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608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성협)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맹준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206977 판결

【변론종결】

2017. 4.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88,874,2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11,125,7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당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4쪽 2행 다음에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 책임 제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소외 1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어서, 소외 1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경감되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부담의 공평원칙에 따라 소외 1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도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경감 여부
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실화책임법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손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된다(실화책임법 제2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집합건물이 아니며, 각 층은 건물의 내부에서 기둥과 벽을 통하여 일체를 이루면서 연결되어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적인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중 한 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전체가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의 4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위와 같은 개연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한 것이 실화책임법의 적용대상인 연소로 인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연소로 인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이 사건 제1심에서 배상의무자인 소외 1의 손해배상책임이 배상액의 감액 없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화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765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 여부
민법 제765조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의무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위와 같은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의무자인 소외 1 내지는 피고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1심에서 소외 1의 손해배상책임이 배상액의 감액 없이 그대로 확정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765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경위, 손해액, 원고들과 소외 1 및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제1심에서 소외 1의 손해배상책임이 배상액의 감액 없이 그대로 확정된 점, 이 사건은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보험금 안분 지급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소외 3, 소외 2 등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3억 원 중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전체 피해자들(혹은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들)의 총 손해액에서 원고들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각 비율에 상당하는 돈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수인이고 그 손해액의 합계가 보험금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만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자가 다른 피해자들의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여부와 관계없이 각 직접청구권자에게 보험금 한도액을 각 손해액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액을 전부 선지급하는 경우보다 공평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면, 보험자는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총 손해액 중 피해자의 손해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① 보험자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피해자들의 손해액을 심사하여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금액을 안분한 후 직접청구를 하는 피해자에게 안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에 관하여 약관 등 근거규정이 없다.
②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보험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일부만이 당사자로 참여한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들의 주장·증명만을 기초로 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각 손해액을 모두 심리하여 원고에 대한 안분액을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③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법원 내지는 보험자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탐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의 신속 확실한 구제라는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④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 안분액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보험자가 잠재적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이후 잠재적인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손해액 중 잠재적인 피해자의 손해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중 변제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보험자는 다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에는 기존에 손해 배상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당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
나)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일부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보험한도금액 범위 안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른 피해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총 손해액 중 원고들의 손해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손병원 정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