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3880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행 "제1호, 제호"를 "제1호, 제4호"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4행부터 9행의 "원고가 피고의 …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에는 손해배상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늦어도 피고 산하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2007. 12. 20. 및 2008. 1. 28.경에는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11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2007. 12. 20. 및 2008. 1. 28.경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