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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삼)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성승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강성훈 임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