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피고사건
【판시사항】
가. 형법 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 경우
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하는 경우와 지령사항 실천의사의 요부
【판결요지】
가. 어로작업중 북괴의 무장경비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내에서 북괴공작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북괴를 찬양, 고무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된 행위로서 벌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소정의 잠입죄를 구성하려면 귀환하기 전에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어떠한 지령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귀환당시 그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12.6. 선고 68도1329 판결(판례카아드 3419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12조(8)1227면),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판례카아드 3484호,대법원판결집 16②형50, 판결요지집 반공법 제6조(6)1399면)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0고3930 판결)
【주 문】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대리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북괴 찬양고무의 점은 피고인들의 전후 행동과 진술태도등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자의로 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북괴 구성원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강요된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동 피고인들이 유자망어선 (이름 생략)호(20. 23톤)의 선장 또는 갑판장으로서 1969.9.16. 15:00경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의 남남서 65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중 북괴의 무장경비정 2척에 납치되어 북괴지역으로 끌려가서 1969.10.10.경부터 약 8개월간 북괴의 평양 전기기관차 공장을 비롯한 22개 공장을 순회하면서 그 공장 종업원 3,4백명에게 북괴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는 것이고, 동 피고인들은 경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북괴공작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작성해준 원고대로 강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자유없는 북괴지역에서 만일 그들의 지시를 거절하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게되고 남한으로 돌려 보내주지 아니함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들의 북괴 찬양고무의 점을 형법상 이른바 강요된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흠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의 항소이유 및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첫째 요지는, 피고인들은 자의로 북괴지역에 간 것이 아니고 북괴경비정에 의하여 강제납북된 후 그 납치상태가 해제되어서 타고갔던 배를 다시 타고서 대낮에 버젓이 인천항에 돌아온 것이므로 이를 국가보안법 소정의 잠입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둘째 요지는, 피고인들이 북괴공작지도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것은 일방적으로 강요된 행위이고 그 실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그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소정의 잠입죄를 구성하려면 귀환진에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어떠한 지령을 받은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귀환당시 그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바( 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 참조) 북괴에 납북된 피고인들이 그 공작지도원으로부터 원심판결적시와 같은 내용의 지령을 받은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강요된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경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북괴로부터 귀환도중 안강망어선 삼성호를 만나서 그 선장에게 피고인들의 귀환사실을 당국에 무전으로 알려줄 것을 부탁하고 인천항에 도착한 즉시 부두가에 있는 경찰초소에 신고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당국의 1차 심문 당시에 당황하여 혼동하고 후환이 두려우며 앞날의 생계가 걱정되어서 위 지령사항을 말하지 못했으나 당국의 2차 심문시에는 이를 모두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여러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귀환시에 동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다거나 귀환후 이를 실천한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다만, 1970.6.24.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가운데 이에 부합되는 듯한 진술부분이 있으나 이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도 각 무죄를 선고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흠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동법 제364조 6항의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은 이사건 공소사실중 잠입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동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