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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134048 판결]

【전문】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외 1인)

【변론종결】

2020. 11.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2016. 4.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1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부당이득금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처리 및 운영하는 특수공법인이다. 소외 1은 약사이고, 소외 2는 소외 1의 외삼촌이며, 피고는 소외 1의 모(母)이다.
 
나.  1) 소외 1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소외 3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소외 1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소외 3의 약국개설행위를 공모하고,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양국을 운영하면서 고용약사 등이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소외 3과 소외 1은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2006. 11. 16.경부터 2010. 3. 2.경까지 합계 1,525,183,9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2010. 8. 9.부터 2012. 8. 2.까지 합계 890,151,28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기] 2016. 12. 2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 소외 1과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7노1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기], 2017. 6. 22. 1심에서 소외 1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파기되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 소외 1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102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기], 2017. 9. 21.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소외 1은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6. 4. 2.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8. 19. 접수 제84145호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2는 2017. 10.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등기소 2017. 11. 16. 접수 제10684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외 1이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외삼촌인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2는 소외 1의 모(母)이자 자신의 여자형제인 피고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였으므로 수익자인 소외 2와, 전득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무자력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소외 1의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매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여부를 조사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매기고, 위 점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익월의 보험료를 산정한다. 서울서부경찰서는 2016. 6. 16. 소외 1 등의 약사범 위반혐의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원고의 보험급여부로 통지하였고, 그 후 검찰이 소외 1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기소하자 2016. 7. 29. 소외 1에게 약 35억 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통지를 하였다. 소외 1은 2016. 8.부터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2016. 8. 19.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각하였고, 원고는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2016. 8.에는 소외 1의 재산점수를 365점으로, 그 다음달인 2016. 9.에는 22점으로 각 계산하였다. 즉 원고는 소외 1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2016. 8.경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도래한 2018. 11.경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는 365점이던 소외 1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 점수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6. 9.경에는 22점이 된 사실, 원고가 소외 1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9144)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4. 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진술최고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고, 소외 1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채무 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소외 1로서는 그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소외 2와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인데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인 소외 1의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외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도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소결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따라서 채무자인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5.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나 전득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