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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조광환(기소), 천재인, 최갑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림 외 4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부대명 생략)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관여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정치관여
가.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신분
피고인 1은 1972년경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육군 제♠♠사단 사단장, 제♥군단 군단장, 제♣야전군사령부 사령관 등을 역임한 다음 2010. 12. 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국방부장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피고인 2는 1976년경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육군본부 ♧♧♧장, 육군 제♧사단 사단장, ♧○군단장 등을 역임한 다음 2011. 4. 8.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국방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방부장관을 보좌하여 국방정책을 수립·종합·조정 및 개발하는 업무 및 국방부장관의 군령 관련 사항에 관한 보좌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공소외 4는 2011. 11. 18.경부터 2012. 11. 1.경까지, 공소외 10은 2012. 11. 2.경부터 2014. 5. 11.경까지 각각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명 생략) 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1의 명을 받아 국방 사이버전의 시행 등 (부대명 생략)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공소외 2는 2010. 1. 11.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부대명 생략) 소속 △△△단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4, 공소외 10 등 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고 소속 부대원을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나. (부대명 생략)에 대한 피고인들의 지휘 및 지시 내용
1) 일반적인 지휘·감독 관계
(부대명 생략)은 2010. 1. 11.경 국방정보본부 소속 부대로 설립된 후 2011. 7. 1.경 대통령령인 (부대명 생략)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로 변경되었고, (부대명 생략) 소속 부대인 △△△단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어목적으로 북한 군부를 약화시키기 위한 활동, 특히 이와 관련된 국내·외에서의 방어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부대명 생략)은 (부대명 생략)에 따라 ① 국방 사이버전의 기획 및 계획 수립, ② 국방 사이버전의 시행, ③ 국방 사이버전 전문인력의 육성과 기술 개발, ④ 국방 사이버전을 대비한 부대 훈련, ⑤ 국방 사이버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⑥ 그 밖에 국방 사이버전과 관련된 사항 등을 직무로 하고, △△△단이 주로 수행하는 사이버심리전의 세부 지침은 매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하달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국방부장관으로서 2011. 7. 1.경부터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인 (부대명 생략)의 사이버심리전 등 작전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2011. 7. 1.경 (부대명 생략)이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로 변경되면서 국방부 □□□□실이 (부대명 생략)의 직무 중 사이버공격 분야와 대내외 사이버심리전 분야를 조정·통제하게 되었고, 2013. 4. 1.경 국방부 □□□□실 내에 ♧♧△△△정책TF가 신설됨에 따라 국방부 □□□□실이 국방부 및 소속 부대의 사이버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통제하면서 ‘사이버전 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모든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국방부 □□□□실장으로서 2011. 7. 1.경부터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1을 보좌하여 사이버심리전 등 (부대명 생략)의 직무 및 작전 수행에 대한 조정·통제권을 행사하였다.
2) 구체적인 지휘·지시 내용
피고인들은 각각 국방부 장관 및 □□□□실장으로 취임한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북한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종북세력이라고 인식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 및 선군혁명노선을 미화·찬양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지지·선전하는 세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및 정부를 왜곡·중상·모략하는 세력’도 종북세력에 포함되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동조를 받는 정책과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종북세력의 영향권에 내에 있는 세력이라고 보고 이들을 모두 국군의 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 즉 야당, 야당 정치인 등 야권 인사,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 등을 공박하는 내용으로 (부대명 생략)이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2010. 6. 2. 지방선거 및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은 북한 및 종북세력이 좌익세력과 연합하여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결과 북한이 승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 2012. 12. 19.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부대명 생략)이 적극적으로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여 정부와 여당이 승리하도록 하는 것을 2012년도 무렵의 사이버심리전 기조로 설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각각 국방부 장관 및 □□□□실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국정, 정부정책, 선거 등에 관한 이슈와 관련하여 대통령·정부·여당을 지지하는 내용, 야당 및 야당 정치인 등 대통령·정부·여당에 대해 반대하는 주체들을 공박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동영상을 포함한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 또는 리트윗하는 등의 작업을 실행한 내역 및 그에 따른 사이버상의 여론 변화 내용이 담긴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결과를 매일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보고받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다시 (부대명 생략)에 보냄으로써, (부대명 생략)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을 승인하고 향후 동일한 방식으로 사이버심리전을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2012. 1.경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을 소재로 하여 주로 대통령·정부·여당을 비난하는 팟캐스트 방송 ‘(방송명 생략)’를 종북·반정부세력 방송으로 규정하고, 피고인 2로 하여금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 지휘관 등에게 ‘군 장병들이 (방송명 생략) 등 종북·반정부 앱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게 하였고, 피고인 2는 실제로 2012. 2. 16.경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 지휘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관하면서 피고인 1의 위 지시를 이행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위 지시에 대한 비방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면서 향후 동일한 방식으로 사이버심리전을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2012. 3. 9.경 (부대명 생략) 사령관 공소외 4에게 ‘가용 인원전원을 투입하여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여 보수우익 세력이 결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4와 공소외 2 등 (부대명 생략) 부대원들로 하여금 가용인원을 전부 투입하는 24시간 총력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통령·정부·여당을 지지하는 내용, 야당 및 야당 정치인 등 대통령·정부·여당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들을 공박하는 내용으로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 실행행위
1) (부대명 생략)의 사이버심리전 체계 및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공모관계
△△△단은 (부대명 생략) 소속으로 위와 같이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대로서 1과(지원업무), 1대(정보검색), 2대(작전수행), 3대(매체제작), 4대(해외운영대)로 구성되는데, 1대에서 인터넷 매체 등을 검색하여 현안 이슈들에 대한 기사들을 출력하여 매일 아침 09:00경 공소외 2에게 보고하면 공소외 2는 그 중 대응이 필요한 기사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정리하여 작전 지시를 내리고, 이는 위 1대 보고자를 통해 2대 근무자에게 전달되며, 2대 근무자는 △△△단의 크로샷 시스템(KT 제공)을 통해 △△△단 부대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별이 2개 적립되었습니다.” 등의 위장문자를 발송하여 부대원들에게 작전 지시를 전파하고, △△△단 부대원들은 네이버 비밀카페((카페명 1 생략), (카페명 2 생략) 등)에 접속하여 작전내용을 확인한 후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몇 건을 작성했다는 식의 결과를 위 비밀카페에 댓글 형식(예 : 트위터 2건, 블로그 1건)으로 보고하고, △△△단의 야간 상황 근무자들은 위 비밀카페에 기재된 대응논리와 몇 건을 대응하였다는 수치 보고를 종합하여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완성하고, 공소외 4는 2011. 11. 18.경부터 2012. 11. 1.경까지, 공소외 10은 2012. 11. 2.경부터 2014. 5. 11.까지 각각 (부대명 생략) 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06:00경 열리는 △△△단 상황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검토하고 전일 수행한 대응작전에 대한 포괄적인 승인을 하면서 대응작전 간 유의사항을 지시하였다.
한편, 공소외 2는 위 대응작전을 위해 3대 근무자들에게 동영상, 포스터, 원고 등의 매체 제작 방향이나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따라 3대 부대원들은 각종 매체들을 제작하여 자체 심의 및 공소외 2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이를 △△△단 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였으며, △△△단 부대원들은 이와 같이 △△△단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동영상 등의 매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데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단 부대원들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공소외 11 후보, 전교조 등 비판」, 「탈북자는 변절자라고 발언한 공소외 12 의원에 대한 비판」, 「(정당명 3 생략)공소외 13 의원의 애국가 제창 거절 비판」, 「민주노동당 공소외 14 의원의 최루탄 투척 비판」, 「공소외 32 정권의 햇볕정책 비판」, 「소위 종북세력으로 불리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 「○○○을 민족 반역자라고 발언한 야당 국회의원 공소외 33에 대한 비판」, 「NLL 관련 발언들에 대한 일부 정치인 비판」 등 국방·안보 현안을 넘어서는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한 대응작전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국군♧▲▲사령관공소외 4 및 공소외 10으로부터 매일 (부대명 생략)△△△단의 위와 같은 사이버심리전 작전결과를 보고받고 작전내용을 승인함으로써 향후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이버심리전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고, 특히 피고인 2는 천안함 피격, NLL 분쟁, 연평도 포격 도발, 제주 해군기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장군 폄훼 등에 대하여 대응기조와 대응논리를 공소외 4 및 공소외 10에게 전파하면서 그 내용대로 작전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2) 구체적 실행행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시를 사령관 공소외 4, 공소외 10 및 △△△단장공소외 2를 통해 순차 전달받은 △△△단 소속 부대원 공소외 34는 2012. 3. 10.경 자신의 트위터에 ‘제정신 아닌 자들에 의해 제주도 이미지가 더럽게 수모를 겪고 있다. 해군기지를 해적이라 비하하질 않나, 일국의 야당총재와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공사현장 책임자를 협박질을 않나’라는 글을 리트윗하였고, △△△단 소속 부대원 공소외 36은 2012. 3. 15.경 자신의 트위터에 「‘♧♧□□□ 정권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정당명 2 생략) 대변인의 발언. 글...」이라는 글을 리트윗하며 ‘총선, 대선 승리한 것처럼 행세하는 야당의 행동이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라는 글을 작성하였으며, 위 공소외 36은 2012. 3. 27.경 자신의 트위터에 ‘공소외 37OUT! 한미FTA 말바꾸기 달인..’이라는 글을 리트윗하며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줏대없는 말바꾸기 이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3류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단 소속 부대원 공소외 24는 2012. 4. 5.경 자신의 트위터에 ‘공소외 38 당은 빨갱이 집단이고 공소외 39도 같은 당이다’라는 글을 리트윗하며 ‘그렇다고들 하더라구요...왠지 찝찝’이라는 글을 작성하였으며, △△△단 소속 부대원 공소외 40은 2012. 4. 10.경 자신의 트위터에 ‘제19대 국회의원 후보 중 북한인권법 제정 적극반대 후보-(정당명 2 생략)-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라는 글을 리트윗하며 ‘헐 이사람들은 무슨 생각일지’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단 소속 부대원 공소외 52는 2012. 5. 16.경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를 망치로 부순 깽판의 원조 공소외 53씨가 (정당명 3 생략)의 깽판을 수습하는 책임자가 되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이런 당이 진보라면 김정일도 민주투사이다.’라는 글을 리트윗하였으며, 위 공소외 24는 2012. 6. 3.경 「공소외 12 “‘총살감’ 말에 격해져...” 막말 공식사과」라는 기사에 ‘저런 막말 종북녀는 국회에서 끌어내야 한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단 소속 부대원 공소외 54는 2012. 7. 5.경 자신의 트위터에 ‘웰컴투동막골 패러디~ 웰컴투 종북골!!! 감독 김정은 출연 공소외 13공소외 56공소외 12공소외 57공소외 14 ㅎㅎㅎ’라는 글을 리트윗하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울리네’라는 글을 작성하였으며, △△△단 소속 부대원 공소외 55는 2012. 10. 16.경 「공소외 44 “‘노크귀순’ 국방장관, 합참의장 사퇴해야”」라는 기사에 ‘지는 실정에 책임진 적 있나. 교도관까지 매수해서 증거인멸한 인간이 ㅉㅉㅉㅉ’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위 공소외 24는 자신의 트위터에 2012. 11. 7.경 ‘생긴 것도 그래요 공소외 58씨. 공소외 58의 정치논리에 따른, 이중성!!! 대박이죠?!! 이렇게 말바꾸기에 다재다능 하신 분이...공소외 58 후보님의 과거 말바꾸기를’이라는 글을 리트윗하였으며, 위 공소외 24는 2012. 12. 5.경 자신의 트위터에 ‘공소외 38 시원하게 말하는 거 같은데 한쪽이 막혀있고!! 공소외 58은 그저 그렇고~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의 선택은 공소외 59 후보님이네요~!! 앗싸 공소외 59♡♡’라는 글을 리트윗하면서 ‘공소외 38 목소리 듣기 싫어서 티비 껏다는’이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2 및 (부대명 생략) 소속 부대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1. 11. 18.경부터 2013.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62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동영상을 포함한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 또는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1의 (부대명 생략) 수사 은폐·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 및 공범들의 신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2. 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국방부장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공소외 1은 1979. 9. 8.경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사단 헌병대 헌병대장, ♧◎사령부 헌병대 헌병대장 등을 거쳐 2012. 12. 21.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근무한 후 2014. 12. 20.경 전역하였다.
공소외 3은 1986. 3. 4.경 학군사관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사령부 헌병단 수사과장 등을 거쳐 2013. 1. 8.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으로 근무하였다.
공소외 20은 1982. 9. 9.경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사령부 헌병단 정보과장, ♧▷군단 헌병대 헌병대장 등을 거쳐 2012. 1. 1.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수사3대장으로 근무한 후 2014. 10. 31.경 전역하였다.
나. 기초사실
1) (부대명 생략)에 대한 피고인 1의 지휘·감독 관계 및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부대명 생략)의 정치관여 범행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국방부장관으로서 2011. 7. 1.경부터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인 (부대명 생략)의 사이버심리전 등 작전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고, (부대명 생략) 사령관과 △△△단 부대원들은 피고인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2011. 11.경부터 2013. 6.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동영상을 포함한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 또는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표하는 범행을 하였다.
2)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피고인 1의 지휘·감독 관계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통령령인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헌병부대로서 ①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②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③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등을 직무로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피고인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위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명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였다.
3) (부대명 생략)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경과
2013. 10. 14.경 일부 언론이 (부대명 생략)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이 2012년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정치 관련 글을 게시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피고인은 2013. 10. 15.경 국방부 조사본부의 본부장 공소외 1에게 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1은 2013. 10. 15.경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수사단장 공소외 3에게 수사단 내에 위 의혹에 대한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3. 10. 15.경 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공소외 20은 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등을, 공소외 3은 수사본부의 일일 상황회의를 주관하면서 수사상황과 향후 수사방향을 점검하는 역할 등을, 공소외 1은 공소외 20과 공소외 3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하는 역할 등을 각각 수행하였다.
그 후 2013. 10. 22.경 수사본부가 확대 편성되면서 공소외 3은 수사본부장 역할을, 공소외 20은 부본부장 역할을, 공소외 1은 공소외 3과 공소외 20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하는 역할 등을 각각 수행하였다.
공소외 1은 수사본부의 위 사건 수사 초기부터 매일 공소외 3과 공소외 20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하여 공소외 3과 공소외 20에게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동시에 위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공소외 3 및 공소외 20 등과 회의를 개최하여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다.
수사본부는 위와 같이 2013. 10. 15.경부터 수사를 진행하여 2013. 12. 16.경 (부대명 생략)△△△단장공소외 2의 정치관여(군형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피의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였고 2013. 12. 19.경 ‘(부대명 생략)의 정치 댓글 사건은 △△△단장공소외 2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고 (부대명 생략) 사령관 등 군 내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2013. 12. 31.경 공소외 2를 정치관여죄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 후 수사본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4. 8. 19.경 (부대명 생략)의 제2대 사령관 공소외 4 및 제3대 사령관 공소외 10 등의 정치관여방조 등 피의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면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군 내·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은 2014. 11. 4.경 공소외 4와 공소외 10을 정치관여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 실행행위
1)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방향에 대한 피고인 1의 위법부당한 지시 하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대명 생략)의 정치관여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통하여 (부대명 생략)이 정치에 관여하고 대선에 개입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신의 책임이 문제되고 군과 정부에 대한 비난이 제기될 것을 염려하여 조직적인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은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상을 은폐하고 수사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수사본부의 수사 초기부터 공소외 1로부터 주요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공소외 1에게 ‘NLL, 제주해군기지, ○○○ 장군 폄하 글 등에 대해서 (부대명 생략) 부대원들이 댓글을 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런 것이 정치관여라고 하면 (부대명 생략) 부대원들이 어떻게 사이버심리전을 하겠느냐. 너무 과하게 정치관여 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한편, ‘정부가 출범한 첫 해에 야당과 언론에서 군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수사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정통성이 문제가 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대명 생략) 사령관 등이 지시를 하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 등으로 말하여 진상을 은폐하고 수사를 조작하는 취지로 수사본부의 수사방향을 설정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은 공소외 3과 공소외 20에게 ‘(부대명 생략)의 정치관여 범행은 조직적 대선개입이 아니라 부대원들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수사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을 지시하였다.
2) 2013. 12. 공소외 2 불구속 송치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 진상 은폐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공소외 1로부터 ‘(부대명 생략)△△△단장공소외 2의 정치관여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자 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공소외 1에게 이를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다시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하자 공소외 2가 구속되면 (부대명 생략) 사령관들과 장관인 자신이 (부대명 생략)의 정치관여 범행을 보고받고 승인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것 등을 염려하여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에 대한 구속여부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은 2013. 12. 1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연풍문 회의실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민정비서관에게 공소외 2의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등 범행에 대한 수사본부의 수사상황, 구속 필요사유 등을 보고하였으나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공소외 2를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고, 그 직후 공소외 1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은 피고인은 ‘공소외 2를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군검찰로 넘겨라.’라고 최종 지시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1은 수사본부장 공소외 3 등에게 지시하여 2013. 12. 16.경 공소외 2의 정치관여 등 피의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와 같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의 정치관여 등 피의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면서, 공소외 2의 개인 일탈에 따른 범행이고 (부대명 생략) 사령관들이나 나아가 장관인 자신을 비롯한 조직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확인된 것처럼 당시까지의 수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고자 그와 같은 취지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공소외 1이 ‘(부대명 생략) 전직 사령관과 현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조사한 후 의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여 중간 수사결과 발표문을 배포하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관계에 부합한다.’라고 보고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사령관 2명은 징계예정이라고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형사입건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시 검토해라.’라고 수회에 걸쳐 지시하였고, 결국 공소외 1은 2013. 12. 19.경 피고인의 위 지시 취지에 따라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이버심리전단 내에서 행해진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이라고 기재된 ‘중간 수사결과’ 발표문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공소외 1로 하여금 수사본부의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상황과 구속영장 신청 필요 여부에 관하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고 그 의견에 따라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하도록 하고, 수사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진상을 은폐하고 수사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1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본부는 위와 같이 2013. 12. 16.경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대명 생략) 사령관 등의 범행가담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공소외 5와 공소외 22는 2014. 4. 4.경 (부대명 생략)△△△단 소속 부대원 공소외 6에 대한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나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대원들이 2012. 10.경 내지 2012. 11경 △△△단장공소외 2로부터 야당 대선 후보인 공소외 58과 공소외 17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고, 대선이 끝난 후인 2012. 12.경 공소외 2 단장이 그와 같은 지시를 이행한 부대원들만 노량진에 있는 (식당명 생략)으로 따로 불러서 저녁 회식을 하면서 ‘공소외 58과 공소외 17을 비난하고 공소외 59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주어서 고맙다, 덕분에 승리하였다’고 얘기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이 내용이 포함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공소외 3과 공소외 20은 함께 2014. 4. 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내 조사본부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고,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정하여 하달한 수사방향과 상반되는 조사가 이뤄진 것을 보고받게 되자 공소외 3 등에게 ‘지금 공소외 2의 개인 일탈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선개입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사방향이 어떻게 되겠냐. 해결책을 찾아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3 등은 ‘수사관 공소외 5를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킨 다음, 공소외 6을 다시 조사하고, 공소외 6이 지목한 다른 △△△단 부대원들을 조사하여 대선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겠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장관 집무실에서 ‘2014. 4. 4.경 발생한 위와 같은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관 공소외 5를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킨 다음, 공소외 6을 다시 조사하고, 공소외 6이 지목한 다른 △△△단 부대원들을 조사하여 대선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공소외 1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면서 공소외 1에게 ‘대선개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것이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보안을 잘 유지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공소외 3과 공소외 20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공소외 3과 공소외 20은 함께 그 무렵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내 수사본부 사무실에서 위 헌병수사관 공소외 5와 공소외 22에게 ‘왜 보고도 없이 돌출 행동을 하냐.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 수사지휘 의도를 모르겠냐. 지금 공소외 2의 개인 일탈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선개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수사방향이 어떻게 되겠냐. 니가 벌린 일이니까 니가 수습해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공소외 5와 공소외 22를 질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승인·지시를 받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2, 공소외 21 등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들에게 ‘대선개입 지시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 공소외 6을 다시 조사하고, 공소외 6이 지목한 다른 △△△단 부대원들을 조사하여 대선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가) 공소외 5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외 20과 공소외 3은 함께 2014. 4. 4.경 수사본부 사무실에서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공소외 5가 공소외 6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본부 구성원에서 제외시키고, 공소외 1은 2014. 4. 7.경 피고인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공소외 5는 기존에 수행하던 위 (부대명 생략) 정치관여 의혹 사건에 관한 용의자 수사 등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0,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공소외 5로 하여금 수사본부의 수사업무에서 배제되게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5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공소외 2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외 3과 공소외 20은 함께 2014. 4. 24.경 수사본부 사무실에서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공소외 21과 공소외 60에게 ‘공소외 2로부터 야당 대선 후보인 공소외 58과 공소외 17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한 후 (식당명 생략) 격려회식에 참석한 부대원이라고 공소외 6이 지목한 △△△단 부대원 공소외 23과 공소외 24로부터 공소외 6의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서 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21은 공소외 60이 2014. 4. 24.경 위 공소외 23을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공소외 2가 대선개입에 해당하는 내용의 작전지시를 한 적이 없고, (식당명 생략) 격려회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수사방해 등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등으로 공소외 23을 압박하여 공소외 23으로 하여금 ‘공소외 2로부터 대선개입 작전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식당명 생략) 회식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고, 공소외 60은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공소외 21은 2014. 4. 29.경 위 공소외 24를 면담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외 24를 압박하여 공소외 24로 하여금 ‘공소외 2로부터 대선개입 작전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식당명 생략) 회식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0 등과 공모하여,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공소외 21로 하여금 공소외 60과 함께 공소외 23에 대한 허위 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소외 24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받게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1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소외 22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외 20은 2014. 4. 말경 공소외 6의 외삼촌인 해병대 헌병 대령 공소외 61에게 ‘얼마 전에 공소외 6을 조사했는데, 대선개입 관련 내용이 있다. 공소외 6의 진술 내용이 다른 부대원 진술 내용과 다르다. 공소외 6의 진술대로 가면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공소외 6이 다른 부대원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설득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공소외 61은 공소외 6에게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어 하니까 다른 부대원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공소외 6을 설득한 다음 공소외 20에게 ‘공소외 6을 설득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후 공소외 3과 공소외 20은 함께 2014. 5. 1.경 수사본부 사무실에서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공소외 22에게 ‘공소외 6을 불러서 다시 조서를 받아라. 공소외 6을 부르면 알아서 진술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공소외 6을 대상으로 위 2014. 4. 4.자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22는 2014. 5. 1.경 공소외 6에 대해 재차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공소외 6으로부터 ‘2014. 4. 4.경 참고인으로 진술할 당시 일부 허위로 진술한 것이 있다. 공소외 2 단장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허위로 진술했던 것이다. 공소외 2 단장이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식당명 생략) 회식은 단순히 부하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들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0 등과 공모하여,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공소외 22로 하여금 공소외 6에 대한 허위 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2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3의 대통령기록물 등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8. 3. 20.경부터 2012. 1. 14.경까지 청와대 ◇◇◇◇수석실☆☆☆☆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15.경 ☆☆☆☆비서관실이 ☆☆☆☆기획관실로 승격되어 2012. 1. 15.경부터 2012. 7. 13.경까지 ☆☆☆☆기획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그 무렵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 접수하여 업무상 보유하고 있었던 대통령기록물인 국가정보원 생산의 ‘최근 북한의 주민생활 실태(대외비)’ 문건, 국가정보원 생산의 ‘남북교역을 통한 대북 현금유입 차단방안(案)(3급 비밀)’ 문건, 기무사 생산의 ‘최근 북한 동향 첩보(대외 보안 요망)’ 문건 등 총 3건을 자신의 개인 이삿짐에 포함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하여 2017. 11. 28.까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였다.
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3. 20.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청와대 ☆☆☆☆비서관 및 ☆☆☆☆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군사기밀 취급 인가를 받아 업무상 국방부 등에서 생산한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13.경 ☆☆☆☆기획관을 사임하여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음에도 그 무렵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부에서 생산한 ‘북, 「평양 10만 세대 건설」추진 관련 동향 분석(군사 2급 비밀)’ 문건을 자신의 개인 이삿짐에 포함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하여 2015. 9. 1.부터 2017. 11. 28.까지 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피고인은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10, 공소외 62, 공소외 28, 공소외 9,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36,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피고인 2에 대하여)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4, 공소외 10,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36, 공소외 4,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31, 공소외 9, 공소외 67,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28, 공소외 78,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65, 공소외 79, 공소외 8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28, 공소외 70의 각 대질진술 포함)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4, 공소외 10의 각 대질진술 포함)
 
1.  공소외 8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92의 대질진술 포함)
 
1.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82, 공소외 83, 공소외 70, 공소외 84, 공소외 85, 공소외 55, 공소외 52, 공소외 86, 공소외 34, 공소외 54,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62, 공소외 28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93, 공소외 9, 공소외 94, 공소외 66, 공소외 64, 공소외 62, 공소외 95, 공소외 96, 공소외 97, 공소외 98, 공소외 99, 공소외 34, 공소외 72, 공소외 71, 공소외 28, 공소외 98, 공소외 100, 공소외 101, 공소외 82, 공소외 70, 공소외 102, 공소외 103, 공소외 36, 공소외 86, 공소외 89, 공소외 104, 공소외 105, 공소외 106, 공소외 107, 공소외 100, 공소외 108, 공소외 109, 공소외 110, 공소외 111, 공소외 94, 공소외 112, 공소외 113, 공소외 114, 공소외 115, 공소외 116, 공소외 117, 공소외 118, 공소외 119, 공소외 83, 공소외 120, 공소외 121, 공소외 24, 공소외 23, 공소외 122, 공소외 6, 공소외 123, 공소외 40, 공소외 124, 공소외 125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4, 공소외 23, 공소외 116, 공소외 126, 공소외 102, 공소외 98, 공소외 127, 공소외 128, 공소외 129, 공소외 130, 공소외 109, 공소외 131, 공소외 132, 공소외 133, 공소외 134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공소외 86의 자술서, 공소외 135, 공소외 71, 공소외 136,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63, 공소외 139, 공소외 122, 공소외 140, 공소외 24, 공소외 93, 공소외 34, 공소외 91, 공소외 141, 공소외 142, 공소외 143, 공소외 144, 공소외 123, 공소외 145, 공소외 87, 공소외 64, 공소외 146, 공소외 147, 공소외 119, 공소외 148, 공소외 124, 공소외 149, 공소외 54, 공소외 150, 공소외 151, 공소외 110, 공소외 152, 공소외 121, 공소외 101, 공소외 127, 공소외 105, 공소외 154, 공소외 107, 공소외 40, 공소외 155, 공소외 156, 공소외 131, 공소외 112, 공소외 88, 공소외 158, 공소외 36, 공소외 159, 공소외 62, 공소외 94, 공소외 160, 공소외 161, 공소외 125, 공소외 162, 공소외 163, 공소외 6, 공소외 164, 공소외 165, 공소외 166, 공소외 167, 공소외 120, 공소외 111, 공소외 168, 공소외 169, 공소외 170, 공소외 171, 공소외 172, 공소외 108, 공소외 106, 공소외 173, 공소외 174, 공소외 175, 공소외 176, 공소외 177, 공소외 52, 공소외 100, 공소외 116, 공소외 126, 공소외 104, 공소외 178, 공소외 179, 공소외 83, 공소외 180, 공소외 181, 공소외 182, 공소외 183, 공소외 70, 공소외 86, 공소외 66, 공소외 23, 공소외 184, 공소외 185, 공소외 98, 공소외 84, 공소외 186, 공소외 187, 공소외 188, 공소외 189, 공소외 190, 공소외 28, 공소외 191, 공소외 72, 공소외 89, 공소외 90, 공소외 102, 공소외 82, 공소외 192, 공소외 85, 공소외 193, 공소외 194, 공소외 195, 공소외 99, 공소외 129, 공소외 55, 공소외 109, 공소외 197, 공소외 198, 공소외 199, 공소외 115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서 배포처, 일일 근무자 현황 확인), 수사보고(2010 ~2013년 피고인 1 전 장관 일정 중 (부대명 생략) 관련 보고받은 일정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의 주요 보직 재직기간 확인), 수사보고(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기록 중 본건 범죄일람표 관련 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비밀해제된 (부대명 생략) 문건 첨부), 수사보고(KJCCS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단 상황실 명의 2010년 청와대 보고 일일 사이버 동향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KJCCS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단 상황실 명의 2011년 청와대 보고 일일 사이버 동향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KJCCS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단 상황실 명의 2012년 청와대 보고 일일 사이버 동향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1 장관 2012년 기무학교 방문(신임 군무원 격려)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1 전 장관 수행부관 해·중령(진) 공소외 133 전화통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공소외 28 KJCCS ID 메일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부대명 생략) 부대원 정치글 입수 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실 포렌직 자료 검토), 수사보고(국방부 ▼▼▼▼관공소외 81로부터 수령한 문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실 작성 ‘제주해군기지 관련 참여정부 찬성발언’ 보고서와 (정당명 생략) 대변인 보도자료가 일치한 이유 확인 보고), 수사보고(국방부 임의 제출 받은 문건 중 버전이 두 개인 사유 소명 확인 보고), 수사보고((정당명 2 생략) 등 해군기지 찬성 발언 관련 국방부 정리 자료와 해군기지 말바꾸기 관련 (정당명 생략) 보도자료 일치 확인 보고)
 
1.  각 공소외 10의 녹음파일 녹취서
 
1.  각 상황근무일지 사본, 각 대응작전결과보고서 사본, KJCCS 메일 첨부 각 일일 인터넷 동향 출력물, 스마트폰 앱 삭제 지시 관련 각 동향보고 사본, 각 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투표 관련 동향 문서, 미디어팀 PC 포렌식 복구 이미지 파일 출력물
 
1.  2013. 1. 15.자 상부보고현황, 북의 총선·대선 개입 관련 대응방안, 2012. 3. 10.자 (부대명 생략)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 (부대명 생략) 지휘관계 참고자료, 2011. 7. 23.자 C-사령부 부대운영(안) 보고, C-심리전 대응활동 지침 (v 1.1), 2012. 1. 12.자 C-심리전 전략 대응활동 시행계획, 2011. 7. 20.자 지휘체계 변경에 따른 정보활동비 지급 건의, 13년 1월 자가 대외활동(계획), 각 군 정신교육 관계관 회의 계획, 각 BH 현안 업무 보고, 군무원 정원 증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 2012. 3. 9.자 북한의 대남 C-심리전 대응전략, 2012. 3. 18.자 (부대명 생략) 현장 지도 및 격려 방안 검토, 2012. 1. 6.자 국방부 대변인실 보고서, 2011. 6. 사이버심리전 단장(△△△단) 직급 상향 건의, 2011. 6. 23.자 대북 사이버전 유공자 정부포상(건의), 2012. 11. 2.자 사령관님 일일업무 검토사항(보고), 2012. 11. 27.자 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서 검토 체계 개선, 2012. 1. 28.자 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서 배부선 재검토(보고), 전 군 정신교육 관계관 회의 PPT 출력물, ○○·○○조치 예규(III급 비밀), 2013. 1. 4.자 지휘체계 변경에 따른 정보활동비 지급 건의, 2013. 3. 29.자 업무참고철, 12년 1월 자가 대외활동(계획), 12년 1월 자가 대외활동(결과), 2011. 12. 21.자 연말 성과분석 회의 시 사령관 훈시 내용, 1/4분기 C-심리전 성과 분석 회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참여정부 및 기타 찬성발언 보고서
 
1.  공소외 10의 수첩 사본, 각 공소외 2의 메모 및 일기 사본, 공소외 70의 전송 문자 출력물, 각 장관 일정표, 각 정보활동비 수령 영수증
 
1.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3고35 사건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10 사건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5노1607 사건 판결문
 
1.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3고35 사건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5, 공소외 1, 공소외 20,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3의 대질진술 포함)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0, 공소외 3의 각 대질진술 포함)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2의 대질진술 포함)
 
1.  공소외 201(공소외 24), 공소외 83, 공소외 2, 공소외 23, 공소외 70, 공소외 61, 공소외 6, 공소외 21, 공소외 202, 공소외 3, 공소외 19, 공소외 203, 공소외 204, 공소외 205, 공소외 206, 공소외 6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0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208의 대질진술 포함)
 
1.  공소외 6, 공소외 5, 공소외 22, 공소외 202, 공소외 209, 공소외 60, 공소외 21, 공소외 210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83, 공소외 201(공소외 24)에 대한 각 군사경 진술조서
 
1.  공소외 70, 공소외 201(공소외 24), 공소외 20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국방부 조사본부 내 수사본부 명단 확인), 수사보고(국방부 TF에서 압수한 수사본부 수사관 준위 공소외 21의 수첩 사본 검토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21과 공소외 3, 공소외 20의 대화녹음 녹취서’와 공소외 21의 검찰 진술 비교 정리 보고), 수사보고(국방부 조사본부 ‘부서대별 임무 및 사무분장 예규’ 및 군사법원법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기무사를 통한 (부대명 생략) 수사동향 파악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5 유선진술 청취 보고-수사본부 업무배제 일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이 수사 초기부터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보고된 기무사령부 보고서 상 확인되는 공소외 2 동향 파악 관련)
 
1.  각 녹취서, 각 조사본부 보도자료, 군검찰 보도자료, 각 기무사 보고 문건 사본
 
1.  공소외 21의 수첩 사본, 공소외 202의 수첩 사본(2013년, 201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66, 211(병합) 사건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1942 사건 판결문
[판시 제3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3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1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22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11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동참모본부 답변 요약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3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 41건 압수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3 연구실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 칼라 사본 첨부), 수사보고(일부 압수 문건 기밀성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에서 발견된 대외비, 군사비밀 등 문서 목록)
 
1.  압수조서
 
1.  최근 북한의 주민생활 실태(대외비) 사본, 남북교역을 통한 대북 현금유입 차단방안(案)(3급 비밀) 사본, 최근 북한 동향 첩보(대외 보안 요망) 사본, 북, 「평양 10만세대 건설」추진 관련 동향 분석(군사 2급 비밀) 사본

【판시 제3항 각 범죄사실 관련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3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2017. 11. 27.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2017. 11. 28.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대통령기록물 및 군사기밀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보고서의 유출’이라는 위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위 대통령기록물 및 군사기밀 문건들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압수된 것이다.
이후 검사가 2017. 12. 4.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을 범죄 혐의사실로 하여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2017. 12. 5.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위 문건들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11. 28. 압수수색의 위법성이 사후적으로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2017. 11. 28.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문건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문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인 각 수사보고,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가정보원은 2017. 11. 15.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정보원이 2009. 5.경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南北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을 청와대 ◇◇◇◇수석실 관계자가 2012. 12.경 정치권에 유출하였다는 내용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나.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2012. 7. 13.경 청와대 ◇◇◇◇수석실☆☆☆☆비서관실을 사임한 후 (정당명 생략)에 위 ‘南北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2017. 11. 27. 피의자를 피고인, 압수·수색할 장소를 피고인의 대학교 사무실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이하 ‘1차 영장’이라 한다).
 
다.  1차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에 대한 기재 중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7권 제1450, 1451, 1453쪽).
범죄사실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자는 2009. 5. 7.경 「南北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보고서를 제공받은 후 2012. 7.경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청와대에서 위 보고서를 가지고 나와 보관하던 중, 2012. 12. 제18대 대통령선거 무렵에 당시 정치권에 논란이 되었던 ‘남북정상회담 시 NLL 포기’ 관련하여 위 보고서를 (정당명 생략)이 요청하자, 위 보고서를 (정당명 생략)에 유출하고, 이를 전달받은 (정당명 생략) 공소외 212 의원이 2014.(주6) 12. 14.경 대선 지원 유세에서 위 보고서 내용을 발언하도록 하여 위 보고서의 내용을 누설하였다.?압수·수색·검증할 신체·물건 국정원에서 작성하여 청와대 및 외교안보수석에게 보고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 등 보고서 및 보고서 외부 유출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대상 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거나 그 장소 내에서 피의자 및 관련자가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유출한 보고서, 서류, 문건, 장부, 회의 자료, 결재 자료, 업무일지, 수첩, 다이어리, 회의록, 녹취록, 메모지, 전화번호부, 명함 등 자료 일체
2014.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2017. 11. 28. 09:50경 피고인의 대학교 사무실에서 1차 영장의 집행을 시작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책장에서 ‘최근 북한의 주민생활 실태(대외비)’, ‘남북교역을 통한 대북 현금유입 차단방안(案)(3급 비밀)’, ‘최근 북한 동향 첩보(대외 보안 요망)’, ‘북, 「평양 10만세대 건설」추진 관련 동향 분석(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41건의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들’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였다.
 
마.  이후 검찰은 2017. 12. 4. 범죄 혐의사실을 ‘피고인이 대통령기록물인 이 사건 문건들을 무단으로 유출하였다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음에도 군사 2급 비밀인 ‘북, 「평양 10만세대 건설」추진 관련 동향 분석’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점유하였다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점‘으로 하고, 압수·수색 장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104호 검사실, 압수할 물건을 이 사건 문건들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이하 ‘2차 영장’이라 한다).
 
바.  피고인이 2017. 12. 5. 13:3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104호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먼저 이 사건 문건들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후 2차 영장을 제시하여 이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문건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압수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건들은 1차 영장의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2017. 11. 28. 1차 영장으로 이 사건 문건들을 압수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문건들과 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1차 영장의 발부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12. 7.경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국정원이 작성한 ‘南北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다가 2012. 12.경 이를 (정당명 생략)에게 유출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1차 영장이 집행된 2017. 11. 28. 당시까지 자신의 사무실에 ☆☆☆☆기획관실 등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 및 접수한 여러 문건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위 범죄 혐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나.  즉,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청와대 ☆☆☆☆기획관직을 수행하던 중 ‘南北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을 받아보았고, 이후 2012. 7. 13.경 위 직을 사임하여 청와대를 나오면서 위 문건을 가지고 나왔으며, 이후 2012. 12.경 위 문건을 (정당명 생략)에 유출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대통령비서실과 관련된 문건 수십 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보관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南北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도 유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다.  1차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었던 이 사건 문건들의 상당수는 ‘南北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제공한 문서들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문건들은 1차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 중 피고인이 청와대 ☆☆☆☆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문건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황이 되기도 한다.
 
라.  1차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 중 피고인이 2012. 7.경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南北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부분은, 2차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이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청와대에서 3건의 대통령기록물과 1건의 군사기밀을 가지고 나왔다는 부분과 같은 기회에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서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한 동종 또는 유사범행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형법’이라 한다) 제94조, 형법 제30조(정치관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2013. 12.경 공소외 2 불구속 송치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나. 피고인 2: 구 군형법 제94조, 형법 제30조(정치관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3: 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의 점),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취급 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 점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3: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남북교역을 통한 대북 현금유입 차단방안(案)(3급 비밀)’ 문건 유출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22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피고인 1, 피고인 2의 정치관여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1) 공소외 2 등 (부대명 생략) 소속 △△△단 부대원들이 수행한 업무는 실재하는 북한의 유언비어 유포, 사실 왜곡 등을 통한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군사 작전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 군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치관여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공소사실 중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주해군기지, ○○○ 장군 폄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관련하여 작성된 글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사 △△△단 부대원들의 위 업무행위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부대명 생략) 및 △△△단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여 적법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법한 댓글 작전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일일 사이버 동향보고서와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받아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2 등 (부대명 생략) 부대원들과 공모하여 정치관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2
1) 국방부 □□□□실장은 (부대명 생략)의 사이버심리전 분야에 대한 법령 및 규정상의 조정·통제권이 없으며, 피고인은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1로부터 사이버심리전을 조정·통제하도록 별도의 개별적인 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7. 11.경부터 (부대명 생략)를 조정·통제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일일 사이버 동향보고서와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전달받고,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군 장병의 정신전력을 담당하는 국방부장관의 참모로서 위 보고서를 받았을 뿐이고, 위 보고서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관, ♧♤보좌관에게도 매일 제공되었다. 피고인이 위 보고서를 읽은 후 명함 크기의 포스트잇에 국민에게 국방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부대명 생략)에 전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부대명 생략) 부대원들의 위법한 정치관여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승인하고 나아가 지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부대명 생략)△△△단 부대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바 없다.
2. (부대명 생략)△△△단 부대원들이 수행한 이 사건 작전의 정치관여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적 헌법기관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으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행위로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하는 것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여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정부·여당의 해당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지지의견을 공표하는 것 역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공표할 당시까지 해당 정책이나 성과에 대하여 여야 간 의견대립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의견 또는 사실의 내용, 표현방법, 공표의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문제 되는 내용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거나 명시적인 가치판단적 내용 없이 사실관계만 적시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나 성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관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등에 불리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가치중립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방법과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할 때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있다면, 이는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2741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부대명 생략)와 △△△단의 연혁, 편제 및 임무
가) (부대명 생략)은 국방사이버전의 조직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국방사이버전을 수행하고, 국방개혁 2020과 7·7 DDOS 공격을 계기로 한 군 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필요성에 의해, 2010. 1. 11.경 국방정보본부 소속 사령부로 설립되었고, 2011. 7. 1.경 (부대명 생략)이 제정되면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가 되었다.
나) (부대명 생략)은 참모부서로 1처(기획, 조정), 2처(인사, 행정, 군수), 3처(정보, 작전, 보안), 1실(예산, 경리), 감찰실 등이 있으며, 예하 부대로는 ♧♡♡단(사이버방어), △△△단(사이버심리전), ♧●센터(특수기술소요 개발) 등이 있었다.
다) 국군♧▲▲사령관으로 공소외 9가 2010. 1. 11.부터 2011. 11. 17.까지, 공소외 4가 2011. 11. 18.부터 2012. 11. 1.까지, 공소외 10이 2012. 11. 2.부터 2014. 5. 11.까지 각 근무하였고, △△△단장으로는 공소외 2가 2010. 1. 11.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근무하였다.
라) 사이버심리전을 담당하는 (부대명 생략)의 예하 부대인 △△△단은 1과(총괄 및 행정지원), 1대(정보대), 2대(운영대), 3대(매체개발대), 4대(해외정보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1대는 북한, 국내 및 국외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2대는 사이버 심리작전을 실제로 수행하며, 3대는 작전에 사용될 미디어, 동영상, 원고, 사진, 만화 등의 각종 매체들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주요 대응작전이나 작전을 수행할 인원이 부족할 경우 등에는 각 대의 구분 없이 △△△단 소속 부대원 전원이 대응작전에 투입되어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였다.
2) △△△단의 구체적인 작전 수행 방법
가) △△△단장공소외 2는 매일 04:00경 △△△단 상황실로 출근하여 1대장으로부터 1대에서 전일 주간 및 야간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한 인터넷 사이트 및 SNS상의 주요 이슈에 대한 기사 등의 검색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대응이 필요한 기사를 선별하여 대응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논리를 정리하여 작전 지시를 하였다.
나) 공소외 2의 작전 지시는 1대 보고자를 통하여 2대 근무자에게 전달되어 2대 소속 부대원들은 공소외 2의 대응논리를 기초로 구체적인 작전문구를 만들어 공소외 2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후 2대 소속 부대원이 △△△단 전용 인터넷 네이버 비밀카페에 작전내용을 올려놓은 다음 △△△단의 크로샷 시스템을 통해 △△△단 부대원들에게 대응할 기사가 2개인 경우 “별이 2개 적립되었습니다.”라는 식의 위장문자를 작전용 스마트폰으로 발송하여 작전 지시를 전파하였다.
다) 이와 같이 위장문자를 수신한 △△△단 소속 부대원들은 네이버 비밀카페에 접속하여 작전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하였고, 그 후 부대원들은 위 비밀카페에 댓글로 ‘트위터 1건, 블로그 1건’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이 대응한 횟수를 보고하였다(이하 △△△단 부대원들의 위 행위를 ‘이 사건 작전’이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단 부대원들의 이 사건 작전은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북한이 인터넷 사이트나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통령, 정부, 군 지휘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내용을 왜곡·폄훼하는 등으로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군의 대응작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구체적인 작전 방법에 대한 군의 판단이 최대한 존중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범위를 위반하는 군사작전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은 법치국가의 원리상 너무도 당연하다.
2)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국정 폄훼 등 대남 사이버심리전의 존재 사실 자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북한의 활동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주로 국정성과를 홍보하거나 국책사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공간에 작성 및 게시한 것으로, 이를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이버심리전의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즉, 이 사건 작전은 △△△단 소속 부대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일반인인 것처럼 인터넷 공간에 정치적 쟁점에 관하여 어느 일방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그 활동의 대상, 방법, 내용 및 규모,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은밀하게 개입하는 행위로서, 국가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정을 왜곡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작전 수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특히, 이 사건 작전 중 한미 FTA, 무상 급식을 주장하는 공소외 11, 전교조 등에 대한 비판,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의원에 대한 비판, 공소외 15, 공소외 58, 공소외 17에 대한 비판, 공소외 18에 대한 지지, 국정홍보 및 정책 지지와 관련된 글들은 국방·안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와 관련한 사항, 국가 정책의 홍보와 관련되는 정치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5) 국방·안보와 관련한 주제로 보이는 제주해군기지, 천안함, NLL, ○○○ 장군 폄훼에 관한 글들의 경우에도 그 내용과 활동 방식, 해당 글을 사이버상에 확산시킨 시점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국방·안보를 위한 것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정부 및 여당을 지지하거나 국가 정책의 홍보, 국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6) △△△단은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북한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국정폄훼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거나, 북한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아이디를 가능한 빨리 식별하고 대처하는 방법, 북한에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국내에서 사이버공간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을 지원하는 세력이 있다면 유관기관 및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협조를 통하여 이를 밝혀내는 등의 방법으로 △△△단에 부여된 국방 사이버전의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부대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방 사이버전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정부 및 여당을 지지하고 국정정책을 홍보하는 등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방 사이버전을 수행하였다.
7)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단이 자체적으로 인터넷상의 어떠한 글이 북한이나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에서 작성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나 권한은 없다. △△△단은 정보를 수집한 후 대한민국에 심리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황인지를 따져 대응작전을 할 뿐이다.”고 진술하였는바(공소외 2에 대한 2018. 11. 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0, 41, 42, 43쪽), 이와 같이 △△△단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에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 취지의 글이 게시되는 경우 이와 같은 글에 대하여 국민들이 건전한 비판의 취지로 작성한 글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다음, 정부 및 여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작전을 수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성립 및 범행가담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의 (부대명 생략)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국방부장관으로서 (부대명 생략)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부대명 생략)이 2011. 7. 1.경 국직부대로서 변경된 후에는 ♧♧■■의장, 국방정보본부장 등 중간지휘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대명 생략)를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2
국방부장관은 국직부대와 관련한 업무를 일일이 챙길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대의 업무를 조정·통제하는 참모부서가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은 □□□□실장인 피고인 2에게 (부대명 생략)의 사이버심리전과 관련된 작전 수행에 관하여 조정·통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참모로서 위 지시에 따라 실제로 (부대명 생략)의 사이버심리전 분야를 조정·통제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 1은 검찰에서 “(부대명 생략)를 조정·통제한 참모부서는 □□□□실로 기억한다. 사이버전이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우방국가와의 사이버전 협조를 고려하여 정책실이 조정·통제하는 부서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권 제7499, 7500쪽, 12권 제9660, 9661, 9662쪽), 이 법정에서도 “(부대명 생략)를 관할하는 참모 부서를 ♡♡♡♡실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특히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사이버공격 및 사이버심리전 분야와 관련하여 참모부서의 관여를 배제하고 국방부장관이 사령관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이른바 ‘3단 지휘체계’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2011. 7. 23.자 ‘C-사령부 부대운영(안) 보고’ 문건과 관련하여서도(증거기록 5권 제3619쪽), “□□□□실장에게 대응작전보고서가 매일 전달되고 있으므로 사이버심리전 분야는 3단 지휘체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피고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9, 30쪽), 위 문건의 내용과 무관하게 피고인 2가 사이버심리전 분야에 대하여 조정·통제를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 2는 2011. 6.경 (부대명 생략)의 ‘사이버심리전단장 직급 상향 건의’ 문건에 협조 서명하였고, 2011. 6. 23.경 (부대명 생략)의 ‘대북 사이버전 유공자 정부포상(건의)’ 문건의 결재란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11권 제7403, 7404쪽). 이러한 문건들을 보면, 피고인 2는 (부대명 생략)이 국직부대로 전환하기 이전부터 △△△단의 이 사건 작전을 인식하면서 관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2는 (부대명 생략)이 국직부대로 변경된 직후인 2011. 7. 20.경 (부대명 생략)를 방문하여 △△△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사이버심리전을 조정·통제하는 국방부장관의 참모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단에서 2013. 3. 29.경 작성한 업무참고철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국방부 □□□□실장이 국가/국방 사이버미디어전을 조정·통제하고, 합참 ▷▷▷▷▷부장이 대북 사이버미디어전을 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비문 증거기록 4권 제2211쪽). 국가/국방 사이버미디어전은 합참 ▷▷▷▷▷부장이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대북 사이버미디어전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국내의 인터넷 공간에서 국가 및 국방정책의 홍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 표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작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2, 공소외 62는 이 법정에서 “업무참고철 파워포인트 자료는 주기적으로 실적 현황 부분만 업데이트하였고,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피고인 2가 2011. 7. 20. △△△단을 방문하였을 때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는 위 파워포인트 자료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서 당시 □□□□실장이 국가 및 국방 사이버미디어전을 통제한다는 내용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소외 2에 대한 2018. 11. 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5쪽, 공소외 62에 대한 2018. 11. 30.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 9, 10, 11쪽),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단으로부터 □□□□실장이 △△△단의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통제한다는 내용으로 직접 업무보고까지 받았다.
(4) 공소외 10이 2013. 10.경 국회 국정감사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작성한 ‘(부대명 생략) 지휘관계 참고자료’ 문건에는, (부대명 생략)에서 사이버심리전을 담당하는 △△△단은 2011. 7. 1. 국직부대로 변경되기 전에는 □□□□실의 협조를 받았고, 국직부대 변경 후에는 2013. 4. 1.경 ♧♧△△△정책TF의 신설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계속하여 □□□□실의 지도·감독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권 제3609, 3610쪽). 위 문건의 작성 주체와 시기, 경위, 공소외 10이 이 법정에서 위 문건에 관하여 “관련 문서와 실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공소외 10에 대한 2018. 11.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등을 고려하면, 위 문건의 기재 내용은 △△△단이 수행한 사이버심리전의 조정·통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5) △△△단에서 작성한 ‘C-심리전 대응활동 지침(v1.1)’ 문건에는 “△△△단장은 국방부장관, □□□□실장, ♧▲▲사령관 및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자체 판단에 따라 대응활동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활동을 지도·감독한다.”는 내용 및 △△△단의 구체적인 업무 방법이 실제 이루어진 이 사건 작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권 제3685쪽). 공소외 2, 공소외 62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지침 문건은 공소외 10이 사령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2. 12. ~ 2013. 1.경 당시의 실태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인바(공소외 2에 대한 2018. 11. 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3쪽, 공소외 62에 대한 2018. 11. 30.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위 지침 문건의 ‘△△△단은 □□□□실장의 지시를 받는다’는 내용 또한 피고인 2의 이 사건 작전에 대한 조정·통제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피고인 2는 (부대명 생략)이 국직부대로 전환된 직후인 2011. 7. 4.경부터 국군♧▲▲사령관공소외 9, 공소외 4, 공소외 10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정보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위 정보활동비는 피고인 2가 사이버심리전을 조정·통제하는 등 (부대명 생략)의 정보활동에 관여하게 되어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 2의 후임 □□□□실장공소외 203도 마찬가지로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정보활동비를 지급받다가, (부대명 생략)이 ♡♡♡♡실이 아닌 국방부 ◁◁◁◁◁관의 조정·통제를 받기 시작할 무렵인 2015. 3.경 그 지급이 중단되었다(자세한 사실관계는 아래 무죄부분 ‘II. 피고인 2의 뇌물수수의 점‘ 부분 참조).
2) △△△단 부대원들이 실행한 이 사건 작전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단 부대원들이 사이버상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실행한 이 사건 작전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단의 야간 상황 근무자들은 사이버상의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 동향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서와 작전 지시가 내려진 기사나 SNS 등에 대하여 부대원들이 수행한 작전의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한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매일 06:00경 열리는 △△△단 상황회의에서 공소외 2와 사령관 공소외 4, 공소외 10 등에게 보고하였다.
나) △△△단장과 (부대명 생략) 사령관이 차례로 검토를 마친 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서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인사 30~40여 명에게 매일 아침 전달되었고, 대응작전결과보고서는 국방부장관, □□□□실장, ♧♧■■의장, ♧♤보좌관, ▼▼▼▼관(공소외 4 사령관 재임 시 배포대상에 추가 되었다)에게 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서와 함께 황색 봉투 또는 블랙북(비밀번호로 보안이 유지되는 검은색 가방)에 담긴 채 △△△단 부대원들에 의하여 인편으로 매일 아침 전달되었다.
다) △△△단 부대원들은 매일 오후 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서와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전달받은 피고인들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위 보고서를 회수하여 왔다. △△△단 부대원들은 회수한 보고서에 특별한 기재가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작전에 의견이나 지시를 기재한 경우 이를 △△△단장, (부대명 생략) 사령관에게 차례로 보고하여 이 사건 작전에 반영하였다.
라) 기록상 확인되는 대응작전결과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면(증거기록 3권 제1811, 1812, 2153 내지 2161, 2164, 2166 내지 2170쪽, 12권 제10047 내지 10059쪽), 위 보고서에는 △△△단 부대원들이 작성한 개별 글 자체가 인용되어 있지는 않으나 특정 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향과 논리, 작전 결과 변화된 여론의 비율(주로 찬반 댓글의 수치 변화를 정리한 것)이 기재되어 있고, ‘종북 논란 국회의원’, ‘○○○ 반역자 망언 민주당 의원 공소외 33’, ‘대통령 독도 방문지지’ 등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기사에 대한 대응활동도 다수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보고서를 매일 받아보았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작전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특히 공소외 18 전 대통령은 2010. 11. 22.경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대명 생략)의 확대 증편을 지시하고, 피고인 1은 2010. 12. 4.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2011. 1. 17.경 (부대명 생략) 기능 강화 추진방향 보고문서에 직접 결재하였으며, (부대명 생략)이 2011. 7. 1. 국방부장관 직할 부대로 변경되는 등 당시 대통령이 (부대명 생략)의 기능 강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피고인 1도 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대명 생략)의 업무를 챙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들로서는 (부대명 생략)와 관련된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부대명 생략)에서 전달하는 보고 문건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공소외 10은 2012. 11. 2.경 (부대명 생략) 사령관으로 취임한 후 △△△단 1과 소속 공소외 28에게 부대 창설 시부터 2012년까지 사령부 외부로 보고된 문건의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2013. 1. 5.경 작성된 △△△단 계획총괄과(1과)의 ‘상부 보고 현황’ 문건을 보면, △△△단은 2012년에만 ‘VIP 옹호 C-심리전 성과 보고’, ‘제주해군기지 C-심리전 성과 보고’, ‘고대녀 발언 관련 C-심리전 성과 보고’, ‘북한의 대남 광우병 선전·선동 대응 성과 보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관련 C-심리전 성과’, ‘VIP의 독도 방문 관련 C-심리전 성과 보고’ 등의 문건을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였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제1815, 1820쪽).
공소외 62는 이 법정에서 위 보고 문건에 관하여 “피고인 2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고되는 사이버심리전 성과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를 하였으나, 수사가 시작 될 무렵 위 문건들을 전부 파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소외 62에 대한 2018. 11. 30.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6, 27쪽, 공소외 62에 대한 2018. 12.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7, 28, 29쪽), 피고인들은 이처럼 일일 단위의 대응작전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한 대응작전의 성과를 정리한 문건을 따로 보고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단 부대원들에 대한 지시
가)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통한 지시
피고인 1은 매일 전달받은 대응작전결과보고서에 잘 읽어보았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V 표시를 하였고(증거기록 11권 제7529쪽), 피고인 2는 포스트잇에 천안함 폭침, 제주해군기지, 한미연합훈련, 연평도 포격도발 등의 주제에 관하여 대응작전이 좋았다거나, 더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적었다(증거기록 10권 제6953, 6954, 6955쪽, 12권 제9761쪽). (부대명 생략)은 회수한 보고서에 위와 같이 V 표시가 되거나 포스트잇을 붙여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2의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작전을 진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대명 생략) 부대원들이 이미 실행한 작전을 승인하고, 나아가 향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작전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작전지침 및 대응방안의 보고 및 승인
(1) 공소외 4는 2012. 2.경 △△△단 2대장 공소외 62에게 지시하여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을 작성하게 한 후 2012. 2. 29.경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위 작전 지침 문건은 ‘장관님 지침’으로 ‘(부대명 생략)는 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진력하고, ② 군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하며, ③ 북 찬양 여론 및 군 정신전력 약화에 대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012년 국가 중요 행사로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을 들면서 위 행사들을 겨냥한 북한 및 종북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것을 2012년 사이버심리전의 주요 기조로 밝히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블로그, 트위터, 위키피디아를 사이버심리전 작전 대상으로 하면서,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이 작전 협조 대상으로서 위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유지 아래 정보를 공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권 제13442쪽).
(2) 또한, 공소외 4는 2012. 3. 9.경 ‘북한의 대남 C-심리전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후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위 문건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위 대응방안 문건의 주요 내용은 ‘북한 및 종북세력의 국가 중요행사 방해 및 국론 분열 획책 위협’에 대한 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으로 2012. 4. 11. 총선과 관련하여 64명의 가용한 사이버 요원 전원을 투입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으로서, 위 문건이 작성될 무렵인 2012. 3. 12.부터 총선일인 2012. 4. 11.까지의 기간을 1단계 북한 개입 경고(3. 12.~3. 18.), 2단계 종북 위협 전파(3. 19.~3. 25), 3단계 중도 오염 차단(3. 26.~4. 1.), 4단계 우익 결집 보호(4. 2.~4. 8.), 5단계 흑색 선전 차단(4. 9.~4. 11.)으로 각 구분하여 시기별로 작전을 실행함으로써 ‘북한·종북세력의 국가 중요행사 개입 및 방해 책동’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권 제5741쪽).
(3) 피고인 1은 이와 같이 ‘군통수권자에 대한 음해를 저지’하고, 국가 중요 행사인 총선과 대선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응한다며 ‘중도 오염 차단’, ‘우익 결집 보호’ 등을 추진하여 사실상 선거 국면에서 대통령과 우익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을 실행한다는 내용의 작전지침과 대응방안 문건을 직접 공소외 4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공소외 4는 검찰에서 “□□□□실장인 피고인 2가 (부대명 생략)에 대한 지휘통제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장관에 보고하는 각종 문서는 피고인 2에게 사전에 보고하였고, 부득이 사전 보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보고하였다.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과 북한의 대남 C-심리전 대응방안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권 제6590, 6591쪽, 10권 제6704, 6705, 6708, 6709, 6710, 6714, 6715쪽), 피고인 2 역시 위 작전지침과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국방부 □□□□실의 대응논리 하달
다음과 같은 (부대명 생략) 소속 부대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국방부 □□□□실은 제주해군기지(고대녀), ○○○ 장군, 한미 FTA, 한일군사정보호협정, 4대강, 공소외 12 의원, 천안함 폭침,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 관련 사항 등 국방·안보와의 관련 여부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부대명 생략)에 대응작전을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대응논리를 하달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실에서 제주해군기지, ○○○ 장군 폄훼, 한미 FT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대응작전이 필요하다는 지침이 내려오거나, 대응논리를 정리한 자료를 전달하는 것을 받아서 작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4에 대한 2018. 10.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 12쪽).
(2)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정책실장이 사령관을 통하여 대응논리를 내려주었다. 사령관이 정책실장을 수시로 만나고 와서 국방부 황봉투에 1~10장 정도의 대응논리를 가지고 왔다. FTA, 중동 원전 수출 등 국정 홍보 내용이 많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제2002쪽),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미 FTA,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정당명 3 생략)의 국회 진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실로부터 대응논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2에 대한 2018. 11. 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2, 34, 35쪽).
(3) 공소외 62는 검찰에서 “□□□□실에 간 대응작전결과보고서에는 포스트잇이나 A4 용지에 서술식으로 대응논리가 적힌 채 회수되는 경우가 있었다. ‘제주해군기지 고대녀를 비난해라, 탈북자를 변절자로 비난한 공소외 12에 대응하라. 천안함에 대하여 의혹제기하는 사람을 종북세력으로 비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2301쪽). 공소외 62는 이 법정에서도 ‘VIP 관련 사항, 제주해군기지, 고대녀, 국방부 장관 관련 사항, 광우병, 한미 FTA' 등에 관하여 ♡♡♡♡실로부터 대응논리가 내려왔다. 워낙 많은 것들이 내려와서 다 기억하지 못한다. 국방정책이나 국가정책을 저해하므로 대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62에 대한 2018. 11. 30.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4, 25쪽).
라) ‘(방송명 생략)’ 관련 작전 지시
(1) 피고인 1은 2012. 1. 6.경 국방부 대변인 공소외 65로부터 당시 공소외 18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던 팟캐스트 방송 ‘(방송명 생략)’ 신드롬 현황을 보고받았고(증거기록 10권 제6852, 6853쪽), 국군기무사령부는 2012. 1. 13.경 ‘(방송명 생략)’ 등 북한을 찬양하거나 정부를 비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군내 유입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장성급 지휘관들을 위한 지휘첩보 문건을 작성하여 각 부대에 제공하였다(증거기록 10권 제6855, 6859쪽).
이후 육군 ♧★군단 사령부는 2012. 1. 17.경 예하 부대에 ‘종북 사이트 및 정부비방 스마트폰 앱 삭제조치(지시)’ 공문을 하달하였고,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장은 2012. 1. 30.경 예하 부대에 ‘스마트폰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 지시’ 공문을 하달하는 등 일부 부대에서 ‘(방송명 생략)’가 반정부 성향의 앱에 해당하므로 소속 부대원들은 이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고, 지휘관들의 위 지시는 2012. 2. 3.경 언론에 보도되어 정부를 비판할 뿐 북한 찬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송명 생략)’와 같은 앱들이 군 부대에서 삭제 조치의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었다(증거기록 10권 제6861, 6863, 6866쪽).
(2) 그런데 피고인 2는 이처럼 지휘관들의 ‘(방송명 생략)’ 삭제 지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2012. 2. 16.경 전 군 정신교육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명 생략)’를 포함한 종북 및 반정부 앱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회의에 참석한 각 부대원들에게 전파하였고(증거기록 10권 제6871쪽, 14권 제11777, 11778쪽), 이틀 뒤인 2012. 2. 18.경 피고인 1은 개인 트위터에 ‘군의 정신력은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앱은 군의 정신전력을 좀먹습니다. 그러한 앱을 삭제토록 한 지휘관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8권 제5661쪽).
(3) 한편, 공소외 2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실로부터 2012. 2. 초순경 ‘(방송명 생략)’ 삭제 조치 논란과 관련한 대응작전 지시가 사령관을 통하여 하달되어 그에 따라 작전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소외 2에 대한 2018. 11. 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4쪽, 증거기록 10권 제6901쪽), 공소외 36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방송명 생략)’와 관련하여 특별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 정책실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36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증거기록 6권 제4076, 4077, 4078쪽). 또한, (부대명 생략)의 2012. 2. 24.자 작전 근무 상황 일지에는 ‘종북 앱 관련하여 앞으로 더 강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라는 공소외 4 사령관의 지시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권 제4111쪽).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국방부가 추진한 ‘(방송명 생략)’ 앱 삭제 조치와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자 사령관을 통하여 △△△단 부대원들에게 일선 부대장들의 삭제 지시와 이에 대한 피고인 1의 입장 표명을 옹호하는 내용의 대응작전을 시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2 및 정치관여 범행을 직접 실행한 (부대명 생략)△△△단 부대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단 부대원들의 개별적, 구체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위 정치관여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1의 공모관계 및 범행가담 여부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국방부장관 취임 초기부터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매일 전달받아 △△△단 부대원들의 이 사건 작전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장인 피고인 2가 관련 업무를 조정·통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2를 통하여 개별적인 대응작전의 대상과 논리를 하달하였으며, 지휘 계통에 따라 (부대명 생략) 사령관 공소외 4, 공소외 10, △△△단장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작전과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보고 받고 구체적인 작전 지침이나 대응 전략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나) 나아가 피고인 1은 2012. 12. 중순경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상에서 댓글 작전을 실시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그 무렵 사령관 공소외 10에게 작전보안에 유의할 것을 지시하면서 △△△단에 대한 수사 및 조사 시 대처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공소외 10에 대한 2018. 11.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3, 34쪽, 증거기록 제4804쪽). 피고인 1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부대명 생략)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전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오히려 작전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도록 더욱 보안에 유의하면서 이 사건 작전을 계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 1은 이 사건 작전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치관여 행위를 제지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단 부대원들에게 적극적인 작전 수행을 지시한 점, △△△단은 국방부장관의 직할 부대인 (부대명 생략)의 예하 부대로서 상명하복의 원칙이 중시되는 군조직이고, 피고인 1은 △△△단장, (부대명 생략) 사령관, 국방부장관으로 이어지는 지휘 및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 1이 △△△단 부대원들과 직접 모의하거나 △△△단 부대원들에게 구체적, 개별적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피고인 2,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2 및 △△△단 부대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1은 △△△단 부대원들의 이 사건 작전 행위로 인한 정치관여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2) 피고인 2의 공모관계 및 범행가담 여부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국방부 □□□□실장으로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부대명 생략)의 사이버심리전 분야와 관련한 조정·통제권을 가지면서, 매일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아 이 사건 작전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부대명 생략)에 특정 사안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대응논리를 하달하는 등 피고인 1의 △△△단에 대한 이 사건 작전에 대한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2가 △△△단 부대원들과 직접 모의하거나 △△△단 부대원들에게 구체적, 개별적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2가 피고인 1,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2 및 △△△단 부대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2 또한 △△△단 부대원들의 이 사건 작전 행위로 인한 정치관여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II. 피고인 1의 (부대명 생략) 수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판단
1. 2013. 12.경 공소외 2 불구속 송치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장인 공소외 1에게 국방부 직할부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등에 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으므로, 공소외 1에게 (부대명 생략)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에 국방부장관으로서 전체 군의 입장과 사기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듣고 공소외 2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한 것은 피의자의 신병처리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밝힌 것이고,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부대명 생략) 전·현직 사령관들에 대한 처리방향을 유보적으로 표현하게 한 것은 추후 조사에서 달리 판단될 경우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이후 전·현직 사령관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두고 진상을 은폐하고 수사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관련법리(이하 나머지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됨)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수사본부의 설치 및 이 사건 수사의 개시
가) 피고인은 2010. 12. 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라서 국방부의 직할부대인 (부대명 생략)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에 관하여 국방부조사본부의 본부장 및 그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2013. 10. 14.경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대명 생략)에서 사이버심리전을 빌미로 대통령, 여당 정치인 등에 유리한 이른바 ‘댓글 작전’을 수행하여 정치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2013. 10. 15.경 국방부조사본부장 공소외 1에게 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2013. 10. 15.경 국방부조사본부 내에 ‘(부대명 생략) 정치관여 등 의혹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라 한다)가 편성되어 중령 공소외 20이 수사본부장을 맡았고, 2013. 10. 22.경 수사본부가 확대 편성되면서 대령 공소외 3이 수사본부장, 중령 공소외 20이 부본부장을 각 맡아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 초반인 2013. 11. 초경 공소외 1에게 “국방에 관련된 사항인 NLL, 제주해군기지, ○○○ 장군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은 군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 것도 정치관여라고 한다면 (부대명 생략)에서 어떻게 작전을 하겠는가. 과도하게 정치관여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소외 1은 이러한 피고인의 의견을 공소외 3, 공소외 20에게 전달하여 수사본부에서 △△△단 부대원들이 작성한 글이 정치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2) △△△단장공소외 2에 대한 불구속 송치
가) 수사본부는 2013. 12. 초경 당시까지의 수사를 통하여 △△△단 부대원들이 단장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정치관여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특히 공소외 2가 압수수색 직전 부대원들에게 지시하여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 문서를 파쇄하여 증거인멸을 하는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2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의 준비를 마쳤고, 공소외 3은 2013. 12. 11.경 위 구속영장 신청서류에 결재하였다(증거기록 44권 제3035, 3040쪽).
나) 공소외 3은 수사본부장으로서 3급 군무원인 공소외 2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병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처리하는 관례에 따라 위 구속영장의 신청을 공소외 1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구속영장 신청서류가 완성될 무렵인 2013. 12. 초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는 2013. 12. 31. 전역할 예정인데 꼭 구속할 필요가 있냐’며 구속영장신청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럼에도 공소외 1이 계속하여 공소외 2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하자 공소외 1에게 구속영장신청 여부에 관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들을 것을 지시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라)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12. 11.경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공소외 19를 만나 공소외 2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공소외 19는 ‘수사 초기인데 불구속 상태에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면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공소외 1이 민정비서관과의 면담 결과를 보고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민정수석실의 의견도 그러하니 불구속 상태에서 군검찰로 송치하라고 지시하였고, 결국 수사본부는 2013. 12. 16. 공소외 2를 국방부 검찰단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3) 2013. 12. 19.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 피고인은 수사본부가 위와 같이 공소외 2를 불구속 송치할 무렵 공소외 1에게 중간수사결과를 정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1은 공소외 3, 공소외 20과 함께 당시까지의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전·현직 (부대명 생략) 사령관인 공소외 4, 공소외 10이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직접 확인하며 수정하였고, △△△단 부대원들에게 작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정치관여행위를 직접 승인·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므로, 보도자료 초안에는 전·현직 사령관들을 ‘계속 수사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받은 후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 단장을 기소하여 처벌하면 사령관들은 징계처리하면 되지 무슨 사법처리냐. 전·현직 사령관들에 대하여는 징계 예정이라고 발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 공소외 20, ▽▽▽▽관공소외 204, ▼▼▼▼관공소외 205, 대변인 공소외 65는 논의를 거쳐 사령관들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하여 검토 중’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도자료대로 발표할 것을 승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검토할 무렵인 2013. 12. 중순경 (부대명 생략) 사령관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공소외 1에게 “언론과 야당이 군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비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령관들이 부대원들에게 지시하여 조직적인 정치관여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가 나오고 사령관들을 사법처리하게 되면 군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처럼 인식되지 않겠느냐.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통성이 문제될 수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4, 19, 20, 40쪽).
라) 수사본부가 2013. 12. 19. 발표한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5권 제4415쪽).
(부대명 생략)「댓글 의혹」사건 중간수사결과 -(부대명 생략) 창설 직후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모든 수사기법 적용하여 수사 -대선개입 지시나 국정원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없어 -대남선전선동 대응과 정책홍보 과정에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확인 -사이버심리전 단장,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 등 과도한 지시?□ 이와 관련, 前·現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다만 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사항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결과 보고 시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였음.□ 한편, 대선개입 관련 군내·외부의 지시, 국가정보원과 연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前·現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이버심리전단 내에서 행해진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
4) 국군기무사령부의 피고인에 대한 보고 문건
한편, 국군기무사령부는 수사본부의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3. 9. 4.경부터 피고인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근무하던 2014. 9. 12.경까지 (부대명 생략)에 대한 의혹 제기, 구체적인 수사 및 재판의 진행 상황, 공소외 2 단장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문건들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45권 제4767쪽 이하). 위 문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9. 4. (부대명 생략) 관련 사항 이슈화 방지 필요(증거기록 46권 제5084쪽)
□ 공소외 223 의원, (부대명 생략)과 국정원 댓글 사건 연계 의혹 제기 ○ 국정감사 대비 (부대명 생략) 일반현황 확인 과정에서 사이버 심리·공격조직을 인지한 後 집요하게 세부 자료 추가 요구(7.30) ○ 공소외 223의 추가자료 요구에 (부대명 생략)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부대명 생략)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며 다양한 자료 요구(8.23)□ (부대명 생략) 3급 공소외 64 특이동향 ○ 지난해 연말 소속 부하직원들에게 수시 장관님 및 ♧▲▲사령관 비방 ○ 13년 3월 이후에도 장관님과 공소외 4 장군을 비난하며 (부대명 생략) 내부 문제를 지속 거론
나) 2013. 10. 25. (부대명 생략) 대선개입 댓글 의혹 관련 件(증거기록 46권 제5087쪽)
□ (부대명 생략) 군무원 동향 ○ (△△△단 총괄과장 3급 공소외 64) 現 상황은 장관, ◀◀◀◀관, 1차장, △△△단장, 2대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 -민주당에서 종합감사 시 전·현직 사령관 등 관련자 고발 예상 云云 -언론에 보도된 4명 外 추가 댓글 의혹자로 △△△단 2대 중사 공소외 70을 지목□ (부대명 생략) 내부 분위기 ○ 직원층,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청와대 지시에 의한 대선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하는 분위기□ 조치 의견 ○ 이슈화 확산 방지를 위해 與黨 의원 대상 해명 및 지원 요청 ○ ♧▲▲사령관을 통해 추가적인 제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내부 단속 및 부대 분위기 개선 필요
다) 2013. 12. 3. (부대명 생략) 수사결과 발표 시점 신중한 판단 필요(증거기록 46권 제5089쪽)
□ 現 상황 ○ 조사본부, 관련자 조사·압수물 분석 중으로 조만간 결과 발표 예정 -△△△단장(3급 공소외 2) 지시에 의거 개인들이 자행한 사건으로, 이 단장만 기소 예정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민·野黨의 납득 여부 및 특검 빌미 제공을 우려□ 대응 방향 ① 수사결과 발표 시점을 정무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 -現 시점에서 발표 시 국정원 大選개입 논란과 연계되어 野圈 및 從北勢로부터 총공격을 당할 가능성 점증 ② 각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강화 -청와대·與黨·국정원 등과 충분한 의견 조율하에 발표 시점 결정
라) 2013. 12. 28. 대담자료(증거기록 46권 제5090쪽)
 
1.  (부대명 생략) 댓글 수사 관련 후속조치 ○ 국.검찰단, 前 △△△단장 퇴직(12.31) 이전 기소하기 위해 수사에 진력 -한편, 단장이 현재까지는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퇴직 後 민간검찰 조사 시 진술번복을 우려 -현재, 혐의가 입증된 10명은 보강조사 中(검찰단에 未송치) ○ 일각, 국민적 의혹 해소와 野圈의 공격 차단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부대명 생략) 조직 재편’ 필요성 제기 -‘임무·역할 재정립, 임무수행 법적근거 마련, 인력 보강’ 등 주문※ 조속한 수사 마무리와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로 사이버戰 대응태세 확립 긴요
마) 2014. 1. 29. (부대명 생략) 수사 관련 적시 대응 필요(증거기록 46권 제5091쪽)
최근 공소외 2 前 △△△단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부대명 생략) 댓글 수사 관련 논란이 再점화되고 있어 적시 대응이 필요함.□ 前 △△△단장 최근 행보 ○ 작년末 정년퇴임 이후 변호사(豫준장 공소외 213)와 함께 재판 준비에 몰두 ○ 지난 1. 15. 공소외 10 ♧▲▲사령관을 만나 재판 관련 속내를 표출 ○ 한편, 변호사는 ‘1審에서 前·現職사령관, 2審에서 장관님 증인채택’ 주장 ※ 재판간 실형 선고 모면을 위해 진술 번복 가능성(윗선 개입 주장 등)□ 대응 방안 ○ 우선, 이 前단장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 표명 -법률자문 및 취업 알선 등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친분 있는 軍 고위 인사를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전달, 지원 약속
바) 2014. 4. 16. (부대명 생략) 수사 관련 쟁점 검토(증거기록 45권 제4794쪽)
 
2.  조사본부 내부 갈등 ○ 지휘부, 정무적 판단 고려下 공소외 4 前 사령관 송치에 신중 입장 ○ 수사관층, 원리원칙에 따라 前·現職 사령관을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 ○ 내부 갈등 심화 시 우려사항 -수사관층을 중심으로 장관 등 상부 외압을 제기하며 반발 가능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수사관이 수사내용을 외부에 유출?3. 前·現職 사령관 송치 여부 ○ 공소외 4 前 사령관 송치시 우려되는 사안 -국민·언론 등에 정부가 (부대명 생략) 댓글 사건에 개입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가능성 다분 -이로 인해, 자칫 수그러들었던 대선 불공정 시비가 재점화되어 6·4 지방선거에서 야권에 공격 빌미 제공 -공소외 4 前 사령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계속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댓글 수사에 대한 화살이 장관님께 향할 가능성 농후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대명 생략)에 대한 수사로 인하여 군 차원의 조직적인 정치관여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정부와 군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나아가 국방부장관인 피고인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수사가 공소외 2 등 △△△단 소속 부대원들 선에서의 작전 중 일탈행위로 결론지어지도록 진상을 축소 및 은폐하려는 의도 하에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에 대한 구속여부에 관하여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공소외 2를 불구속 송치하게 하고, 수사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수정하여 발표하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군사법원법 제43조 제1호, 제44조 제1호는 ‘헌병과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사법원 관할사건 범죄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1항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에 관하여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범죄를 수사할 직권을 가지고, 그 범죄를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사할 의무도 부담한다.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업무에 관하여 갖는 지휘·감독권은 어디까지나 군사법경찰관의 위와 같은 수사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수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만일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사건의 진상을 축소 및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지시를 내린다면, 이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공소외 1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까지의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공소외 2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과 전·현직 사령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재검토를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공소외 2를 불구속 송치하였고,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 중 사령관들에 대한 처리방향에 관한 내용을 징계처리를 검토 중에 있다는 취지로 수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내지 12쪽, 증거기록 45권 제3837쪽 이하, 제4445쪽 이하, 제4620쪽 이하). 이러한 공소외 1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수시로 보고 받거나 공소외 1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다. 공소외 2를 불구속하라거나, 민정수석실에 가서 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정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권 제4907 내지 4915쪽).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에 더하여, 공소외 3, 공소외 20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공소외 1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수사본부 내부의 의견이 모아져 구속영장 신청서류의 결재까지 마친 상황에서 공소외 1이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들어가며 공소외 2를 불구속 송치할 이유가 없는 점, 국방부 대변인 공소외 65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계속 수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매우 난감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소외 65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18, 19, 27쪽, 증거기록 46권 제6841, 684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스스로가 (부대명 생략) 소속 부대원들의 정치관여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 관여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부대명 생략)에 대한 의혹 제기, 수사의 확대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에게 수사 방향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노골적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부조사본부에 이 사건 수사를 지시하였으나, 수사결과로서 군의 정치관여 의혹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의도는 없었고, 공소외 2 단장을 형사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정부나 군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자신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특히 피고인은 (부대명 생략) 사령관들을 포함한 윗선의 관여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공소외 2가 구속되는 경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국방부장관 본인을 포함한 윗선의 개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계속하여 구속영장의 신청을 재검토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듣게 하여 결국 수사본부가 공소외 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부당한 목적의 수사방해를 두고 피고인이 그 지휘·통제를 받는 공소외 1에게 단지 신병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6) 청와대 민정비서관 공소외 19는 검찰에서 2013. 12. 11.경 공소외 1을 만나서 “공소외 2를 구속하면 그 윗선은 무조건 다 구속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6권 제4908쪽), 공소외 1은 이러한 공소외 19의 의견을 청와대에서 이 사건 수사를 확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준 것으로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여 참 당황스러웠고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민정수석실 의견을 듣게 한 것은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44쪽).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개별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 특히 혐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바(증거기록 46권 제6801, 6802쪽),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청와대 또한 공소외 2의 구속을 원하지 않는 입장임을 공소외 1에게 거듭 강조하여 자신의 지시를 부당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7) 공소외 1은 2013. 12. 19.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에서 전·현직 사령관에 대한 처리방향을 ‘부대원들의 정치관여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작성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수사 진행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로서는 (부대명 생략) 소속 부대원들이 공통적으로 사령관들의 관여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으로 사령관들에 대하여 사법처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처럼 징계처리 예정으로 발표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관공소외 205가 ‘징계’도 아니고 ‘사법처리’도 아닌 ‘예방하지 못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라는 표현을 제안하였다. 제 입장에서는 징계와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의미로 여겨졌으나 계속 제 주장만 할 수 없어 받아들이되, 대신 ‘검토 중’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48, 49, 50쪽).
이와 같이 2013. 12. 19.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 중 전·현직 사령관에 대한 처리방향 부분은 수사본부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이끌고 있는 공소외 1의 의견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었고, 나아가 위 보도자료에는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관계로 이미 확인된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전·현직 사령관의 지시는 없었다.’거나, 아직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수사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대선개입 관련 지시는 없었다.’는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는 등 피고인이 의도했던 대로 전반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발표되었다.
8) 수사본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수사 방향에 대한 지시에 따라, 판단 기준이 되는 검색 키워드를 축소하여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글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치관여 글에 대하여도 부대원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 또는 작전상의 위장 행위로 정리하여 정치관여로 판단하는 범위를 최대한 줄이려 한 결과, (부대명 생략) 사령관, 국방부 □□□□실장, 국방부장관, 청와대 근무 관련자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심지어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6이 2014. 4. 4. 공소외 2로부터 대선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자 이러한 조사 결과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단 부대원들로부터 허위의 진술조서와 진술서를 받기에 이르렀다.
○ 수사본부는 2013. 11. 14.경 △△△단 부대원들이 작성한 글 중 정치관여 글을 추출하기 위하여 키워드 279개를 선정하였는데, 2013. 12. 3.경 그 중 162개를 제외하고 54개를 추가한 2차 키워드 171개를 선정하여 재추출하였다. 위 2차 키워드에는 ‘해군기지, 탈북자, 구럼비, 복지, NLL, 종북, 사상, 말바꾸기, 무상교육, 종북세력, 천안함, 제주도’ 등 △△△단 부대원들이 정치관여 범행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키워드들이 제외되었다(증거기록 43권 제1383, 1384, 1385쪽).
○ 수사본부는 2014. 6.경부터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단 부대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정치관여 글의 상당수를 부대원 개인이 일탈행위로 작성한 것 또는 작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위장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리하여, 최대한 군 조직 차원에서 작성된 정치관여 글이 아닌 것으로 정리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4권 제2713쪽 이하, 제2767쪽, 45권 제3304쪽 이하).
○ 수사본부는 수사 초기부터 (부대명 생략)에서 작성한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결과보고서가 국방부장관, □□□□실장에게 매일 황봉투 및 블랙북의 형태로 전달되었고, 일부 보고서는 청와대 ◀◀◀◀관실, ☆☆☆☆기획관실, ♧▼실에 KJCCS망과 국방인트라넷 메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국방부장관, □□□□실장, 청와대의 위 각 실 근무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 (부대명 생략) 사령관 공소외 4, 공소외 10을 형사 입건하여 피의자로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징계처리만 하라고 지시하다가, 2014. 4. 중하순경 공소외 1이 다시 한 번 사령관들을 형사입건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화를 내면서 “법조인인 총리와 비서실장이 모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너 혼자 그렇게 고집하느냐. 내가 그동안 장관을 잘못했나. 내가 장관을 그만두든지, 장군이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수사관들 눈치 보느라 그런다.”고 말하였고(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 18쪽), 공소외 3과 공소외 20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외 4를 수사하려면 ‘차라리 나를 수사하라’는 말까지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소외 20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증거기록 44권 제2643쪽, 45권 제3872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부대명 생략)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를 제지한 결과, 수사본부는 2013. 10. 15.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후 무려 7개월이 지난 2014. 5.~6.경이 되어서야 (부대명 생략) 사령관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3권 제1382쪽).
2.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5를 수사에서 배제하겠다거나, 공소외 6이 대선과 관련된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을 번복시키고 다른 부대원들로부터는 허위의 진술을 받겠다는 보고를 받거나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 수사본부에서 근무하는 일선 수사관의 업무배제,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은 피고인이 일일이 보고받을 만한 사항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시시각각 달라져 이를 믿을 수 없다.
2) 특히 공소외 5가 이 사건의 수사업무에서 배제된 시점은 수사본부장인 공소외 3이 공소외 5에게 수사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알린 2014. 4. 4.경이므로, 설사 공소외 1이 2014. 4. 7.경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 보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5를 수사업무에서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마찬가지로, 공소외 21은 2014. 4. 24.경 공소외 23을 조사하고 2014. 4. 29.경 공소외 24를 조사하였으며, 공소외 22는 2014. 5. 1.경 공소외 6을 재조사하였는데, 설사 공소외 1이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6에 대한 조사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보고한 시기가 위 각 조사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6의 2014. 4. 4. 진술 및 이에 대한 보고
가) 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공소외 5와 공소외 22는 2014. 4. 4.경 전 (부대명 생략)△△△단 소속 부대원 공소외 6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나를 포함한 다수의 부대원들이 2012. 10.경 내지 11.경 △△△단장공소외 2로부터 대통령선거의 야당 후보인 공소외 58과 공소외 17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할 것을 지시받아 이를 이행하였고,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2. 12. 말경 공소외 2 단장이 그와 같은 지시를 이행한 부대원들만 노량진에 있는 횟집 ‘(식당명 생략)’에 따로 불러 회식을 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위 내용이 포함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3권 제1181쪽).
나) 공소외 5는 2014. 4. 4. 늦은 오후경 위와 같은 공소외 6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를 공소외 20과 공소외 3에게 각 보고하였는데, 공소외 3과 공소외 20은 “왜 보고도 없이 돌출행동을 하느냐. 개인일탈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대선개입 말이 나오면 수사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하였어야지, 조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보고를 하면 어떡하냐.”며 공소외 5를 심하게 질책하였고, 공소외 3은 공소외 22에게도 “공소외 5가 조서를 받는데 넌 뭘 하고 있었느냐. 수사 경험 많은 사람이 조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였다.
2) 공소외 5의 수사업무 배제
가) 공소외 3과 공소외 20은 같은 날 공소외 1에게 공소외 6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공소외 20은 공소외 1에게 “진술을 다시 받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공소외 5에게 공소외 6 진술을 다시 받으라고 하니 못 받겠다고 한다. 공소외 5를 수사본부에서 빼야 할 것 같다.”고 건의하였다(증거기록 45권 제3285쪽). 공소외 1은 공소외 3에게 “대선개입으로 되면 안 되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공소외 3은 이후 공소외 5를 불러 수사본부에서 빠지고 본래의 업무인 방위사업 관련 수사를 하라고 말하였다.
나) 이후 공소외 5는 월요일인 2014. 4. 7. 국방부조사본부 3수사대 사무실로 출근하여 이 사건 수사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2014. 4. 9.경 공소외 3으로부터 본래 3수사대에서 담당하는 방위사업 관련 사건인 군용항공기 시동기 납품비리 수사를 명받아 이 사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증거기록 45권 제4832, 4833쪽).
3) 공소외 23, 공소외 24에 대한 조사
가) 공소외 3과 공소외 20은 2014. 4. 7.경 공소외 1의 위 지시에 따라 수사본부의 수사관들에게, 공소외 6이 2014. 4. 4. 조사 당시 ‘(식당명 생략)’ 회식에 참여하였다고 지목한 △△△단 부대원들로부터 공소외 2가 대선 무렵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개별적으로 지시하였거나 대선 직후 위 지시를 수행한 부대원들을 따로 불러 격려하기 위한 회식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나) 수사관 공소외 60은 공소외 3과 공소외 20의 지시에 따라 2014. 4. 24.경 △△△단 부대원 공소외 23을 조사하였는데, 공소외 23이 공소외 2의 대선 관련 지시와 (식당명 생략) 회식이 있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려하자 조사에 참여하던 공소외 21이 공소외 23을 조사실 안쪽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진술하면 큰 일이 난다. 우리가 이야기해주는 대로 진술하라.”고 설득하였다. 결국 공소외 23은 공소외 60과 공소외 21이 유도하는 대로 공소외 2의 대선 개입 지시는 없었고, (식당명 생략) 회식은 단순한 격려 회식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60과 공소외 21은 위 내용으로 공소외 23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3권 제1302쪽).
다) 공소외 21은 2014. 4. 29.경 전 △△△단 부대원 공소외 24를 조사하면서도 사실대로 진술하려는 공소외 24에게 “기존에 진술했던 것과 다르게 진술하면 위증이 문제될 수 있다.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며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고, 이에 공소외 24는 공소외 23의 위 진술과 유사하게 허위 내용으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1에게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3권 제1317쪽).
4) 공소외 6에 대한 2014. 5. 1. 재조사
가) 공소외 3과 공소외 20은 공소외 5와 함께 2014. 4. 4. 공소외 6을 조사하였던 공소외 22에게 공소외 6을 재조사하여 번복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공소외 22는 위 지시를 거부하며 조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나) 한편, 공소외 20은 평소 친분이 있던 공소외 6의 외삼촌인 해병대사령부 헌병단장 대령 공소외 61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얼마 전에 조카 공소외 6을 조사했는데 대선 개입 관련 내용을 진술하였다. 공소외 6이 다른 부대원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61은 공소외 6에게 “수사본부에 알아보니 네가 진술한 내용이 다른 부대원들의 진술과 다른 것 같다. 수사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통일성 있게 다른 부대원들 진술과 맞추어 진술해야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 이후 공소외 22는 2014. 5. 1.경 공소외 6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였고, 공소외 6으로부터 “2014. 4. 4. 진술한 내용은 허위이고, 공소외 2가 △△△단 부대원들에게 대선 야당 후보들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식당명 생략)에서의 회식은 단순한 격려 차원이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듣고, 그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3권 제1197쪽).
5) 2014. 8. 19. 최종 수사결과 발표
공소외 6, 공소외 23, 공소외 24에 대하여 이와 같이 허위의 진술조서, 진술서가 작성된 후 수사본부에서는 공소외 2가 일부 부대원들에게 대선과 관련하여 야당 후보들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수사본부는 2014. 8. 19.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해서는,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최종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증거기록 45권 제4420, 4423쪽).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제1항에서 살펴 본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로 인하여 (부대명 생략)의 조직적인 정치관여행위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의도로 공소외 1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공소외 1에게 군 차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및 정치관여 사건이 아닌 △△△단 부대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시함으로써,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0과 순차 공모하여 수사관 공소외 5를 수사본부의 수사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관 공소외 21, 공소외 22로 하여금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6에 대한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받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이 부당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국방부수사본부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5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소외 21, 공소외 22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외 1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2014. 4. 4. 공소외 6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작성된 후 공소외 2의 대선 관련 지시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들을 공소외 1로부터 모두 보고받았음이 인정된다.
○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5에 대한 수사 배제와 공소외 6에 대한 재조사에 관하여, “공소외 3, 공소외 20으로부터 공소외 6에 대한 조사를 보고받고 2~3일 후 피고인에게도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대선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였고, 제가 ‘민감한 사안이고 위험하긴 하지만 중사를 잘 설득해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도록 재조사하겠다. 진술조서를 작성한 수사관은 재조사를 못하겠다고 하니 본래 수행하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보고 드렸다. 피고인은 ‘수사관들 고생한다. 신중하게 하고 보안유지를 잘 하라’고 당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21, 58, 59, 70쪽).
○ 공소외 1은 검찰에서도 “제가 공소외 6에 대한 조사를 보고받은 것이 금요일 저녁 퇴근 무렵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대선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은 번복할 수 있도록 재조사를 해나가면서 노력할 예정이고, 수사를 받은 수사관은 수사에서 배제하고 본연의 임무 수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권 제4436, 4625, 4626쪽).
○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24, 공소외 23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도, “2014. 4. 중하순경 (부대명 생략) 사령관들에 대한 형사입건 문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장군이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수사관들 눈치 보느라 그런다.’는 질책을 들었을 때, ‘수사관들이 지금 공소외 2의 대선 개입 지시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하여 처음 진술 했던 해병대 중사로부터 다시 진술을 받고, 같은 회식에 참석했던 △△△단 부대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데, 몇몇 수사관들이 조사를 못하겠다며 힘들어 하고 있다. 정말 힘든 가운데 수사관들을 독려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령관들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야당과 언론이 수사 결과 전체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본부 수사관들이 공소외 24, 공소외 23 등 공소외 2로부터 대선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던 부대원들으로부터 허위진술을 받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 25, 63, 64, 65쪽).
○ 공소외 1은 검찰에서도 “피고인에게 사령관에 대한 형사입건과 관련한 대화를 하면서 ‘지난 번 보고 드린 해병대 중사(공소외 6)와 다른 요원들이 진술한 것도 불법인 줄 알면서 수사관들이 힘들게 회유하면서 재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령관 처리 문제까지 징계로 종결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권 제4439, 4440쪽).
2)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외 1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한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이 계속하여 달라졌으므로 공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은 피의자로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으로 모시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에는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다가, 수사가 진행되고 공소외 3, 공소외 20 등과 대질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되살리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지적과 같이 일부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음과 같은 공소외 3, 공소외 20의 진술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구체적인 사안까지 수시로 보고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3은 군검찰에서 “매일 아침에는 공소외 1이 조찬 간담회에 가기 전인 07:00경 공소외 20과 함께 공소외 1에게 ‘일일 실시 및 예정사항’을 보고하였고, 조찬 간담회를 다녀온 공소외 1이 인터폰으로 호출하여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장관 보고용 문건을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권 제2976, 2977, 2978, 2979쪽).
○ 공소외 20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은 조찬 간담회 등에서 자주 피고인을 뵙고 이 사건 수사에 관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녁 회의 등을 통하여 수사본부로부터 수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공소외 3과 나에게 직접 확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였다.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왔다고 말씀도 해줬기 때문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사에 대하여 계속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20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9쪽).
○ 공소외 20은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6의 2014. 4. 4.자 진술을 보고 받았는지와 관련하여 “공소외 3이 공소외 1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 피고인에게도 보고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후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20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34쪽).
4) 수사본부는 2013. 12. 중순경 위 제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이 사건 수사를 축소 및 은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는바, 다음과 같은 공소외 1, 공소외 3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공소외 3이 공소외 6의 2014. 4. 4. 진술과 관련하여 공소외 5를 수사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관들에게 공소외 23, 공소외 6, 공소외 24에 대한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제출받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위 축소·은폐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2013. 12. 중순경 피고인이 공소외 2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부대명 생략) 사령관들에 대하여도 징계처리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며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사령관들을 사법처리하면 안 된다는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사령관들을 사법처리하면 장관인 피고인도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하면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여(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28, 29, 42쪽), 피고인이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결론짓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인정하였다.
○ 특히,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사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소외 2의 대선 개입 지시가 드러나지 않도록 공소외 6, 공소외 23, 공소외 24로부터 허위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와 진술서를 받았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6쪽 이하).
○ 공소외 3은 군검찰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 즈음 ‘개인 일탈’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방향이 수사의 기준이 되었다. 그와 같이 방향을 정하고 사건을 처리하라는 지휘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지만, 최소한 공소외 1, 나아가 피고인이 지시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공소외 22에게 공소외 6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것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개인 일탈로 수사방향이 결정된 상황에서 그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권 제2989, 2991쪽, 45권 제4254쪽).
5)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설사 피고인이 공소외 5에 대한 수사업무 배제,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6에 대한 대선 개입 관련 진술 번복을 위한 조사 등 수사 상황을 모두 사후적으로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12. 중순경 공소외 1을 통하여 수사본부에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여 실제로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외 1과 공소외 3, 공소외 20의 수사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예정된 범위 내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III. 피고인 3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2는 피고인이 청와대를 나온 2012. 7. 13.경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2015. 9. 1. 신설된 조항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처벌 원칙에 반한다.
 
나.  피고인은 2012. 7. 13.경 ☆☆☆☆기획관을 사임하여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공소사실 기재 문건들이 다른 이삿짐과 섞여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가지고 나온 것이고, 고의로 위 문건들을 유출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다.
2.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2는 2015. 9. 1.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13.경 청와대 ☆☆☆☆기획관을 사임하여 군사기밀의 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음에도 2급 군사기밀인 ‘북, 「평양 10만세대 건설」추진 관련 동향 분석’을 2017. 11. 28.까지 점유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2 위반죄는 그 문언상 취급 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의 점유를 시작함과 함께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이른바 ‘즉시범’이 아니고, 그로 인한 점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취급 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 점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15. 9. 1. 이전에 군사기밀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처벌규정의 신설·시행 이후에 피고인의 군사기밀 점유상태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된 이상 2015. 9. 1. 이후의 점유행위는 위 법률 조항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고의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3건의 대통령기록물과 1건의 군사기밀(이하 ‘이 사건 문서들’이라 한다)을 고의로 가지고 나와서 피고인의 대학교 사무실에 이를 보관하고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북, 「평양 10만세대 건설」추진 관련 동향 분석(군사 2급 비밀)’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전략정보부 북한경제사회분석과에서 2011. 10. 19. 생산한 군사 II급 비밀로서, 문서의 각 쪽 상단과 하단에 ‘군사 II급 비밀(SECRET)" 표시가 되어 있으며, 평양의 시내 위성사진 등 북한의 경제·사회상과 관련한 민감한 자료와 그에 대한 군정보기관의 분석을 포함하고 있어, 군사기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문서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2)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최근 북한의 주민생활 실태(대외비)’, ‘남북교역을 통한 대북 현금유입 차단방안(案)(3급 비밀)’ 또한 문서의 상·하단에 ‘대외비’ 또는 ‘3급 비밀’ 표시가 있고, 표지에는 ◇◇◇◇수석실 또는 ☆☆☆☆기획관실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하였던 안보정세평가 실무회의,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용 자료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또한, ‘최근 북한 동향 첩보(대외 보안 요망)’는 국군기무사령부 첩보망이 최근 방북하여 수집한 내용이라는 설명과 함께 문서 상단에 ‘대외 보안 요망’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이처럼 위 문서들 또한 북한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 및 이에 대한 정보기관의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청와대의 ◇◇◇◇수석실 또는 ☆☆☆☆기획관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접수하여 활용한 문서임을 일견 확인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기획관의 업무 특성상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대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기밀문서들을 많이 취급하였는바, 직을 마치고 청와대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유출하여서는 안 되는 군사기밀, 대외비 문서들을 선별하고 확인하며 짐을 꾸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외관상 군사기밀, 대외비 문서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이 사건 문서들을 단순한 부주의로 다른 이삿짐과 함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문서와 함께 압수된 41건의 문건들은 모두 피고인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짐과 함께 실수로 가지고 나왔다고 보기에는 200여 쪽에 달하여 그 분량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들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위 41건의 문건들은 대부분 북한의 경제 및 사회상에 대한 내용들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주제별로 모아놓은 자료 중 한 묶음을 통째로 다른 짐과 함께 가지고 나온 것 같고, 압수수색 당시까지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권 제1138, 1145, 1146, 1156, 1157쪽). 그러나 위 문건들은 압수 당시 피고인의 대학교 사무실의 책장 곳곳에 책과 함께 꽂혀 있거나 학교 강의 자료와도 섞여 있는 등 산재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바(공소외 21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7쪽, 증거기록 47권 제1323, 1341쪽), 이와 같은 이 사건 문건들의 보관 태양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문건들은 평소 피고인의 연구, 강의 등 교수 활동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문건의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 공소외 21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압수수색 당시 압수목록과 압수된 문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 관련 자료로 학생들 교육용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21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위 압수수색에 참여한 피고인 소속 대학의 행정실장 공소외 214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11. 28. 11:45경부터 12:00경까지 압수수색 현장인 피고인의 사무실에 머물렀고, 공소외 214는 11:49경 압수수색 현장에 난입하려는 기자를 저지하는 등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변에 계속 있지는 않아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소외 214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외 211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47권 제1341, 134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2: 2년 이하의 금고
다. 피고인 3: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2: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3: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별로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이 관련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1에 대한 정상
피고인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국군통수를 보좌하며 각 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2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군인 또는 군무원인 (부대명 생략)△△△단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위하여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특히 헌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우리 헌정사의 특수성, 즉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던 불행한 역사의 경험에 비롯한 반성적 차원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9차 개헌 시 명문화된 규정으로서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군은 그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국방부의 최고직위자인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고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전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적법한 사이버심리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하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아군과 적군의 구별이 불가능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그에 대해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기관도 법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명분이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까지 용인되고 면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부대명 생략)의 정치관여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군의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서 자신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하였다. 수사와 재판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실체적 진실 은폐, 축소를 위한 직권남용행위는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던 (부대명 생략)의 정치관여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시로 인하여 (부대명 생략)에 관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부대원들은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심한 내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러한 군의 정치관여나 국가기관 내부에서의 실체적 진실 은폐, 축소 등 일련의 부조리한 일상의 재발을 막아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40년이 넘는 오랜 기간 군인 및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함으로써 국가방위에 기여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2에 대한 정상
피고인은 국방부장관 피고인 1을 보좌하는 □□□□실장으로서 피고인 1, 공소외 4, 공소외 10공소외 2 및 △△△단 부대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군인이나 군무원인 (부대명 생략)△△△단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여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을 핵심적 요소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이고, 불행한 역사의 경험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우리 헌법이 제5조 제2항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관여사실을 밝히는 부하들의 진술을 허위로 매도하면서 (부대명 생략) 소속 부대원들이 위법한 작전을 하고 있음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부대원들 차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던 국방부장관 피고인 1의 참모인 □□□□실장의 지위에서 그 지시에 따라 (부대명 생략)를 지휘·통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달리 주도적으로 범행을 의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군인 및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함으로써 국가방위에 기여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3에 대한 정상
피고인은 청와대 ◇◇◇◇수석실☆☆☆☆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에서 사임하여 청와대 사무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대통령기록물과 군사기밀을 함부로 가지고 나와 자신의 대학교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대통령기록물과 군사기밀은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의 경제 및 사회상에 관하여 분석한 자료들로서, 대외에 유출되는 경우 정보기관의 첩보망과 상황 분석이 노출되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무단점유한 군사기밀과 유출한 대통령기록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누설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I. 피고인 1의 (부대명 생략) 군무원 선발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2012. 7. 1.자 (부대명 생략) 군무원 신규 채용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대명 생략) 사령관 공소외 4와 국방부 ■■■■■■과장공소외 215에게 ‘대통령·정부·여당 및 여당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보수우익 성향의 인원을 선발하여야 하므로, 반정부·친북·종북 사이트 가입 여부, 트위터·블로그 및 카페 활동 등을 심층 분석하여 사이버상의 개인 활동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를 면접시험에 반영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누구든지 ‘국가공무원법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법정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통해 군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고,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국군기무사령부 신원조사 업무지침’에 따라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주민·전과·수사·수배·공안·보안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시 출신학교 및 관련기관의 기록물 확인과 사이버조사를 통해 소행 등 특이 신상자료를 확인하는 조사’인 3급 신원조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확인된 사람만 최종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을 뿐이나,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소외 215에게 면접시험 대상자 전원에 대해 위 3급 신원조사 대신 ‘육·해·공군사관생도 등에 한하여, 조사대상자 연고지 및 학교 등을 방문하여 관련기록을 조회하고 주변인물 탐문과 사이버조사를 통해 소행 및 상벌사항 등 특이 신상자료를 확인하는 최상급의 조사활동’인 1급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신원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에서 ‘저열’로 평가하여 불합격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외 215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2012. 6. 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무부대를 통해 국군기무사령부에 (부대명 생략) 군무원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군무원임용예정자 152명 전원에 대해 1급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할 것을 의뢰하였고, ◆◆◆기무부대로부터 위 사항을 전달받은 국군기무사령부 경호경비과장 공소외 26, 신원조사담당자 공소외 27 등은 위 152명 전원이 1급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들에 대한 1급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2012. 6. 19.경 그 결과를 국방부 ■■■■■■과에 회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26, 공소외 27 등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군무원임용예정자 152명에 대한 1급 신원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6 등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부대명 생략)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외 4는 위와 같이 ‘군무원 임용 지원자들의 연고지 및 교육기관 방문조사, 사이버 활동 내역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이들의 사상, 정치적 성향, 신원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을 지지하는 보수우익 성향만 선발하고 그렇지 아니한 불온 성향의 부적격자는 반드시 식별하여 면접시험에서 저열 평가하는 방식으로 탈락시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지시한 바에 따라 2012. 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부대명 생략)에서, △△△단 단장 공소외 2에게 ‘면접시험 대상자들 가운데 호남 출신들은 현 정부나 대통령을 반대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대명 생략)의 사이버심리전 내용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므로 호남 출신들은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대상자들이 인터넷, SNS 등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활동하였는지를 점검하여 반정부 성향인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구체화하는 지시를 시달하였고, 이에 공소외 2는 △△△단 부대원 공소외 28에게 면접대상자들의 출신지역 등을 정리한 속칭 ‘호남 배제 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28은 위 지시에 따라 면접대상자들의 출생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컴퓨터 엑셀 파일에 기재한 후 공소외 2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2 등은 위 파일 내용을 활용하여 면접시험 과정에서 호남 출신들에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써 면접시험 점수가 낮게 부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호남 배제 리스트’를 면접시험 평가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28로 하여금 군무원 임용 지원자 면접 평가 등과 관련하여 지원자들의 해당 업무 수행 능력 및 자질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와 전혀 무관하게 특정 정치적 성향의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등의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8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관련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므로 행위자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단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는 것이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3468 판결, 대법원 1993. 7. 26.자 92모29 결정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대명 생략) 사령관 공소외 4는 2012. 2. 29.경 피고인에게 청와대 ☆☆☆☆기획관실에서 2012. 2. 27. 실시한 (부대명 생략) 군무원 증원 관련 협조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부대명 생략)의 민간 인력 충원 시 ‘우리 편, 아이디어가 충만한 자, 좋은 사람’을 선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기획관피고인 3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보고하였다(비문 증거기록 3권 제1654쪽).
 
나.  피고인은 2012. 4. 6.경 각 군으로부터 군무원 정원을 선 회수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2012년도에 (부대명 생략) 소속 군무원을 90명 증원할 것을 지시하였고(비문 증거기록 3권 제1572쪽), 위 지시에 따라 (부대명 생략) 군무원에 대한 특별 채용이 2012. 7. 1.자 임용의 일정으로 추진되었다.
 
다.  국방부 ■■■■■■과장공소외 215는 2012. 5. 18.경 위 특별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2년 (부대명 생략) 군무원 채용계획’을 대면보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보고한 채용 계획 문건은 ■■■■■■과 소속 중령 공소외 30이 기안하고 공소외 4가 협조 서명을 하였으며, 공소외 215가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공소외 4가 배석하였다. 위 문건에는 일부러 공란으로 인쇄한 후 그 부분에 공소외 215가 수기로 기재한 내용이 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8권 제5747쪽, 수기 부분은 다른 글꼴로 구분하였다).
‘12년 (부대명 생략) 군무원 채용 계획 보고□ 선발방침 ○ (부대명 생략) 임무수행 특수성 고려 응시자격 강화를 통한 우수자원 선발 ○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사상 불건전자 식별 위해 신원조사·면접시험 강화 ※ 부적격자 판정결과를 면접에 반영하기 위해 면접시험 전 신원조사 완료 ·현행 채용 절차는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해 3급 신원조사(경찰 전산망 조회), 부적격자 최종선발 제외 ·(부대명 생략) 채용의 경우 1급 신원조사(연고지/교육기관 방문조사 등)결과, 개인결함, 연좌제 성격의 부적격사유(사상불건전, 범법자가족 등)를 이유로 비선 할 경우 차후 민원소지 내재 → 신원 부적격자는 면접시험을 저열 평가하여 민원소지의 원천차단 필요□ 채용 세부계획 ③ 신원조사 ·신원조사 등급 상향조정을 통한 임용 부적합자 식별체계 강화 *등급 조정 : 3급(경찰전산망 조회) → (3급 조사 + 연고지/교육기관 방문조사) ·주변인물 탐문, 인터넷 조사를 통한 특이 신상자료 획득 등 최상급 조사활동 시행 ④ 면접시험 ·(부대명 생략) 요원·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 책임 면접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 *위원장((부대명 생략) ♧♡♡·△△△단장, 참모장), 위원((부대명 생략) 6, 외부전문가 3, 국방부 3) ·상황제시형 유도질문법 활용, 대상자의 사상·능력을 파악하여 부적격자 식별 *국가관·대적관, 종북세력에 대한 인식, 업무능력 발전가능성에 대한 세부 검증 ·(부대명 생략)에서 대상자들의 사이버상 개인활동 등을 철저히 검증, 면접시험 반영 *반정부·친북·종북 사이트 가입여부, 트위터·블로그 및 카페 활동 등 심층 분석
 
라.  공소외 215는 2012. 6. 5.경 국군기무사령관에게 (부대명 생략) 군무원 특별 채용 지원자들(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하였고, 국방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무부대는 국방부 ■■■■■■실의 요청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 경호경비과장 공소외 26, 신원조사 업무 담당자 공소외 27에게 위 지원자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군무원 임용예정자와 달리 3급 신원조사가 아닌 1급 신원조사를 시행할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공소외 26, 공소외 27 등은 지원자 152명에 대한 1급 신원조사를 시행하여 2012. 6. 19.경 ◆◆◆기무부대를 통하여 국방부 ■■■■■■실에 152명 전원 적격이라는 신원조사 결과를 회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7권 제2754, 2755, 2757쪽).
 
마.  한편, △△△단장공소외 2는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되고 면접시험이 시행되기 전 △△△단 2대장 공소외 62와 1과 총괄 담당 공소외 28에게 ‘호남 출신은 좌파 성향이 있고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니 면접 과정을 이용하여 이번 군무원 특별 채용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공소외 2에 대한 2018. 11. 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6, 33, 34쪽, 증거기록 9권 제6571, 6572쪽).
 
바.  공소외 28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지원자들의 이름, 나이, 학력, 주소, 연고지 등을 정리한 엑셀 프로그램 파일을 작성한 후, 호남 지역(광주, 전남·북) 출신 등 △△△단 입장에서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채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원자에는 ○ 표시를 하며, 면접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할 지원자에는 △ 표시를 하였다(공소외 28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 18쪽, 증거기록 7권 제4653, 4655, 4656쪽, 10권 제6674쪽, 15권 제13245쪽).
 
사.  필기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면접은 2012. 6. 19. ~ 6. 20.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공소외 10, 공소외 2, 공소외 62, 공소외 28은 공소외 28이 작성한 위 엑셀 프로그램 파일 출력물을 참고하며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원자들에 대하여 어려운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면접 점수를 낮게 받게 함으로써 위 지원자들이 최종 탈락되도록 하였다.
3.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국방부 ■■■■■■과장공소외 215를 통하여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 공소외 26, 공소외 27로 하여금 (부대명 생략)의 채용 군무원에 대하여 1급 신원조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하 ‘이 사건 신원조사’라 한다)을 피고인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내용
1)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보안업무규정(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는 국가정보원장이 군인·군무원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신원조사 당시 시행 중이던 국방부 군사보안업무훈령은 제69조 제2항에서 기무사령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신원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업무권한은 법령상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되었고,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다시 그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군기무사령부의 신원조사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은 신원조사의 종류를 전산조사, 연고지 및 경찰·행정·교육기관에 대한 방문, 기록조회, 주변인물 탐문, 사이버조사를 실시하는 1급 신원조사, 이미 군인·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존 자료 조사, 최근 전과 조회, 근무 중 인물 정보 조사를 실시하는 2급 신원조사, 전산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출신 학교 및 관련 기관의 기록조회, 사이버조사를 실시하는 3급 신원조사로 구별하면서, 군무원 임용예정자는 3급 신원조사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추가 증거기록 7권 제2758쪽 이하).
 
나.  업무지침보다 엄격한 신원조사를 지시한 것을 직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1) 업무지침은 대·내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침과 다른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업무지침은 신원조사의 방법으로 전산조사, 연고지 및 경찰·행정·교육기관에 대한 방문, 기록조회, 주변인물 탐문, 사이버조사 등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군무원 채용 지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한 신원조사가 시행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지원자들은 1급 신원 조사 결과 전원이 적격으로 확인되어 실제 채용에서 신원조사를 이유로 탈락한 경우는 없었는바, 달리 기록상 이 사건 신원조사에서 위법한 수단이나 방법이 이용되었다거나 부당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사이버심리전을 담당하는 (부대명 생략)△△△단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대내심리전 작전을 수행하면서 위법한 정치관여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대명 생략)에서 적법하게 수행하는 사이버 공격·방어 작전 및 대북 사이버심리전 등에 있어서 작전 요원, 방법, 전술 등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작전의 수행에 있어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명 생략) 소속 군무원을 선발하는데 있어 엄격한 신원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법령에 따라 적법한 신원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인 피고인이 (부대명 생략)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하여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단지 국군기무사령부의 내부지침보다 높은 등급의 신원조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1) 국군기무사령부 신원조사업무 담당자 공소외 27은 검찰에서, “업무지침에는 군무원 채용의 경우 3급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방부를 지원하는 ◆◆◆기무부대에서 정보보안이 중요한 (부대명 생략)에서 근무할 인원들이므로 신원조사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며 1급 신원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급자인 과장, 처장이 요청한 대로 해주라고 하여, 업무량이 늘어남에도 1급 신원조사를 실시하였다. 신원조사의 등급은 법령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업무지침에 따라 구분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군무원 채용에서도 1급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권 제4854, 4856, 4865쪽), 공소외 27 스스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등급의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 공소외 26, 공소외 27이 (부대명 생략) 군무원 채용 지원자들에 대하여 1급 신원조사를 시행한 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검사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을 들면서, 피고인이 업무지침에 위배하여 1급 신원조사를 지시한 것은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공소외 26, 공소외 27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원조사의 근거 법령인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등은 신원조사의 등급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상자들의 계급, 직책, 신원조사사유 등에 따라서 1급에서 3급으로 신원조사의 등급을 나누어 규정한 업무지침은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필요에 따라 신원조사의 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실무 담당자에게 그와 관련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대명 생략) 부대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부대명 생략) 소속 부대원 공소외 28에게 군무원 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4에게 (부대명 생략)의 임무에 적합한 군무원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할 것을 강조하였을 뿐이고, 특정 지역 출신을 면접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위법한 채용 방식을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공소외 4, 공소외 2의 다음과 같은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부대명 생략) 군무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를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된 것은 공소외 4와 공소외 2의 공소외 28, 공소외 29에 대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 공소외 4의 진술
공소외 4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청와대 ☆☆☆☆기획관에서 2012. 2. 27. 실시한 군무원 증원 관련 협조회의 결과를 보고드릴 때,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적합한 인원을 충원하고, 사령부 입장에서도 인력을 충원하는 좋은 기회이니 잘 활용하라.’고 말하였다. ‘우리 편’을 선별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지시에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제6603쪽), “2012. 5. 18. 피고인에게 군무원 채용계획을 보고할 때 배석하였는데, 피고인이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고, 사이버심리전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권 제6723쪽). 이와 같은 공소외 4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사이버심리전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라는 등 임무에 들어맞는 인재 확보를 강조한 임명권자의 일상적인 언급을 넘어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외 4의 검찰 진술 중에는 “장관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흘러갈 것임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우리 편을 뽑으라고 했고, 장관은 1급 신원조사를 통해 연고지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둘을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라는 부분이 있고(증거기록 10권 제6726, 6727쪽), 이는 피고인이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진술의 내용 자체로 보아도 피고인의 인식과 의도를 공소외 4의 입장에서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4 자신도 피고인이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지시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시 내용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2) 공소외 2의 진술
공소외 2는 검찰에서 “공소외 4 사령관이 군무원 채용을 진행할 무렵 사상 검증, 가정 환경, 운동권 경력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하면서, 호남 출신들은 정권이나 공소외 18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단에서 사이버심리전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하였다.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62, 공소외 28에게 필기시험 합격자들의 출신지 등을 정리한 명단을 만든 후 호남 지역 출신 지원자에게는 낮은 면접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단 채용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제6571, 6572, 6573, 6581, 6582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채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승인 또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는 없다.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도 공소외 62, 공소외 28에게 호남 출신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방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원의 선발과 관련하여 이래라저래라 할 관계나 입장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무관하게 공소외 4의 지시와 본인의 판단으로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호남 지역 지원자들을 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에 대한 2018. 11. 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8쪽).
 
다.  피고인에게 보고된 2012. 5. 18.자 ‘12년 (부대명 생략) 군무원 채용계획’ 문건을 작성한 공소외 30은 검찰에서, 신원조사, 면접시험에 관한 내용은 (부대명 생략) 담당자가 요청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권 제4529쪽), 공소외 215 또한 검찰과 이 법정에서, “△△△단장공소외 2와 그 밑의 실무자가 자주 부서에 찾아와서 ‘대북작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온 성향의 사람이 채용되면 안 된다’,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하였다. (부대명 생략) 군무원들이 북한을 대상으로 보안이 필요한 특수한 작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신원 검증을 해야 한다는 부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기 전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것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게 대면 보고할 당시 피고인이 특별히 언급한 것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15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9, 19, 23, 24쪽, 증거기록 6권 제4412, 4415, 4416, 4417쪽).
이와 같이 위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한 공소외 30, 공소외 215의 진술을 보아도, 위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대명 생략)의 적극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문건에 결재하면서 배석하고 있던 공소외 4에게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지시한 것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부대명 생략) 임무에 적합한 사람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것만으로 공소외 4가 공소외 2 등과 함께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들을 면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방안까지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공소외 4, 공소외 2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지시와 무관하게 (부대명 생략)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마.  검사는, 피고인이 청와대로부터 ‘우리 편’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공소외 4에게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헌법에 반하는 ‘사상불건전, 범법자가족’을 부적격사유로 하고 연고지 조사가 포함된 1급 신원조사에 따라 식별된 부적격자를 면접과정에서 저열평가로 탈락시키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외 4에 대한 군무원 채용 지시에는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가 군무원 선발 기준으로 강조한 ‘우리 편’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특히 ‘우리 편’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수, 여당, 대통령지지자’ 등 당시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전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부대명 생략) 증편을 추진하고 있었고, 증편된 전력은 피아의 구분이 불분명한 사이버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러한 임무에는 은밀하게 이루어져야하는 사이버 공격, 방어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임용권자인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 ‘우리 편’은 군인과 군무원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과 덕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관, 안보관, 대적관이 투철한 자’로 이해될 여지도 충분하다. 실제로 2012. 5. 18.자 ‘12년 (부대명 생략) 군무원 채용계획’ 문건에는 ‘국가관·대적관‘을 임용적격자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설사 피고인이 청와대의 ’우리 편‘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에 의하지 않은 채 단지 짐작만으로 피고인 자신의 책임으로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위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하려 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위 ‘12년 (부대명 생략) 군무원 채용계획’ 문건에는 지원자의 ‘연고지’가 수차례 언급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1급 신원조사의 내용인 ‘연고지에 대한 방문 조사’를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 인원을 선발함에 있어 대상자의 연고지(출신 지역)가 어디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문건을 보고 받고 결재하는 방법으로 그 기재 내용을 승인·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들을 일괄하여 배제할 것까지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II. 피고인 2의 뇌물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8.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국방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대명 생략)이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로 변경된 2011. 7. 1.경부터 (부대명 생략)의 직무 중 사이버 공격 분야와 대내외 사이버심리전 분야를 조정·통제하였고, 2013. 4. 1.경부터는 국방부 □□□□실 내에 ♧♧△△△정책TF가 신설됨에 따라 국방부 및 소속 부대의 사이버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통제하면서 ‘사이버전 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모든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부대명 생략)의 사이버심리전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매일 검토하여 그 작전을 승인하고 향후 작전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대명 생략)이 대응작전을 수행할 주제를 선정하여 하달하기도 하였으며, (부대명 생략)의 2012. 7. 1.자 군무원 증원계획 및 군무원 선발기준을 승인하는 등 (부대명 생략)의 작전수행 등을 조정·통제하였다.
한편, (부대명 생략)은 정보활동비를 배정받아 부대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부대명 생략)의 정보사업 예산 지침에 의하면 정보활동비는 직접 정보활동을 하는 (부대명 생략) 보직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여 위 사령부 소속이 아닌 피고인은 정보활동비를 수령할 근거가 없었고, (부대명 생략)의 정보사업 실행 예산서에 피고인은 정보활동비 지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국방부 □□□□실장으로 취임한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는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정보활동비를 수령하지 않았다.
그 후 2011. 7. 1.경 (부대명 생략)이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로 변경되자 당시 (부대명 생략) 사령관이었던 공소외 9는 2011. 7. 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실장 집무실에서, 국방부장관을 직접 보좌하는 피고인이 (부대명 생략)에 대한 국방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줄 것 등을 기대하면서 (부대명 생략)의 정보예산 가운데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까지 매월 초에 100만 원씩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매월 이를 수령하였다.
또한, 위 공소외 9를 이어 2011. 11. 18.경 (부대명 생략) 사령관으로 취임한 공소외 4는 2011. 12. 1.경부터 2012. 11. 1.경까지, 2012. 11. 2.경 (부대명 생략) 사령관으로 취임한 공소외 10은 2012. 12. 3.경부터 2013. 10. 2.경까지 각각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대명 생략)에 대한 국방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줄 것과 피고인이 국방부장관의 최측근으로서 자신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부대명 생략)의 정보예산 가운데 100만 원씩을 매월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매월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3. 10. 2.경까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28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관련법리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대명 생략)은 매년 국가정보원이 정보사업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정보사업예산으로 지원받아 사용하였다. 당시 (부대명 생략)의 정보사업예산 집행지침은 지급기준일(매월 초일) 현재 사령부 보직자가 위 정보사업예산에서 각 계급·직급 및 직책별로 정해진 정보활동비를 지급받도록 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부대명 생략) 부대원들(병 제외)은 월 21~200만 원 상당의 정보활동비를 지급받았다(비문 증거기록 2권 제739쪽 이하).
 
나.  (부대명 생략) 초대 사령관 공소외 9는 (부대명 생략)이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로 변경된 직후인 2011. 7.초경 예산 업무를 총괄하던 5처장 공소외 31에게 ‘(부대명 생략)의 작전 업무와 관련하여 국방부 □□□□실장이 해줘야 할 역할이 있으니, 정책실장도 정보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5권 제3389, 3340쪽).
 
다.  공소외 31은 유선으로 국가정보원 예산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검토해 보겠으니 공문을 보내라’는 답변을 받은 후, 2011. 7. 20.경 예산출납업무 담당 공소외 74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정보활동비 지급을 건의하는 내용의 ‘지휘체계변경에 따른 정보활동비 지급 건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하고 공소외 9의 결재를 마쳐 국가정보원에 발송하였다(증거기록 6권 제4021쪽).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위 공문에 대하여 (부대명 생략)에 승인 내지 불승인 취지의 회신을 하지 않았다(비문 증거기록 2권 제570쪽, 증거기록 5권 제3392, 3394쪽).
 
라.  공소외 74는 그 무렵인 2011. 7.경 피고인에게 7월 정보활동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대명 생략) 내부결재 공문 ‘11년도 7월 정보사업예산 집행계획 보고(2)’를 기안하였고, 5처장 공소외 31, 참모장 공소외 10, 사령관 공소외 9가 각 결재하였다(수사기록 6권 제4022쪽).
 
마.  공소외 9는 2011. 7. 4.경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직접 교부한 이후 매월 100만 원을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직원을 통하여 전달하였고, 이후 2011. 11. 18. 취임한 공소외 4, 2012. 11. 2. 취임한 공소외 10도 전임 사령관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활동비 지급이 계속되던 2013. 1. 4.경 정보사업예산 담당 공소외 72는 5처장 공소외 216의 지시를 받아 국방부 □□□□실장, ▼▼▼▼관(당시 공소외 4 전 사령관)에 대한 정보활동비 지급을 승인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사업예산 조정건의(승인)’ 공문을 기안하여 국가정보원에 발송하고(증거기록 15권 제13455쪽, 비문 증거기록 2권 제792쪽), 국가정보원을 직접 찾아가 예산담당관과 면담을 하였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2013. 1. 16.경 (부대명 생략)에 □□□□실장에 대한 정보활동비 집행만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비문 증거기록 3권 제1380쪽).
 
사.  한편, 국가정보원은 (부대명 생략)의 정보사업예산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데, 국방부 □□□□실장인 피고인에게 정보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 감사에서 문제된 바는 없다. 다만, 정보활동비 영수증에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31 등이 대리서명한 것이 지적되어, 2013. 7. 1.경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영수증에 서명을 하였다(증거기록 5권 제3301, 3302쪽, 비문 증거기록 2권 제678쪽).
 
아.  피고인의 후임 국방부 □□□□실장으로서 2013. 11. 1.경 취임한 공소외 203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부대명 생략) 사령관으로부터 2013. 11.경부터 2015. 3.경까지 매월 정보활동비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5권 제3306, 3307쪽).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대명 생략) 사령관 공소외 9, 공소외 4, 공소외 10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보활동비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국방부장관의 참모인 □□□□실장으로서 (부대명 생략)의 사이버심리전 분야를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부대명 생략) 사령관들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금품의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에 수수된 금품이 곧바로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9, 공소외 4, 공소외 10 사이에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 정보활동비를 수수하였는지는 피고인과 공소외 9, 공소외 4, 공소외 10의 인식과 의사, 금품을 지급받은 방법과 경위, 공여자의 입장에서 수수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대할 만한 이익이 있었는지, 금품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공소외 9의 진술
피고인에게 정보활동비를 처음 지급하기 시작한 공소외 9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보면, 공소외 9는 (부대명 생략)이 2011. 7. 1.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가 되어 피고인이 국방부장관의 참모로서 사이버심리전과 사이버정책을 조정·통제하는 등 (부대명 생략)의 정보활동에 관여하게 되자, 피고인에게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정보활동비)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취지를 밝히면서 피고인에게 정보활동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공소외 9가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돈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공소외 9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부대명 생략)의 사이버 공격 작전과 사이버 정책 등을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보활동비를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서버 접속을 통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작전을 보고하면서 ‘정보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돈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고 돈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9에 대한 2018. 12.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7, 28쪽, 증거기록 6권 제3395, 3397쪽).
○ 공소외 9는 또한 검찰에서, “저는 미운털이 박혀 있어서 더 이상의 진급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실장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이 그 돈을 저에게 먼저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제가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 돈을 준 것도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권 제3998, 3999쪽).
 
다.  공소외 4, 공소외 10의 진술
공소외 4, 공소외 10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보아도, 공소외 4, 공소외 10은 피고인에게 이전부터 매달 정보활동비가 지급되어 왔고, 피고인이 사이버심리전을 조정·통제하는 등 실제로 정보활동에 관여한다고 인식하여 전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정보활동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일뿐, 위 금원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공소외 4는 검찰에서, “전임 사령관인 공소외 9가 피고인에게 매달 100만 원을 정보활동비로 주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그 돈을 못주겠다고 할 수는 없었다. (부대명 생략) 업무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받는 것에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었고, 제 인사에 있어서도 정책실장에게 능력을 인정받으면 인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였다. 그러나 매월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피고인이 저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제3264쪽, 8권 제5675, 5676쪽).
○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도 “정책실장에게 정보활동비를 매월 100만 원씩 갖다드린다고 전임 사령관에게 인수인계를 받았고 예산처장도 그렇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다. 정보활동비는 정보활동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나가는 활동비라고 인식하고 있었었다. 제 돈도 아니고 정보활동비를 전달해드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를 높이 평가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4에 대한 2018. 10.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7, 58쪽, 공소외 4에 대한 2018. 10.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5쪽).
○ 공소외 10은 검찰에서 “정보비 담당자가 정보활동비 지급일자가 지나서 □□□□실장에게 100만 원의 정보활동비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제3432, 3434쪽), 이 법정에서도 “이전에 드리던 것이었고 국가정보원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서 피고인에게 정보활동비를 드리러 왔다고 하며 매월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10에 대한 2018. 11.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0, 31쪽).
 
라.  정보활동비의 지급 방식 등
피고인이 (부대명 생략) 사령관들로부터 정보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특수활동비라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지급받은 정보활동비가 뇌물로 추단하게 할 만큼 은밀한 방식으로 수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부대명 생략) 1처 소속 군무원 공소외 103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정보활동비를 받은 사실은 부대원들이 다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공소외 103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피고인에 대한 정보활동비의 지급이 (부대명 생략) 내부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대명 생략)은 매월 피고인에게 정보활동비를 지급하면서 그 집행 결과를 공문으로 작성하였고, 지급의 근거자료로서 영수증을 남기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31 등이 대리서명을 하다가 국가정보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도 하였다(비문 증거기록 제604쪽 이하). 또한, 피고인의 후임 □□□□실장공소외 203도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정보활동비를 지급받아 오다가, (부대명 생략)이 국방부 ◁◁◁◁◁관의 조정·통제를 받기 시작할 무렵 그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증거기록 5권 제3307쪽).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국군♧▲▲사령관들로부터 정보활동비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로 인해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공소외 9, 공소외 4, 공소외 10의 기대
기록상 (부대명 생략) 사령관 공소외 9, 공소외 4, 공소외 10이 피고인에게 정보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익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의 ‘(부대명 생략)에 대한 국방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줄 것 등을 기대’하였다는 내용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앞서 살펴 본 공소외 9, 공소외 4, 공소외 10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을 살펴보아도 이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외 4와 공소외 10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국방부장관의 선임 참모로서 국방부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 1이 공소외 4를 □□□□실▼▼▼▼관으로 내정한 후 피고인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피고인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5권 제3336, 3337쪽),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국군♧▲▲사령관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이 있지도 아니한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10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행사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부대명 생략)의 정보사업예산 지침 위반 관련
기록상 피고인이 사령관들로부터 정보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은 사령부 보직자에 한하여 정보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대명 생략)의 정보사업예산 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공소외 9는 공소외 31로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승인 공문이 오지 않았음을 보고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정보활동비를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제3394쪽), 공소외 4도 피고인에 대한 정보활동비 지급이 예산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인정된다(증거기록 5권 제3264쪽).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또한 자신이 받는 정보활동비가 예하부대인 (부대명 생략)의 지침을 위반하여 지급되는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지침에 맞지 않게 집행된 돈이라고 하여 당연히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도 없다.
더욱이 공소외 31은 검찰에서 “(2011. 7.경) 국가정보원 예산 담당자와 통화할 당시 이미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부대명 생략)에 지급된 예산이니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리하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였던 것 같고, 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제3394쪽), 국가정보원은 매년 이루어지는 (부대명 생략)의 정보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활동비 지급 자체를 문제 삼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1. 16.경 피고인에 대한 정보활동비 지급을 승인하는 공문을 회신하기도 하였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부대명 생략) 사령관들이었던 공소외 9, 공소외 4, 공소외 10으로서는 국가정보원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활동비 지급을 처음부터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인식하여 정보사업예산 집행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III. 피고인 3의 정치관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8. 3. 20.경부터 2012. 1. 14.경까지 청와대 ◇◇◇◇수석실☆☆☆☆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15.경 ☆☆☆☆비서관실이 ☆☆☆☆기획관실로 승격되어 2012. 1. 15.경부터 2012. 7. 13.경까지 ☆☆☆☆기획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부대명 생략)에 대한 피고인의 지휘 및 지시내용
1) 일반적인 지휘·감독관계
피고인은 2012. 1. 15.경 청와대 ◇◇◇◇수석실☆☆☆☆기획관으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이 2010. 11. 22.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대명 생략) 인력을 확대하라.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인력으로 보강하라.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방부에 지시하였던 것에 대한 국방부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 무렵부터 (부대명 생략)의 인력증원 여부, 진행 경과 등을 계속 점검하면서 그에 관한 지시를 국방부와 (부대명 생략)에 하달하였다.
2) 구체적인 지휘·지시내용
피고인은 2012. 1.경 3회에 걸쳐 (부대명 생략) 사령관 공소외 4로부터 (부대명 생략)의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부대명 생략)이 국정, 정부정책, 선거 등에 관한 이슈와 관련하여 대통령·정부·여당을 지지하는 내용, 야당 및 야당 정치인 등 대통령·정부·여당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들을 공박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동영상을 포함한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 또는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으며 (부대명 생략) 사령관 공소외 4로부터 ‘2010. 6. 2. 지방선거 및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북한이 심리전을 전개한 결과 야당이 승리하였고, 북한은 2012. 4. 11.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및 2012. 12. 19.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도 심리전을 전개할 예정임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으므로, (부대명 생략)이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 2012. 12. 19.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여 정부와 여당이 승리하도록 하는 것을 2012년도 무렵의 사이버심리전 기조로 설정하였다. 이는 국방부장관 피고인 1과 국방부 □□□□실장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사항이다.’라는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8이 2012. 2. 2.경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1에게 (부대명 생략) 인력을 증원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정원을 마련하고 군무원을 증원시킬 것’을 지시한 후 2012. 2. 27.경 공소외 18으로부터 ‘(부대명 생략) 군무원 충원 진행 상태를 점검하면서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지시받았는데, 2012. 2. 27.경 (부대명 생략) 사령관 공소외 4로부터 ‘군무원 정원을 순증하는 방안으로 (부대명 생략)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가장 신속하게 충원을 하더라도 2012. 7. 1.자로 충원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다가오는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 및 2012. 12. 19.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부대명 생략)이 위 작전기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공소외 4에게 ‘당장 군무원을 충원하고 향후 2~3년 내에 군 전체 군무원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좌파 성향의 인물이 백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은 수의 아군으로는 많은 수의 적을 이길 수 없다. 창의적으로 대처하라. 민간 인력 충원 시「우리 편, 아이디어가 충만한 자, 좋은 사람」을 선별하라. 인력 충원이 7월에야 가능하다면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수립하여 2012. 3. 9.경 그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9.경 (부대명 생략) 사령관 공소외 4로부터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부대명 생략)의 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을 보고받고 공소외 4에게 ‘가용 인원 전원을 투입하여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여 보수우익 세력이 결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와 함께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 주요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여, 공소외 4와 공소외 2 등 (부대명 생략) 부대원들로 하여금 가용인원을 전부 투입하는 24시간 총력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선거 및 한미 FTA 등 주요 정치 이슈와 관련하여 대통령·정부·여당을 지지하는 내용, 야당 및 야당 정치인 등 대통령·정부·여당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들을 공박하는 내용으로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공소외 4로 하여금 (부대명 생략)이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한 내용이 담긴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2012. 3. 14.경부터 매일 청와대 ☆☆☆☆기획관실로 송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1, 공소외 4 등에게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 2012. 12. 19. 대통령 선거 등 2012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국가중요행사에 북한과 종북세력이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극렬하게 전개할 것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부대명 생략)의 군무원을 증원하여 북한과 종북세력의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는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2. 7. 1.자로 (부대명 생략)의 군무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사이버심리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이를 지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4 등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실제로 2012. 4. 6.경 (부대명 생략)의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신규로 채용된 (부대명 생략) 군무원들을 2012. 7. 1. (부대명 생략)에 부임시켜 위와 같은 사이버심리전 수행에 투입되게 함으로써 (부대명 생략)이 2012. 12. 19.로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정부·여당·여당후보 등을 지지하는 내용, 야당 및 야당 정치인 및 야당후보 등 정부·여당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들을 공박하는 내용으로 사이버심리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지시 내용, 즉「좌파 성향의 인물이 백만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은 수의 아군으로는 많은 수의 적을 이길 수 없다. 창의적으로 대처하라. 민간 인력 충원 시 ‘우리 편, 아이디어가 충만한 자, 좋은 사람’을 선별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응시자들의 연고지 등을 방문하고, 트위터·블로그·카페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여부, 반정부 성향의 사이트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가족·친인척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 실행행위
1) (부대명 생략)의 사이버심리전 체계 및 피고인과 공범들의 공모관계
△△△단은 (부대명 생략) 소속으로 위와 같이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대로서 1과(지원업무), 1대(정보검색), 2대(작전수행), 3대(매체제작), 4대(해외운영대)로 구성되는데, 1대에서 인터넷 매체 등을 검색하여 현안 이슈들에 대한 기사들을 출력하여 매일 아침 09:00경 공소외 2에게 보고하면 공소외 2는 그 중 대응이 필요한 기사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정리하여 작전 지시를 내리고, 이는 위 1대 보고자를 통해 2대 근무자에게 전달되며, 2대 근무자는 △△△단의 크로샷 시스템(KT 제공)을 통해 △△△단 부대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별이 2개 적립되었습니다.” 등의 위장문자를 발송하여 부대원들에게 작전 지시를 전파하고, △△△단 부대원들은 네이버 비밀카페((카페명 1 생략), (카페명 2 생략) 등)에 접속하여 작전내용을 확인한 후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몇 건을 작성했다는 식의 결과를 위 비밀카페에 댓글 형식(예 : 트위터 2건, 블로그 1건)으로 보고하고, △△△단의 야간 상황 근무자들은 위 비밀카페에 기재된 대응논리와 몇 건을 대응하였다는 수치 보고를 종합하여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완성하고, 공소외 4는 2011. 11. 18.경부터 2012. 11. 1.경까지, 공소외 10은 2012. 11. 2.경부터 2014. 5. 11.까지 각각 (부대명 생략) 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06:00경 열리는 △△△단 상황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검토하고 전일 수행한 대응작전에 대한 포괄적인 승인을 하면서 대응작전 간 유의사항을 지시하였다.
한편, 공소외 2는 위 대응작전을 위해 3대 근무자들에게 동영상, 포스터, 원고 등의 매체 제작 방향이나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따라 3대 부대원들은 각종 매체들을 제작하여 자체 심의 및 공소외 2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이를 △△△단 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였으며, △△△단 부대원들은 이와 같이 △△△단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동영상 등의 매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데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단 부대원들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공소외 11 후보, 전교조 등 비판」, 「탈북자는 변절자라고 발언한 공소외 12 의원에 대한 비판」, 「(정당명 3 생략)공소외 13 의원의 애국가 제창 거절 비판」, 「민주노동당 공소외 14 의원의 최루탄 투척 비판」, 「공소외 32 정권의 햇볕정책 비판」, 「소위 종북세력으로 불리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 「○○○을 민족 반역자라고 발언한 야당 국회의원 공소외 33에 대한 비판」, 「NLL 관련 발언들에 대한 일부 정치인 비판」등 국방·안보 현안을 넘어서는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한 대응작전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국군♧▲▲사령관공소외 4 및 공소외 10으로부터 매일 (부대명 생략)△△△단의 위와 같은 사이버심리전 작전결과를 보고받고 작전내용을 승인함으로써 향후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이버심리전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고, 특히 피고인 2는 천안함 피격, NLL 분쟁, 연평도 포격 도발, 제주 해군기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장군 폄훼 등에 대하여 대응기조와 대응논리를 공소외 4 및 공소외 10에게 전파하면서 그 내용대로 작전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4 등에게 2012. 2. 27.경 “당장 군무원을 충원하고 향후 2~3년 내에 군 전체 군무원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좌파 성향의 인물이 백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은 수의 아군으로는 많은 수의 적을 이길 수 없다. 창의적으로 대처하라. 민간 인력 충원 시 ‘우리 편, 아이디어가 충만한 자, 좋은 사람’을 선별하라. 인력 충원이 7월에야 가능하다면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수립하여 2012. 3. 9.경 그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2012. 3. 9.경 “가용 인원 전원을 투입하여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여 보수우익 세력이 결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와 함께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2012. 7. 1.자로 (부대명 생략) 군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2012. 12. 19.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사이버심리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대명 생략)이 수행할 사이버심리전의 대응 주제와 대응 기조를 설정하여 하달하였다.
2) 구체적 실행행위
피고인과 피고인 1,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사령관 공소외 4, 공소외 10 및 △△△단장공소외 2를 통해 순차 전달받은 △△△단 소속 부대원 공소외 34는 2012. 3. 10.경 자신의 트위터에 ‘제정신이 아닌 자들에 의해 제주도 이미지가 더럽게 수모를 겪고 있다. 해군기지를 해적이라 비하하질 않나, 일국의 야당총재와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공사현장 책임자를 협박질을 않나’라는 글을 리트윗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2 및 (부대명 생략) 소속 부대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2. 28.경부터 201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3번부터 3,525번 기재와 같이 총 3,153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동영상을 포함한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 또는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였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대명 생략)의 2012. 1.경 BH 현안업무 보고 문건
1) (부대명 생략) 1처 기획담당 공소외 217은 2012. 1. 9.경 공소외 4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2. 1. 16.경 ‘BH 현안업무 보고(12. 1. 16.)’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 문건은 (부대명 생략)의 지휘 체계, 수행 업무, 발전 과제(증편 및 임무 확대) 등 (부대명 생략)의 일반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증거기록 9권 제6609쪽, 비문 증거기록 3권 제1288쪽).
2) 공소외 217은 2012. 1. 13.경 공소외 4 사령관으로부터 다시 지시를 받고, 2012. 1. 20.경 ‘BH 현안업무 보고(12. 1. 20.)’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 문건은 (부대명 생략)의 임무 확대, 조직 증편 및 인력 확보 계획, 2012년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위협과 대응방안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증거기록 9권 제6620쪽, 비문 증거기록 3권 제1299쪽).
3) 공소외 217은 2012. 1. 20.경 공소외 4 사령관으로부터 다시 지시를 받고, 2012. 1. 31.경 ‘BH 현안업무 보고(12. 1. 31.)’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 문건에는 (부대명 생략)이 추진하는 군무원 증원 계획이 앞선 현안업무 보고 문건들보다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 등의 주요국가행사와 관련하여 사이버전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원 조치를 받아 신속히 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증거기록 9권 제6629쪽, 비문 증거기록 3권 제1308쪽).
나. 피고인과 공소외 4의 2012. 2. 27. 회의 및 보고 문건
피고인은 2012. 2. 27.경 청와대에서 (부대명 생략) 사령관 공소외 4,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장 공소외 218 등과 (부대명 생략) 군무원 증원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공소외 4는 국방부장관 피고인 1에게 위 회의 결과에 관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군무원 정원 증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 문건(이하 ‘2012. 2. 27.자 회의 결과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2012. 2. 27.자 회의 결과 문건에는 ‘BH 추가 요청 사항’으로 “VIP 공격 및 종북·좌파 세력의 준동이 심각. 좌 성향의 ○○○ 등은 백만 이상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어 중과부적. 창의적 대처 요구. (부대명 생략) 민간 인력 충원 시 ‘우리 편, 아이디어가 충만한 자, 좋은 사람’을 선별(VIP 강조 사항). 인력 충원이 7월에야 가능하다면 총선 시 선거 개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준비하여 2012. 3. 9. 대응계획 보고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권 제5740쪽, 비문 증거기록 2권 제1231쪽).
다. 피고인과 공소외 4의 2012. 3. 9. 회의 및 보고 문건
피고인은 2012. 3. 9.경 청와대에서 공소외 4를 다시 만나 (부대명 생략) 군무원 증원 등에 관한 회의를 하였고, 공소외 4는 피고인 1에게 위 회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부대명 생략)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 문건(이하 ‘2012. 3. 9.자 회의 결과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2012. 3. 9.자 회의 결과 문건에는 “BH는 군무원 순수 증편을 위한 기재부의 예비비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동의하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한 사항임을 명문화할 것 강조”, “BH는 ‘북한의 대남 C-심리전 대응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2012. 3. 20. 추진 중간 평가 보고 및 주요 이슈(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 “◀◀◀◀관은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결과 보고서를 요청. 보안 유지 전제 안보수석, ☆☆☆☆기획관, ◀◀◀◀관에 동향 보고서 제공, 작전 결과는 대면보고만 가능함을 협조.”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권 제5746쪽, 비문 증거기록 2권 제1237쪽).
라. (부대명 생략)의 보고서 발송
한편, (부대명 생략)에서는 2012. 3. 14.경부터 청와대 ☆☆☆☆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7과 ◀◀◀◀관실 행정관 공소외 35에게 국방인트라넷 메일로 △△△단이 수행하는 이 사건 작전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파일을 ‘A안, A안-1, A-1’ 등의 제목으로 매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212, 1213쪽, 14권 제10930, 10933 내지 10937쪽).
마. (부대명 생략)의 2012. 7. 1.자 군무원 채용
국방부장관 피고인 1은 2012. 4. 6.경 각 군으로부터 군무원 정원을 선 회수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2012년도에 (부대명 생략) 소속 군무원을 증원할 것을 지시하였고(비문 증거기록 3권 제1572쪽), 위 지시에 따라 2012. 7. 1. (부대명 생략) 군무원 52명(54명이 최종합격하였으나 2명이 임용을 포기하였다)에 대한 특별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2명은 참모부서에, 7명은 사이버방어를 담당하는 ♧♡♡단에, 43명은 사이버심리전을 담당하는 △△△단에 각 배치되었다(증거기록 5권 제3527쪽, 27권 제6592, 6593, 6594, 6630, 6631쪽).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앞서 살펴 본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대명 생략)△△△단 부대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를 인식하면서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2 및 △△△단 부대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들의 이른바 댓글활동을 통한 정치관여 범죄행위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외 4가 찾아와서 (부대명 생략)의 증원계획을 조속히 시행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다. 북한이 2012년 대선과 총선 등에서 심리전을 전개할 예정임은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 문서에서 보아 알고 있었다. (부대명 생략)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합당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북한이 사용하는 IP를 찾아내어서 공개 또는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외 4가 2012. 1.~3.경 청와대를 찾아와 (부대명 생략)의 군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이를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부대명 생략)이 인터넷상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방식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작전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선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받거나 이를 지시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권 제11950, 11954, 11955, 11956쪽).
 
나.  피고인의 이 사건 작전에 관한 인식 여부
1)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기획관실 행정관 공소외 7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부대명 생략)이 2012. 1.경 보내온 3건의 'BH 현안업무 보고‘ 문건 중 2012. 1. 20.자 및 2012. 1. 31.자 문건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공소외 7에 대한 2018. 12.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쪽, 증거기록 14권 제11487쪽), “’2012년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위협과 대응‘과 같은 내용을 본 기억은 없다.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정확한 시기와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부대명 생략)의 증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7에 대한 2018. 12.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6쪽, 증거기록 14권 제11487, 11488쪽).
이와 같은 공소외 7의 진술에 더하여, 공소외 4가 작성한 2012. 2. 29.자 ’국방부 군무원 정원 증가 추진 관련 보고‘ 문건에는 (부대명 생략)이 청와대 ◇◇◇◇수석실에 군무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한 날짜가 2012. 1. 30., 2012. 2. 17., 2012. 2. 20.로 기재되어 있어 위 ’BH 현안업무 보고‘ 문건의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 점(추가 증거기록 12권 제6161쪽), 피고인은 2012. 1. 20.부터 2012. 1. 24.까지 출국 중이었으므로 특히 2012. 1. 20.자 ’BH 현안업무 보고‘ 문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전달된 문서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점(변호인 제출 증다 제11호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위 3건의 ’BH 현안업무 보고‘ 문건을 보고받지 않았거나, 그 중 일부만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설사 피고인이 위 ‘BH 현안업무 보고’ 문건을 공소외 7로부터 전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문건들은 주로 북한의 사이버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명 생략)의 증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들이므로, 피고인이 위 문건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단 부대원들이 수행하는 이 사건 작전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공소외 7은 (부대명 생략)이 2012. 3. 14.경부터 이메일로 전송한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처음 2~3주 정도는 내용을 확인하였지만 상부에 보고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보고서가 오기 시작한 지 5~10일쯤 된 시점에 1부 출력하여 보여주면서 (부대명 생략)에서 활동 결과라고 보내왔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피고인은 ◀◀◀◀관실도 받고 있는 보고서임을 확인한 후 우리는 관여할 필요가 없겠다고 하였다. 이후 (부대명 생략)이 보내오는 보고서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 25쪽, 증거기록 14권 제11479, 11480쪽). 이와 같이 공소외 7은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1회 보고한 후 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고, 달리 보고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부대명 생략)이 이메일로 전송한 보고서를 매일 확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보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한편, (부대명 생략)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KJCCS망을 통하여 ◀◀◀◀관실에 대응작전결과보고서 79건을 송부하면서, 2010. 11. 25.경부터 2010. 12. 23.경까지는 KJCCS망 보고문을 통하여 ◀◀◀◀관실 행정관 공소외 219에게 해당 문건을 ☆☆☆☆비서관실에도 공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12권 제9866 내지 9877쪽). 그런데 기록상 공소외 219가 ☆☆☆☆비서관실에 실제로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전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2010. 11.~12.경 당시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220은 군검찰에서 “(부대명 생략)이 보냈다는 보고서를 받은 적 없다. 공소외 219가 보고서를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0권 제9735, 9736, 9737, 9738쪽), ◀◀◀◀관실이 2010. 11. 25.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KJCCS망을 통하여 받은 대응작전결과보고서가 ☆☆☆☆비서관실에 전달되었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직접 확인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KJCCS망을 통하여 청와대 ◀◀◀◀관실에 대응작전결과보고서가 송부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작전에 관한 관여 및 지시 여부
1) 공소외 4는 2012. 3. 9. 피고인과 만난 이후 ☆☆☆☆비서관실 또는 피고인과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대응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작전 결과를 사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부대명 생략)이 실행하는 이 사건 작전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심을 가졌다면 공소외 4는 피고인에게 2012. 3. 9. 이후에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작전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 그러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특히 2012. 3. 9.자 회의 결과 보고 문건에는 ‘청와대가 2012. 3. 20. 추진 중간 평가 보고를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2. 3. 20.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변호인 제출 증다 제11호증), 위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후 보고의 대상이 피고인이 아닌 ◀◀◀◀관실 등 청와대의 다른 부서의 관계자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단이 2013. 3. 29.경 작성한 업무참고철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사이버미디어전과 관련한 지침을 하달하는 청와대 부서를 ♧♧♧◆◆◆실과 ◀◀◀◀관실로 특정하고 있고(비문 증거기록 4권 제2211쪽), 실제로 △△△단장공소외 2는 2011. 10. 26.경 KJCCS망을 통하여 ◀◀◀◀관실에 언론 기사를 보내면서 “대응 관련 지침을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평소 ◀◀◀◀관실로부터 특정 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논리를 하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권 제5648, 5649쪽). 또한, 공소외 62는 검찰에서 "(부대명 생략)에서 2013. 1. 5.경 작성된 ‘상부 보고 현황’ 문건에 ‘BH 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들은 ◀◀◀◀관실, ▶▶▶▶비서관실에 보고하였고, 다른 비서관실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1815쪽, 12권 제9990, 9991쪽).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와대에서 △△△단 부대원들의 이 사건 작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대응논리를 하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관여와 지시를 하였던 부서는 ◀◀◀◀관과 ▶▶▶▶비서관실이었던 것은 확인되나, 달리 피고인의 ☆☆☆☆기획관실의 관여나 지시를 확인할 증거는 찾을 수 없다.
3) 2012. 3. 9.자 회의 결과 문건에는 ◀◀◀◀관이 (부대명 생략)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를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7은 군검찰 및 검찰에서 “☆☆☆☆기획관실에서 (부대명 생략)에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고, (부대명 생략)이 임의로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제4270쪽, 4276쪽, 14권 제11477쪽). ◀◀◀◀관실 행정관 공소외 35는 검찰에서 “공소외 221◀◀◀◀관이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보고서가 인트라넷을 통하여 올 것이니 받으면 책상 위에 올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제10018, 10023, 10024쪽).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4로 하여금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매일 ☆☆☆☆기획관실로 송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2012. 3. 9.경 이후에도 이 사건 작전에 관하여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관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청와대 ☆☆☆☆기획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국방부장관 피고인 1, 국방부 □□□□실장피고인 2 등과 달리 (부대명 생략)에 대한 지휘·감독 또는 조정·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부대명 생략) 사령관에게 구체적인 작전과 관련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2. 2. 27.경 청와대에서 공소외 4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부대명 생략)은 이 사건 작전을 통한 정치관여 범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설사 피고인이 △△△단 부대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 부대원들과 그들의 정치관여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부대명 생략)은 공소외 18 전 대통령이 2010. 11. 22.경 (부대명 생략)의 확대 및 증편을 지시한 무렵부터 매년 300~500여 명의 부대원 증원을 목표로 하는 ‘국방 중기 부대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기적인 증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5권 제13387, 13388쪽). 공소외 4는 2011. 11. 18.경 (부대명 생략) 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이와 같은 증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였고, 부대원을 큰 폭으로 증원하기 위하여서는 기획재정부의 협조, 즉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당시 청와대의 실세 비서관으로 여겨지던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공소외 7에 대한 2018. 12.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증거기록 6권 제4264쪽).
그러나 결국 (부대명 생략)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에 관한 협조를 받지 못하여 순증 방식 군무원 증원이 무산되었고, 이후 2012. 4. 6.경부터 국방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각 군으로부터 군무원 정원을 선 회수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군무원 증원이 추진되었는바(비문 증거기록 3권 제1572쪽), (부대명 생략) 군무원의 2012. 7. 1.자 증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2012. 7. 1. 채용된 (부대명 생략) 군무원들은 사이버심리전을 담당하는 △△△단 뿐만 아니라 참모부서와 사이버방어를 담당하는 ♧♡♡단에도 배치가 되었으므로, 위 증원이 단지 △△△단을 전제로 2012. 12. 19.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2012. 2.~3.경 국군♧▲▲사령관공소외 4를 만나서 군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2차례 협조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 실제로 2012. 7. 1. (부대명 생략) 군무원의 신규채용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러한 정도로서 피고인이 △△△단 부대원들의 정치관여 범행에 가담하여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공소외 18 전 대통령이 각종 국정 관련 회의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찬반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SNS 활용 등 장관 및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온라인 대응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이에 청와대 차원에서 정부 각 부처의 온라인상의 홍보 및 대응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에 의하지 않은 채 단지 짐작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통령의 강조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대명 생략)의 이 사건 작전에 관심을 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보수우익 세력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부대명 생략)의 이 사건 작전에 직접 관여하려 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4 및 △△△단 부대원들과 이 사건 정치관여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단 부대원들의 실행행위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을 △△△단 부대원들의 이 사건 작전 행위로 인한 정치관여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박이랑 장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