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피 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환 외 1인)
【변론종결】
2021. 4.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143,47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양천구 (지번 생략)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3개동 808세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합의하여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에서 탈퇴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원고들이 기지급한 77,80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04337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4.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들에게 각 7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승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승소판결에 기하여 2020. 5. 6.자로 채무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제3채무자 피고, 압류할 채권의 표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위탁자금 지급채권 중 각 80,143,47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077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갑)와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에스디목동(병) 및 피고(을)는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서울 양천구 (지번 생략) 일원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 위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등의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마. 한편,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6. 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승소판결에 기한 채권원리금은 각 80,143,4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해 이 사건 승소판결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에 대해 위 금원 상당의 돈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직접청구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 제9-1조 제5항 제1호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간에 피고가 직접 신청자에게 신청금 환불을 이행할 것을 약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신청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신청금 환불의 이행을 직접청구할 수 있다.
나. 채권자대위청구
①원고들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소판결에 따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②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계약상 지급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피고에게 자금의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 승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위 자금을 반환할 필요가 존재하므로 피고에게 위 자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으며, ③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들의 조합원분담금의 환불요청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④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을 모두 피고에게 위탁하여 현재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는 해당 계좌의 금원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언제 위 금원이 모두 소진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 추심금청구
원고들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승소판결에 따라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 제5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위탁관계가 존재하며,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 제9-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위탁자산 반환채권 내지 위탁자금 지급채권이 존재한다.
3. 판단
가. 직접청구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은 피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것이 분명할 뿐만아니라,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 관련 규정의 문언(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직접 해당 조합원에게 환불한다고 규정),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 제9-1조 제5항 제1호는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의 당사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조합원환불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자대위청구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승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해 조합원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라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피대위권리의 존재 여부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 제9-1조에 의하면, 자금인출의 절차는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면, 피고는 위 지출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지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되, 제5항 제1호에서 만약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직접 해당 조합원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들 조합원에 대하여 이 사건 승소판결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라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해 이 사건 승소판결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해 원고들 조합원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합원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자금집행 요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원고들의 채권자대위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조합원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80,143,4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약정금 반환청구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도 아니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추심의 소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신탁법 제22조 제1항(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는 조합원분담금 등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탁재산이 아니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 피고가 관리하는 조합원분담금 등이 신탁재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