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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5가단202791 판결]

【전문】

【원 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길용)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사라)

【변론종결】

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66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2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2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차량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피고 1은 2013. 9. 27. 11: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서구 변동로 향우4가 한국도시가스공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변동4가 쪽에서 농도원4가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소외인(당시 77세, 소외 2의 어머니)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소외인에게 경추 4번 골절, 양측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골반골 골절, 우측 근위경골 골절, 좌측 근위비골 골절, 좌측 근위상완골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인을 중심으로, 며느리 소외 3이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관하여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들 소외 4가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관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위 소외 5가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딸 소외 6이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무보험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같은 비율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소외인을 치료한 의료기관(대전웰니스요양병원, 건양대학교병원)에 2014. 3. 13.부터 2017. 8. 3.까지 사이에 합계 195,429,6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구상 환입으로 ①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7. 31.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밖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중복보험자로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②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 13. 10,824,960원, 2017. 1. 26. 1,986,750원, ③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29. 10,765,280원, 2015. 11. 27. 9,584,330원, 2016. 10. 24. 8,556,650원, 2017. 1. 26. 1,986,750원, ④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29. 10,727,490원, 2015. 11. 27. 9,495,850원, 같은 달 30. 9,495,890원, 2016. 10. 20. 8,556,650원, 같은 달 31. 8,556,650원, 2017. 1. 26. 1,986,750원, 2017. 8. 10. 4,242,040원을 각 지급받았다.(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합계액은 116,766,0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 14, 1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로서 2014. 3. 13.부터 2017. 8. 3.까지 소외인의 치료비로 195,429,680원을 지급하였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16,766,040원을 구상 환입하였다.
2)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제1, 2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의료기관에 소외인의 치료비로 정당하게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 겸 소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78,663,640원(= 195,429,680원 - 116,766,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치 1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을 받았으나, 2013. 9. 27.부터 2015. 5. 26.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건양대학교병원과 대전웰니스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2)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부상 등(기왕증인 우울증, 골다공증, 안과질환, 이 사건 사고 후 소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요추 2-3번 골절, 치과질환, 성형외과진료, 무좀, 치매 등)에 대한 치료비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도 정확한 심사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피고들의 구상의무의 범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측 과실비율은 35% 이하이다.
 
3.  판단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참조)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소외인에게도 사고지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그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상황, 이 사건 사고지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소외인의 과실 정도는 5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50%가 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에서 다른 중복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원고가 소외인의 치료비로 지급한 195,429,680원의 50%에 해당하는 97,714,840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비하여 원고가 다른 중복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합계 116,766,04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