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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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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4699 판결]

【판시사항】

[1] 피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항소인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2] 민법 제105조,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2172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5279 판결 / [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공2005하, 103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057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이승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준규)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2. 1. 12. 선고 2021나10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절차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항소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항소인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면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2172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527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498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계속 중 원고는 2021. 9. 6.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고 2021. 9. 7. 소송구조신청을 한 사실, 원심은 2021. 9. 10.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을 하여 원고가 2021. 9. 15. 그 결정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22. 1. 14. 다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고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뒤 상고기간 내인 2022. 1. 27.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항소인으로서 항소가 제기되어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소송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자신의 과실로 원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057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당일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2015. 8. 27. 10:37 아들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4:49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각 금전거래에 이용된 원고측 예금계좌가 다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당일 돈이 필요하지 않아 곧바로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금전거래가 있기 하루 전인 2015. 8. 26. 피고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자를 원고의 아들 소외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업무를 위임하였고, 위 금전거래가 있던 2015. 8. 27. 그 가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법무사를 통하여 2015. 8. 31. 발급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원고나 가등기권자인 소외인에게 위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없고, 현재까지도 그 가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3) 이 사건은 제1심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제대로 된 공방이 이루어진 바 없다. 결국 이 사건은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통하여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표시의 해석과 변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