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재심의 전속관할
【판결요지】
단독판사가 판결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단독판사의 심판권에 속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므로 단독판사가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을 합의부가 심판하였다면 이는 재심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고 재심제소 당시에 있어 소송물의 가격이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재심원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68사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이송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간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66가345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 관하여 1966.6.21. 같은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 원인의 요지는 경기 용인군 이동면 (주소 생략) 임야 9정 1단 5무보가 원래 피고소유인데 소외 1, 소외 2등이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바, 피고는 위 매도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주 및 생사불명이나 등기명의자임을 기화로 원고가 피고를 마치 생존하는 양 허위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 결국 피고 패소의 확정판결을 얻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 11호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본안 판단에 앞서 관할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은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단독판사에 의하여 1966.6.21. 선고된 66가345 사건임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 재심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424조 1항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대한 재판은 의당 위 법원 단독판사의 심판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민사소송법 31조 2항, 4항 참조) 원심은 이 재심에 대하여 합의부로서 심판하고 있으니 이는 필경 재심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어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며 재심의 제소 당시에 있어 소송물의 가격이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이러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없이 민사소송법 389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인 수원지원의 단독판사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