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검사직무대리 이용건(기소), 박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홍철(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운행정지명령)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 13:00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 99 내방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2019. 11. 11.경 김포시장이 운행정지명령 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생략) 토요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소외인 문자메세지 확인)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차량번호 생략) 의무보험조회 추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1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뒤늦게나마 판시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6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혼소송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각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