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신장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가단5011943 판결
【변론종결】
2021.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1. 2. 24. 접수 제93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4. 21.자 준비서면에서 위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20. 4.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위 송달일부터 14일이 되는 2020. 5. 11.에 근저당권 결산기가 도래하였다. 2020. 5. 11. 기준으로 피담보채무원리금은 69,746,087원을 넘지 않았고, 채무자는 2020. 5. 25.~2020. 8. 24.까지 합계 1,826,212원의 원금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20. 10. 21. 피담보채무 잔액 67,919,875원(= 69,746,087원 - 1,826,212원)을 공탁하여 피담보채무를 전부 소멸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민법 제153조 제2항 본문) 변제기 전에 변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없다. 그러나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와 같이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53조 제2항 단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468조 단서). 이러한 손해액을 같이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의 변제는 물상보증인 등 제3자도 할 수 있으나(민법 제469조),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결산기를 기준으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 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대출기간 2011. 2. 24.~2031. 2. 24., 상환방법 매달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채권자인 피고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가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산기인 2020. 5. 11. 기준으로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피고가 대출만기까지 받을 수 있었던 약정이자 등 손해 상당액까지 배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이 없다면 피고는 채무변제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20. 10. 21. 피담보채무 원금 잔액만 공탁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공탁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탁으로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