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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대구고법 1972. 10. 4. 선고 72나24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행정재산인 농지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교통부소관의 국유행정재산을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에 의한 인계 절차없이 일반농지로서 분배하였다면 그 농지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1969.8.19. 선고 69다797 판결(판례카아드 716호, 717호, 718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17,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47)100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2)1707면), 1971.5.24. 선고 71다703 판결(판례카아드 9684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17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4)1708면)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11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구△△동 860의 16, 대 3평에 과하여 1966.8.27.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12383호로서 한 같은 해 8.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는 본소에 앞서 이미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69가1017호로서 본소와 동일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에 있으므로 본건 소는 이중 제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와 갑 제4호증(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산시 ○○구△△동 86O의 16대 3평은 그 모번지인 부산시 ○○구△△동 86O의 1 대 1206평에서 1967.8.5.자 같은 동 86O의 1 대 860평이 분할되고, 동일 위 860평에서 같은 동 86O의 13 대 308평이 분할되고, 동일 위 308평에서 같은 동 86O의 13대 293평, 같은 동 86O의 15 대 12평, 같은 동 860의 16 대 3평으로 각 분할되어 결국 본건 계쟁대지에서 3평은 부산시 ○○구△△동 86O의 1 대 1206평에서 순차 분할되어 같은 동 860의 16 대 3평이 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증명서)과 소취하증명원(커록 172,173장) 외 69가1017호 소장등본 (165-168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의 소보다 앞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69가1017호 사건에서의 목적물중 취하부분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목적물중 본건에 관련되는 것이 부산 ○○구△△동 860의 14 대 3평임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전소의 목적물인 위 860의 14 대 3평과 본건에서의 문제된 860의 16 대 3평은 그 지번이 상위하므로 동일목적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토지대장등본),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국유재산증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토지는 부산 ○○구△△동 86O의 1 대 1206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1940년에 당시 조선총독부가 부산철도국 관하 동래객조차장 예정지로 매수, 취득한 것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당시 교통부소관의 국유행정재산인데,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림부장관이 그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인계절차 없이 이를 1심 공동피고 소외 2에게 일반농지로서 분배하였고, 소외 2는 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후 피고에게 전전매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전거증은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국유행정재산인 본건 토지에 관한 위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2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인즉 이에 터전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등기 또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본소는 그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성병현 최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