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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누69839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서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58813 판결

【변론종결】

2019. 3.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123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제4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징계절차의 위법 주장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6면 5행 내지 7행, 7면 3행 내지 6행, 7면 9행 내지 8면 3행, 13면 18행 내지 14면 10행에 기재된 관련 주장 및 판단 부분과 별지 ‘관계 법령 등’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0행의 ‘품질관리팀’을 ‘연구개발팀(참가인은 2015. 10. 1. ‘연구개발팀’의 명칭을 ‘품질관리팀’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품질관리팀’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3행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을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로, 4면 8행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을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8행의 ‘2) 징계사유 불인정’을 ‘1) 징계사유 불인정’으로, 17행의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4행의 ‘라.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로, 11면 마지막 행의 ‘마.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로 각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원고와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 2016. 6. 23.자 중앙2016부해352호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과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각각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일방적인 생산1팀 전보명령, 시스템관리팀에서의 업무분장 확대 또는 교육수강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참가인도 이를 인정하고 양해하였으므로, 제1 내지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제3 징계사유는 2016. 7. 29.부터 2016. 9. 6.까지의 업무수행 거부(제1 징계사유), 2017. 3. 15.자 TPM 교육 및 외부전산교육 거부 등(제2 징계사유)과 2017. 5. 16. 이후 업무수행 거부(제3 징계사유)인 반면에, 원고는 2016. 8. 4.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14)를, 참가인은 2016. 8. 5. 같은 법원에 위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461)를 각각 제기하여, 2017. 3. 30. 위 각 소송에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정직)나 전보발령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2017. 4. 13. 각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43182 및 같은 법원 2017누43199)하였으나 2017. 6. 29. 각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나 그 내용이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및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경과 내지 결과에 상응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원고가 2016. 6. 23.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이 2015. 12. 14. 원고에게 한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받았던 사실 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재심판정의 당부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참가인 측의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 또는 업무상 필요로 인한 교육지시 등이 부당한 것이라거나 원고에게 위 업무지시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당시 참가인 측이 원고의 생산1팀 전보명령, 시스템관리팀에서의 업무분장 확대 또는 교육수강 등에 관한 소극적 태도를 인정하였다거나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