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강윤영 외 1인)
【변론종결】
2021. 7.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305,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1이 2017. 10. 7. 00:10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50길 17 부근에서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 뒤돌아 서 있는 원고의 다리를 이 사건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운행자인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야간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이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 있으면서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지도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연령 : (생년월일 생략)으로 사고 당시 37세 4개월 18일 남짓
기대여명 : 사고일로부터 43.61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각 기간별 보통인부에 대한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기 전인 2045. 5. 18.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소수점 아래 세자리 이하 버림)
(1) 2017. 10. 7.부터 입원기간인 2017. 10. 25.까지 100%
(2) 2017. 10. 26.부터 2018. 10. 6.까지 26.47.%[= 1 - {(1 -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에 대한 0.145, 피고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면 위 후유장해가 호전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인대재건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 좌측 족관절 관절구축에 대한 0.14)}]
(3) 2018. 10. 7.부터 2045. 5. 18.까지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에 대한14.5%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아래 표 기간일실수입란 기재 금액 합계 96,469,658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2017-**-******-**-25109,81914주1)1,537,46610000.99580010.99581,531,0082017-**-******-**-30109,819222,416,01826.4765.91410.995854.91823,145,2872018-**-******-**-31118,130222,598,86026.47109.777365.91443.86332,657,6342018-**-******-**-06125,427222,759,39426.471211.6858109.777321.90851,393,9902018-**-******-**-30125,427222,759,39414.51817.32211211.685865.63632,255,1512019-**-******-**-31130,264222,865,80814.52221.00741817.322143.68531,531,3972019-**-******-**-30138,290223,042,38014.53028.21242221.007487.2053,178,4502020-**-******-**-31138,989223,057,75814.53431.73543028.212443.5231,562,0092020-**-******-**-18141,096223,104,11214.5331207.73053431.7354297175.995179,214,732
나. 향후치료비
좌측 족관절 내고정물제거술로 300만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7. 22.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526,300원(= 300만 원 × 호프만 수치 0.8421)
[인정근거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합계
1) 일실손해 : 96,469,658원 × 0.85 = 81,999,209원 중 원고가 구하는 73,305,269원
2) 향후치료비 : 2,526,300원 × 0.85 = 2,147,355원
3) 위 합계 75,452,624원
라. 공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6,756,160원 중 원고의 과실 해당분 1,013,424원 공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1,500만 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39,200원(= 75,452,624원 - 1,013,424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