500,000원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라 소외 29에게 교부된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205,000주 중 75,000주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원고와 소외 29 사이에서 정산할 문제에 불과하며, 원고가 소외 29가 아닌 피고 2, 피고 3에게 위 주식 75,000주의 교부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2) 원고는 ‘소외 29가 피고 2, 피고 3으로부터 원고의 몫(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75,000주)까지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와 소외 29 사이에 위와 같은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에 따라 원고가 피고 2, 피고 3에게 위 주식 75,000주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 3에 대한 피고 오코스모스 주식 240,000주 대여에 따른 채권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7.경 피고 3에게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240,000주를 대여하였음에도 피고 3은 현재까지 위 주식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주식 240,000주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34호증에 따르면, 2012. 7. 2.경 원고의 처 소외 24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피고 3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240,000주가 이전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2012. 7.경 피고 3에게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240,000주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차용증, 각서 등)가 없다.
나) 피고 3은 2015년경 ‘원고가 피고 3으로부터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670,000주와 500,000주를 위탁판매 해준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위 고소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2012. 7. 2.경 피고 3의 요청에 따라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240,000주를 피고 3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7. 2.경 피고 3에게 위 주식 240,000주를 교부한 것은 ‘주식의 대여’가 아닌 ‘기존의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교부받았던 주식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11. 12. 16.경 피고 2로부터 피고 오코스모스의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500,000주를 교부 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3에게 위 주식 500,000주 중 240,000주를 대여하면서 ‘반환’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여’와 ‘반환’의 문언적 의미가 명백히 상반됨을 고려하면, 주식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반환’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2) 원고는 당초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오코스모스의 주식 240,000주는 위 고소 사건에서 진술한 240,000주가 아니며, 원고는 위 240,000주 외에에 추가로 240,000주를 피고 3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2019. 4. 1.자 준비서면 6쪽), 이후 2020. 9. 15.자 준비서면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록(재판장) 문지연 이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