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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30. 선고 2020노287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용건(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고정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죄수 관련 직권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행위태양은, 김포시장이 운행정지명령을 한 (차량번호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피고인이 2020. 2. 1. 13:00경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행위태양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는 것으로, 두 죄의 행위는 사회관념 상 하나의 행위이다. 즉,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12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명의자인 처 공소외인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위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를 신청한 사정, 피고인이 이혼·사업 부진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함부로 계속 운행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1996년부터 2018년까지 6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흐릿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김찬년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