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청구사건
【판시사항】
다른 사람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관계당국이 그 도로를 포장한 경우 그 도로의 점유관계
【판결요지】
도로의 개설이 피고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도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도로 지정한 사실이 없었다 할지라고 당초 소외인이 그 도로를 개설하여 인근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여 오던 중 피고시가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은 도로사용자인 인근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후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도로로 사용케 하고 있다면, 포장공사 이후의 그 도로에 대한 점유관리자는 피고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8.31. 선고 71다149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여수시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0가1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주소 생략) 도로 19평을 인도하고 1969.12.31.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금 200원씩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된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주소 생략) 도로 19평을 인도하고 1969.12.31.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매평당 금 300원씩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9.12.31.부터 본소 변론종결시까지 매월 금 5,700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주청구부터 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2,5호증(토지대장등본), 같은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을 제3호증(지적도등본), 같은 을 제4호증의 1,2(토지분할 신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여수시 (주소 생략) 도로 19평은 원래 동소 (지번 1 생략) 대 408평의 일부로서 1957.9.4. 원고가 나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인 바 1969.12.30.자로 위 대 408평에서 분필되어 도로로 지목변경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시 나아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3(고지서), 같은 제4호증(공문), 같은 을 제1호증(공문),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5호증의 1,2(부지증명 및 부지증명)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도로 19평은 동소 (지번 2 생략) 도로 및 동소 (지번 3 생략) 도로등과 함께 1951.10.1.경 여수고등학교에서 동교 출입구 도로로 개설한 이래 그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같이 도로로 사용하여온 사실, 피고시가 1969.2.5.부터 5.3.까지 사이에 위 도로등에 포장공사를 하고 그 부근 주민들로부터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한 사실 위 도로 19평은 피고시의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피고시가 도로법의 소정절자에 따라 시도로 지정한 바 없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는 비록 그 개설자가 피고시가 아닌 여수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위에 든 바와 같이 동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로로서 그 부근 주민등 공중의 통용에 제공되어 왔고 더구나 피고시는 이를 포장까지 하여 수익자 부담금까지 징수한 이상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로는 피고시가 점유하고 있다 봄이 상당하고 이에 저촉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등은 믿지 않으며 피고시가 도시계획의 시행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도로를 점거하고 있지 않음은 이미 위에 설시한 바에 다라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 소유의 본건 도로부지의 불법점거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함과 동시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도로의 사용료는 매월 매평당 돈 200원 정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69.12.31.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평당 돈 200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것 없이 이상 인정한 범위내에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므로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한 즉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