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등의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지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114335 판결
【변론종결】
2020. 9.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1에게 3/63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각 2/63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 1에게 75,157,11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679,7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제1심판결 별지1, 2목록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에 기재한 것 외의 나머지 주장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0. 10. 12. 이 법원에 ‘망 소외인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을 제7, 8호증(각 통화녹취록)에 등장하는 원고 1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을 통하여 입증을 보완하겠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서 및 신문사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 등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을 제7, 8호증의 통화당사자이자 관련 부동산 매매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2에 대하여 제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점, 원고 1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6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1 목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7행의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9831’을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983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쪽 2행의 ‘427,325,004원’ 다음에 ‘(= 223,033,690원 + 199,706,464원 + 4,584,850원)’을 추가한다.
3.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및 상속예금채권에 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구체적인 상속분 확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속재산이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들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망 소외인의 적극재산에 대한 상속분이 없음에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망 소외인의 소극재산에 대하여는 피고가 법정상속분대로 이를 상속하였음에도 원고 1의 변제 등으로 상속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신 지급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상속회복청구로서 상속재산분할청구와는 달리 민사사건이고,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민사사건인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병합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상속분 확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등에 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져 이 법원에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