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최동욱)
【피 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초석 담당변호사 김정수 외 1인)
【변론종결】
2021.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26.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시 (지번 생략) 일대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동호수 생략)를 205,041,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3. 17.부터 2017. 9. 26.까지 그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로 5,625만 원을 위 아파트에 대한 이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후 중도금 중 4,500만 원을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위원회 및 피고에게 합계 1억 12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12. 19. 광주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이후 피고는 2019. 4. 23.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2020. 7.경 위 중도금 4,500만 원에 대한 원고의 신용대출금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다.
[이 사건 확약서]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3,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4. 23.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46,252,050원을 2019.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피고의 인영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인영이 찍혀있으므로, 위 확약서만으로는 피고가 그 내용과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약서에는 피고와 그 대표자의 이름인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소외 2”라 기재되어 있고, 소외 2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가 피고의 대표자가 된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의 인감을 날인할 권한은 소외 2에게 있으므로, 위 인영은 소외 2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외 2 외의 제3자가 위 인감을 도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 확약서는 2019. 4. 23. 피고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원고의 휴대전화에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전송되었고(갑 제13호증), 피고의 직원도 2019. 10. 1. 원고와의 통화에서 위 확약서에 기재된 돈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을 인정하였다(갑 제8호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2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의 의사가 기재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의 문언은 46,252,050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을 약속한 것일 뿐, 46,252,050원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약서에는 46,252,050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라 기재하고 있고, 이는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있음을 전제한 표현임이 명백하다. 피고에게 위 돈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그 이자의 지급을 확약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의 직원이 원고와의 통화에서 46,252,050원의 반환을 약속한 바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6,252,050원을 2019. 5.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담금의 반환약정은 민법 제276조 소정의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이에 대한 피고 조합총회의 결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규약 제22조에서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자금의 차입과 상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의 체결” 등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약정은 원고로부터 받은 분담금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 조합규약 제22조 제1항에서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합규약 제22조 제1항은 피고 대표자의 대표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피고의 대표자가 이를 위반하여 대외적 거래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인 원고가 대표권이 제한되는 사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한 것인데(위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규약에 위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대한 피고 조합총회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기 납부된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업무대행비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한 피고 조합규약 제12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조합규약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피고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대표자가 위 조합규약과는 다른 내용으로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46,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20.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